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프랑스/정치, top2=프랑스/사법, top3=최고법원)] [include(틀:프랑스 관련 문서)] [목차] [[영어]]: '''Council of State''' [[불어]]: '''Conseil d’Etat''' [[https://www.conseil-etat.fr/|공식사이트]] == 개요 == '''콩세유데타'''(Conseil d’Etat) 또는 국사원([[國]][[事]][[院]])은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의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법제처]]와 [[행정법원]]을 합쳐 놓은 정도의 기능을 맡는 셈. 입법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조언자이자, [[프랑스 파기원|파기원]](Cour de cassation),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과 함께 프랑스 4대 최고법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원문 그대로의 음역인 '콩세유데타' 혹은 '꽁세이데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국사원·국참사원·국가평의회·행정대법원 등의 다양한 번역 명칭이 존재한다. == 역사 == 1800년에 의회의 일부인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나폴레옹]]이 설치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는 일을 하였다. 대통령의 사법적 권한도 집행하였다. [[나폴레옹 법전]]은 전적으로 콩세유데타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프랑스 제3공화국|제3공화국]] 시절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 팔레루아얄에 자리잡는다. == 권한 == === 자문 기능 === 콩세유데타는 [[프랑스 헌법]]상 행정부와 독립된 최고정책자문기관으로 정부가 입안하는 법령을 심사한다. 다음의 경우에 정부는 반드시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정부가 의회제정법률이 행정입법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때(헌법 제37조)[* '''[[프랑스 헌법]] 제37조 중:'''[br]"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s)을 제정할 때(헌법 제38조)[* '''[[프랑스 헌법]] 제38조 중:'''[br]"법률명령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헌법 제39조)[* '''[[프랑스 헌법]] 제39조 중:'''[br]"정부제출법안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양원 중 한 곳의 사무처에 제출된다."] *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일부 유형의 행정명령(Décret)[*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때 심지어는 [[프랑스 의회|의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도 해당 [[프랑스 상원|상]]·[[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의 의장이 요구하면 심의할 수 있다([[프랑스 헌법]] 제39조 제5항). 콩세유데타의 수정안과 다른 안은 법령으로 공포할 수 없다. 자문과정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월권으로 그 법령은 취소된다. 사실상 입법의 중심이다. === 재판 기능 === 콩세유데타는 행정소송의 최종심 법원 기능도 한다.[* 사실, [[프랑스 헌법]]에는 콩세유데타에 행정재판권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프랑스 행정소송법과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지방행정법원(1심) → 고등행정법원(2심) → 콩세유데타(3심)"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3심법원이자,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발하는 명령{{{-2 (décret, 데크레)}}}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법원이다. == 조직 및 구성 == 콩세유데타의 소장은 [[프랑스 총리]]이지만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최고위인사는 부원장이며, 그 아래 다수의 행정위원들이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기준으로 콩세유데타의 행정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국립공공서비스연구소(Institut national du service public, INSP)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대통령에 의해 선발된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에 단행한 개혁에 의한 것으로, 2022년 전까지는 [[국립행정학교]](ENA) 수료생 중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선발 절차 외에 특별임용절차도 있는데, 일정 기간 공무원이나 사법관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콩세유데타 부소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략 1/4 ~ 1/3 정도 비율의 위원이 이 특별절차로 임용된다고 한다. 승진에 있어서는 근무평정, 승진심사표도 없다,,{{{-1 (출처: 변해철, 프랑스의 법제문화. 2002)}}},,. 기수에 의해 승진하여 재직 15년차 정도에 위원이 된다. 위원이 되기 전엔 입법자문과 소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궁([[엘리제궁]]), 의회, 행정 각부에 콩세유데타 직원들과 위원들이 파견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인원이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위원회사무총장 및 구성원, 국제사법재판소, 공기업, 정부부처의 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는데 이런 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으로 콩세유데타 출신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는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에도 파견 형식으로 취업한다. 상시적으로 콩세유데타 구성원의 1/3이 파견 중이다(ibid.). 콩세유데타에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5개의 부서{{{-2 (내무부, 행정부, 재무부, 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그리고 행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1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 관련 문서 == * [[최고법원]] *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 [[프랑스/사법]] * [[프랑스/정치]] [[분류:나폴레옹 보나파르트]][[분류:프랑스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