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보편 공의회)] [[그리스어]]: Πενθέκτη Σύνοδος [[라틴어]]: Concilium Quinisextum [[영어]]: Quinisext Council [목차] == 개요 ==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에서는 세계 5, 6차 공의회의 후속 공의회라고 하여 Quinisextum 공의회라고 부르며, 692년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제가 소집하여 102개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공의회가 벌어진 장소인 트룰로(τρούλος)를 따서 트룰로 공의회(Council in Trullo)라고도 한다. 트룰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황제의 궁궐 내부 원형 건물의 회의실 이름이다.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는 찬성했으나, [[교황]] [[세르지오 1세]]는 거부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제는 세르지오 1세를 잡으러 [[라벤나]] 총독 자카리아스를 보내지만 로마와 라벤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일설에는 이 공의회에서 제정한 교회법 중 그리스도를 어린양(하느님의 어린양)에 비유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세르지오 1세가 불만을 표했다는 말도 있다. [[가톨릭]]에서는 공의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회]]에서는 5차, 6차 공의회의 일부로 인정한다. == 규범 == *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완전하다 (규범1) * 재혼: 재혼을 선약한 [[사제(성직자)|사제]]는 파문 된다 (규범3) * 하녀/여자: 사제는 의심이 없는 여자 외에 하녀 혹은 다른 여자를 자기 집에 거하게 할 수 없다. (규범5) * 결혼: 성품성사를 받은 자가 혼인 서약을 하면 면직된다. 혼인을 희망하는 자는 성품성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규범6) * [[부제(성직자)|보제]]: 보제가 사석에서 사제와 함께 앉게 될 경우, 겸허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보제가 총대주교나 [[주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된다. (규범7) * 주교회의: 만약 주교회의를 1년에 2번 개최하기가 불가능하면, [[부활절]]과 10월 사이에 1번이라도 개최해야 한다.(규범8) * [[유흥업소]]: 성직자가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없다면, 소유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면직된다.(규범9) * 이자: 주교, 사제, 보제가 이자를 받는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거역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유대인]]: [[유대교]]의 밀떡(누룩 없는 빵)은 부인되어야 한다. 유대인 의사를 방문한다든지 혹은 목욕을 함께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면직된다. (규범11) * 부인: 부인을 버리라는 규범은 없지만,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는 그의 부인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규범12) * 로마: 로마 교회는 성품성사를 받은 보제나 사제는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합법적이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규범13)[* 정교회에서도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사제, 부제 등)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이 성품성사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성품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 연령: 사제는 30세, 보제는 25세, 여성 봉사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규범14) * 부보제: 부보제의 연령은 25세가 되어야 한다.(규범15) * 방황하는 성직자: 방황하는 성직자를 받아들이거나 성품성사를 베푸는 자는 그와 함께 면직된다.(규범 17) * 침략/전쟁: 침략으로 인한 이민이라도 본래의 소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받아들인 자도 함께 파문된다. (규범18) * 교리교육: 교회의 주교는, 특히 주일에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규범19) * 교육지역: 한 도시의 주교는 다른 도시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 이를 어기면 주교직이 아니라 사제 직분을 행하게 된다. (규범20) * 삭발/장발: 이미 면직되었거나 평신도로 하직된 자가 회개하면 이를 지속하되 삭발해야 한다. 아니면 머리를 길러야 한다.(규범21) * 매수: 돈을 내고 성직을 산 자는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 (규범22) * [[성체성혈성사]]: 요구 조건으로 [[영성체]]를 베푸는 자는 면직된다. (규범23) * 경마장/결혼연회: 경마장에 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는 면직되며, 연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장을 나가지 않았으면 면직된다. (규범24) * 의복: 가내에서나 여행할 때나 정숙한 의복을 착용치 않은 성직자는 1주일간 성무 집행 정지 처분를 받는다.(규범27) * 음모/종교단체: 주교나 동료 성직자에 대항하여 음모, 혹은 종교단체에 가담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면직된다. (규범34) * 재산 관리: 주교의 사망 시, 사제가 그의 유품을 관리한다. 사제가 없을 시, 생길 때까지 대주교가 관리한다. (규범35) * 관구 서열: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좌는 로마 교황좌 다음가는 자리이다. 그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좌 그리고 예루살렘 총대주교좌이다. (규범36) * 행정구역: 어느 도시가 황제에 의해 재편되면 교회 행정도 이를 토대로 재편된다. (규범38) * [[수도자]]의 연령: 수도자 지망생은 1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규범40) * 은수자: 은수자 지망생은 수도원에서 3년 간 생활해야 하며, 완전 은수 생활을 위해 1년 더 수련받는다. (규범41) * 피신: 사회격동 물결로부터 피하려는 자가 수도원 생활을 희망하면 허락되어야 한다.(규범43) * 벌금: 수도자가 결혼을 하던가 간음을 범했으면 간음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규범44) * 비단 옷: 수녀원에 입회하는 딸에게 비단 옷을 입혀 보내는 부모는 없어야 한다. 비단 옷은 세속을 상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규범45) * 외출/외박: 수녀는 수녀원장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외출을 하더라도 선임수녀와 동행해야 한다. 외박은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는 수사에게도 동일하다. (규범46) * 숙박: 남자는 여자 수도원에서, 여자는 남자 수도원에서 숙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규범47) * 사모의 별거: 주교직에 승좌하는 사제와 별거한 사모는 주교 서품식 후 수녀원에 입회해야 하며, 주교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주교의 보살핌을 받는다. (규범48) * 수도원 건물: 주교의 축복으로 세워진 수도원 건물은 차후 일반사택으로 변경 사용되지 못하며 사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규범49) * 노름: 평신도는 노름을 할 수 없다. (규범50) * 연예인: 배우 혹은 연극활동 아니면 이런 행동을 추구하는 자는 파문되고, 성직자일 경우 면직된다. (규범51)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사순대재 기간 중 주일, 토요일 그리고 성모 희보 축일을 제외하고는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되어야 한다. (규범52) * 대부: 대부는 대자나 대녀의 어머니와 결혼할 수 없다. (규범53) * [[근친혼]]: 사촌 간의 결혼은 허락이 안 된다. (규범54) * 교육: 평신도는 가르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규범64) * 모닥불: 초승달이 뜰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위를 돌며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규범 65) * [[부활절]]: 부활절 후 1주일 동안 모든 교인이 성찬예배에 참례해야 한다. (규범66) * 음식: 피를 마시는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이다. (규범67) * 성경: 완전히 쓸모가 없을 때까지는 누구도 성경을 태우거나 태우도록 방관할 수 없다. (규범68) * 제단: 황제를 제외한 그 어느 평신도도 제단에 근접할 수 없다. (규범69) * 침묵: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킨다. (규범70) * 결혼: 이단과의 결혼은 피해야 한다. (규범72) * [[십자가]]: 길가에 십자가가 방치되었다면 치워야 한다. (규범73) * 목욕: 남자는 여자와 목욕할 수가 없다. 성직자일 경우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77) * 성탄절 선물: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규범 79) * [[영성체]]: 불가피한 이유 없이 사흘 간 성찬예배에 참례하지 않은 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규범80) * 성화: [[그리스도]]를 [[양(동물)]]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규범82) * [[7성사|성사]]: 죽은 사람의 몸에 성사를 베풀 수 없다. (규범83) * 동물: 동물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규범88) * 유산: 유산을 목적으로 약을 받거나 주는 자는 살인자다. (규범91) * 도망: 여자와 도망가는 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성직자는 면직이며, 평신도는 이단시 된다. (규범92) * 머리치장: 머리를 꼬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는 자는 파문이다. (규범96) * [[영성체]]: 성체성혈성사를 받을 때에는 양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가슴에 얹은 자세에서 입으로 받아 모신다. (규범101)[* 이 카논에 의거하여 정교회권은 공통적으로 양손을 가슴에 교차시킨 자세에서 스푼으로 퍼서 떨어트려 주는 성체성혈을 입으로 받아먹는다. 반면 가톨릭 교회에서 양손을 가슴에 교차시킨 자세는 예비자 등의 사유로 영성체를 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자세이다. ] [[분류:7세기]][[분류:동로마 제국의 종교]][[분류:보편 공의회]][[분류:정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