[목차] [[http://www.law.go.kr/법령/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법률|전문]] (약칭 : 탄소소재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연료)|원유]]·[[천연가스|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어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는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3조 제3항).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7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제8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제9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9조2)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제10조) * 국제협력 추진 (제1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영 제9조 제1항), 이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칙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5조).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