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ThreateningSmoothUndesirableReward, 합의사항1=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허가받지 않은) 캣맘의 급양은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하고 급양 후 잔여물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 서술하기, 토론주소2=NiceWearyTackyBeam, 합의사항2=긍정적인 행동 항목의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될 때까지 삭제)] [목차] == 개요 == {{{+1 Cat Mom / Cat Daddy[* 남성 한정으로 쓰이긴 하나, 캣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길고양이]]들에게 법을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본인이 키우는 동물인것처럼 보금자리[*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다만,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 문제되는 대상에 해당 되는 것.]를 지어주거나, 보살피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단순히 지나가다 가끔 한 번, 혹은 몇 번 주고 끝내는 경우는 캣맘/캣대디에 해당되지 않는다. == 용어 관련 ==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대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도 캣맘 혹은 캣대디라는 관용어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반려묘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남성을 뜻한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 '[[캣맘]]'이란 용어는 영미권에서의 뉘앙스와 달리 '도덕적으로 우월해보이고 싶은데 고양이를 키울 책임감은 전무하여, [[길고양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치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 한국의 캣맘이 가진 아성에 대응하는 것은 속어인 cat lady 정도가 있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며 친구라곤 '''집에서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밖에 없는 미혼상태의 중년 여성'을 지칭하므로 전혀 다른 뜻이다.[* [[https://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cat%20lady|참고]]][* 미국에선 혼자 사는 여성이 더 이상 누굴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할때 고양이를 입양한다는 클리셰가 있고,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불문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삶의 위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쳐서 고양이가 삶의 중심이 된 경우를 비하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cat lady인 것이다. 지나치게 반려동물에 집착하는게 그리 건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경우는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진 않는다. 영미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animal hoarder로, 마치 수집품을 모으듯 살아있는 동물들을 자기 집에 모아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하면서 동물 애호가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캣맘이 동네 주민들에게 민폐하면 이 경우는 동물학대다.] 한국에서는 캣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자, 영미권에서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동물을 돌봐주는 종사자'를 종종 칭하는 단어인 '케어테이커'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https://m.blog.naver.com/animalkara/222366505954|관련 단체 자료]]] 근로자란 의미가 포함된 전혀 다른 뜻이라서 대중화 및 동일화는 불가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사는 고양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길고양이라는 용어 역시 '동네고양이'로 대체하려던 음직임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5|링크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31324000051|링크2]].] ==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고양이/역사)] 고양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개만큼은 아니어도 인간과 꽤 많이 공존해 왔다.[* 개는 선사시대부터,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부터의 차이가 있다.] 인간들은 고양이를 쥐를 잡게 할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때문에[* 날카로운 눈매나 울음소리, [[도둑]]을 연상시키는 교묘한 움직임, 사람을 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는 습성 등.] 또는 고양이가 [[쥐]] 같은 유해조수뿐만 아니라 사람이 키우는 유익한 가축인 [[닭]] 등도 해치거나 잡아먹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였다. 캣맘의 대두 이전의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역사]] 문서를 참고하자. 한국에서 캣맘 대부분은 산업화 이후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전에는 고양이고 뭐고 사람부터가 못 먹고 사는 시대였기에 삶이 그나마 윤택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고양이의 복지에 대해 신경쓸 겨를도 없었다. 같은 동물이라도 [[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중요한 가축이었고 [[개]] 또한 인간과 가까이 지내 온 역사가 깊은데다 쓸모도 많았기 때문에[* [[개]] 문서의 [[개#사육목적에 의한 구분|사육목적에 의한 구분]] 참고]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쥐를 잡는 일조차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요크셔테리어]]의 경우 쥐잡이 전문 개들을 교배시키다가 탄생한 종이다.][* 더군다나 쥐를 잡기 위해 키운 고양이조차 주인이 따로 주는 보상이 있어야만 쥐를 잡았다.][* 그리고 한국에 경우에는 방역 체계 시스템이 잘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쥐로 인한 피해가 적다 그렇기에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는다는 발상은 현대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 안에서는 실행이 되기 어렵고 설사 시행이 된다 하여도 그 효용성을 낮다고 볼수있다.] 그렇지도 않았다. 피해량 면에서도 [[멧돼지]], [[호랑이]] 등 진짜배기 맹수들의 피해량보다 밀렸기에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화 이후 [[도심]]이 생겨나면서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길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고양이와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점점 기술적/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삼아 많이 기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연민을 느껴 먹이를 주기 시작한 존재들이 이들 캣맘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캣맘들로 인한 거주민들과의 문제와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소형동물들이 재미로 사냥당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캣맘의 동기 == 대략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길고양이가 양질의 식량을 충분히 먹고 살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정심으로 행동. *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개인 사정상 키우지는 못하겠으니, 대신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싶은 욕구 또는 본인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길고양이에게도 본인의 고양이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픈 욕구. * 고양이에게 귀여움을 느껴 그에 따른 애정으로 밥을 주는 경우. * 불쌍하다고 여기는 길고양이에게 거처와 먹이를 자신들이 제공하므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우월의식]]으로 [[위선|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렇기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의 충돌도 불사한다. 캣맘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먹이를 던지는 행동은 생명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로서 생명체에 대한 경시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언급이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802414&page=1|#]] * 또다른 주장으로는 길고양이 무리에 [[정]]이 들어서, 정확히는 '''길고양이 무리를 형성시키는 것'''을 통해 동기를 얻는다는 시각이 있다. [[https://m.dcinside.com/board/cat/1718331|관련 주장]] * 길고양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건강이 나쁜 고양이를 무리하게 포획하여 치료비를 모금하거나, [[애니멀 호딩]] 행위의 합리화 또는 동물학대 사건 등을 이용하여 고양이판 [[빈곤 포르노]]를 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캣맘 행위의 시작 동기보다는 지속, 확대하는 요인에 가깝다. 또한, 길고양이 밥주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캣맘 유튜버들도 꽤 많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37|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023]] 종합하면 고양이 사육 욕구와 동정심, 그리고 애정과 도덕적 우월감 등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동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캣맘 활동 방법 == * '''본인은 사회와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자''' 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캣맘 활동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이다. 본인의 심리적 만족 이외에는 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일부 몰지각한 커뮤니티 글과 저능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캣맘 활동을 하기 전에 한번쯤 자신의 행동이 불러 일으킬 악영향을 생각하여야 한다. * '''타인의 [[https://www.youtube.com/watch?v=Sw_w6MR6dG8|차 밑에다가 먹이를 두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차 속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간 고양이는 당연히 십중팔구 차에 시동이 걸릴 경우 '''엔진에 빨려들어가 비참한 꼴로 죽는다.''' 차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손괴|재산 피해]] 또는 [[상해]]'''[* 고양이가 전선을 뜯어서 엔진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차량 오작동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를 입을 수 있어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수 있다.''' 후술된 캣맘 관련 사건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802172?sid=102|캣맘이 실소유주로 인정되어 "관리부실"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한국 법상 동물은 사유물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양이면 '''관리 소홀''', 자신의 고양이가 아니면 '''야생동물'''이 [[로드킬|차에 들이받아서 생긴 사고 취급이다]].] 오죽하면 댓글에서도 차 밑에 먹이를 두는 캣맘은 아예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인간들이라며 '''[[길고양이#s-7.2|캣 암살단]]'''이라는 멸칭으로 증오의 대상이 될 정도이다. '''엔진에 말려서 죽는 고양이 + 갑작스러운 엔진 오작동으로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한 먹이를 줄 것이라면 그릇은 넓고 눈에 쉽게 띄는 공터에 놔 둬야 한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잦은지, 유튜브에 '''"엔진 고양이"'''라는 검색어를 쳐 보면 관련 피해 영상들과 함께 분노하는 차주들의 케이스를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사실 고양이들이 굳이 자발적으로 차 밑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성묘들은 경험으로 인간의 무서움을 알고, 차 밑의 공간이 자신들의 거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추운 날에는 차량이 식어서 얼어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멋모르는 어린 개체들이 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성체라도 캣맘들이 차 밑에 넣어 둔 먹이 냄새에 이끌려 잠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다. 이런 케이스로 차량 피해를 입었을 때는 [[https://news.lawtalk.co.kr/2021|사전에 경고를 했다면]] 절차는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증거가 잡혔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마당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캣맘 활동에는 급양지역 주변의 실거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후술될 사건사고 사례를 보면 거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먹이 급여를 하는 등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끝끝내 폭행까지 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건 고양이 문제를 떠나 정말 캣맘 본인의 신상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해당 사유지 거주민들의 규약(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유지의 관리 규약이 캣맘 활동을 금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먹이 급여 때문에 몰려든 고양이들로 인해 거주민들의 고충이 발생하게 되므로 [[역지사지|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꼭 이해와 동의를 구해라. 부득이하게 타인의 사유지에 나타나는 길고양이를 돕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양해와 허락을 구하지 못한다면 '''고분고분 말 듣고 절대로 캣맘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의 [[동물권]]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항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악질들도 심심찮게 있는데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오히려 [[동물권]]은 [[헌법]]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다. 소음 문제는 진짜 거주민들이 작정하고 걸고 늘어지면 민원이나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다.[*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한 경우 [[살의를 낳는 소음#s-3|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먹이를 주면 고양이들이 이에 길들여져 아예 자신들 전용 식사 자리로 삼아서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냄새 때문에 거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기 십상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자동차 파손이나 고양이 먹이 부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길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길고양이가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 동물권 관련 전문가들이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캣맘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상기된 주의점들이며, ''''공존'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하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득을 하거나, 설득이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데 이들 캣맘은 대부분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이고 자기주관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설득이 강요로 변질되어 되려 거부감만 더 사고 경멸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거주민들은 길고양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처지를 이해하고 거주민이 완고히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라. * '''밥그릇을 놓아도 된다고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한 뒤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 자리를 떠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캣맘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까놓고 말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냥 쓰레기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도 아닌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것이다. 동물을 위해 놓아 둔 음식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급양한 사람이 뒤처리를 마치지 않은 음식물은 주민 및 땅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저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다. 어느 계절에든 그렇지만, 특히 여름에는 캣맘이 방치한 사료에 해충을 포함한 [[벌레]]가 꼬여 주민들에게 민폐가 된다. 먹이 급여를 하기위해 허가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거나, 과수원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사유지 무단침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행위를 특히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급식소를 만들거나 집을 제공하거나 사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다만 그 외 지역은 캣맘 활동에 제약이 없다. 다만 지자체 제정상 TNR 할수 있는 개체수가 매우 적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비판 == === 근본적 문제 ===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만으로 그 고양이들을 온전히 돌본다고 할 수 없으며, 하단에 후술된 부정적 행동 문단에 나온 피해들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사비로 [[TNR]]을 실시하거나, 길고양이를 가정분양하는 캣맘들이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매년 시,군,구에서 일정 두수의 TNR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분양의 경우 소위 말하는 [[책임분양제|'책임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품 요구를 하거나]] 한술 더 떠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동물의료행위가 끝난 후에 찾아가''' 관리부실 등을 핑계 삼아 막무가내로 분양된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길고양이 분양의 경우 입양률이 저조한 편이기에 분양보낼 고양이의 단점을 속이는 등 사기치는 경우가 제법 된다. 이로 인해 책임없는 유희라는 이유로 [[집사]]들 중에서 "캣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집에 고양이를 데리고 살때의 불편함을 잘 알고 한 생명의 삶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해 생기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진다. 이런 캣맘들의 행위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캣맘의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16|캡쳐]][[https://archive.ph/RZEef|아카이브]] [[동물권행동 카라]]가 직접 인수위를 방문하여 요청한 결과 삭제되었고[[https://www.ekara.org/report/notice/read/15789|#]] 글이 삭제된 당사자는 매우 분노하는 중이다. [[https://archive.ph/RPoXw|#]] 이 사건은 네이트에서 급상승 관심뉴스 12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427n31753?mid=m03|기사]] ===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 === 대부분의 캣맘들이 고양이에게 밥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의 땅이 아닌 남의 사유지 및 주거지에 고양이 급식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유지 주인이나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문을 납기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 수많은 대인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이들의 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 않는 동네까지 와서 밥을 주거나, 이에 따른 고양이들의 발정기 소리 및 배설물 문제, 차 밑에 먹이를 놓아서 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구동부에 갈려 죽어 고장이 나는 등''' 기타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피해를 거주민들이 호소하거나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화를 내며 거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양방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으며 이를 지적할 경우 상대를 길고양이 혐오자로 매도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하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 '''자기 소유물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엄연히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자기 소유로 규정한다. [[내로남불|그러나 이로인한 사고나 피해가 생기면 자기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고양이를 돌보는 건 불법이 아니나 이를 위한 시설 및 공작물을 본인의 소재지나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두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된다. 타인의 주거지는 주거의 평안을 위한 위요지에 해당되며 이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남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거나 본인 소재지의 땅에 고양이를 기른다 해도 건조물 설치는 구청에 신고/허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문단처럼 대부분의 캣맘은 본인의 땅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지붕과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게 범죄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해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였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다. ===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길고양이 관련 차량 사고 문제, 고양이 먹이 자체에 꼬이는 벌레 등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찢어놓거나 하는 위생문제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길고양이에 진절머리내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길고양이들 때문에 자기들 일도 늘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일:external/c.huv.kr/d020df23ec3d0dd6542219080e4ab500eb9a8592.jpg|width=550px]] --중간에 [[푸마(브랜드)|푸마]]로고는 신경쓰지 말자-- 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주로 제8조 제1항의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들먹인다.]를 위반하는 학대행위다.", "임의로 치우거나 훼손하면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등의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음은 사실이지만, 허용한다는 법도 없다. 설령 지자체 조례로 급식소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조례보다 소방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 법률이 우선되는데 캣맘들은 앵무새마냥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만 외쳐되니 말이 통할 리 없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어서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를 밖에 두고 간 순간부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캣맘이 --노숙하지 않는 이상-- 먹이를 제공한 곳에서 벗어나 생활하기에 점유의 확장으로도 볼 수 없어 임의 처분한다고 재물손괴나 절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최근 판단이다. 요약하자면, 캣맘들은 온갖 법을 언급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 주민과 관공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외 부정적 행동 === * '''급식소 · 밥그릇 · 겨울집의 공간 무단 점유''' 공공장소나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설치했을 경우 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들어서 관공서가 철거할 수 있다.[[https://www.mbccb.co.kr/rb/?r=home&c=75/97/415&uid=220367|#]] 철거 요구에 불복하며 버티기도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1469|혜화경찰서]][[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410953|강동구청 옥상]][* 다만 이 경우는 강동구청장과 해당 지자체의 동물 복지 부서가 합의하여 임시 보호소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들을 들여놓던게 시작이고, 이후 고양이들이 늘어나자 강동구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휴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한 것에 가깝다.] 강동구청 공무원 살해협박[[https://www.asiae.co.kr/article/2018062117335294580|#]] * '''소방법 위반''' 캣맘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면 소방법 위반이 있다.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나 계단, 복도, 화재 시설 내에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통로 및 화재시설은 본인 소유이거나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해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난로와 피난계단으로 쓰이며 화재 진압시설로도 사용되고 화재 확산을 막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 곳에 장애물을 놓거나 불법 설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위반시 보통의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C%EC%98%88%EB%B0%A9,%EC%86%8C%EB%B0%A9%EC%8B%9C%EC%84%A4%EC%84%A4%EC%B9%98%E3%86%8D%EC%9C%A0%EC%A7%80%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또한 고양이집 자체가 잘 타는 재질로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289|길고양이집 화재]]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83|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 '''도시 위생상태 저하''' 봉지밥은 비닐백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너머, 지붕 위 등으로 던져넣는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이며,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고양이가 물고 가서 찢어 먹는 봉지밥의 특성상 뒷정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 찌꺼기에 벌레와 비둘기가 꼬이게 된다. 때문에 비판하는 캣맘도 있다. 고양이 사료는 분쇄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궁쥐]] 같은 다른 도시 생물도 고양이 사료에 접근하기 매우 쉽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7541|#]] 또한,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고양이 배설물[[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975|#]]이 쌓이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특히 똥오줌을 싸기 위해 길고양이가 화단의 꽃들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흔하며, 고양이 똥은 발효가 되어있지 않아 [[거름]]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국제학술지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길고양이 126마리 중 17.5%가 [[살인진드기]]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본에선 구조한 길고양이에게 물린 5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할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지속적인 구충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집고양이]]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https://news.joins.com/article/23295381|#]] * '''길고양이 구조를 이유로 119 출동 요청''' 소방서에서는 벌집 퇴치[* 꿀벌 말벌 여부 관련 없이]나 맷돼지나 독사 출현 등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반려동물 구조 요청은 비응급 상황으로 요청을 거절하는 지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전화가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1919|#]] 게다가 재산 파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조 거절을 우회하는 꼼수도 캣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중이라 우려된다. 또한 이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로 이어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56|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940 (1)]] [[https://www.yna.co.kr/view/AKR20140604071200062|고양이 구하던 소방관 사망]]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1315]] * '''사유재산 파손''' 특히 '''자동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592|#]] [[https://www.insight.co.kr/news/395003|#]][[https://segye.com/view/202205125112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03798?sid=102|#]] 캣맘이 굳이 길고양이의 먹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기를 즐기는 고양이의 특성상 차량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며, 차에다가 똥과 오줌을 누는 것은 덤이다. 일부 캣맘들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남의 자동차 근처나 아래에 사료나 물을 놔두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타이어에 깔려 죽기도 한다. [[https://gall.dcinside.com/cat/1456560|실제사례]] [[https://archive.ph/e3M0F|아카이브]] 차 밑에서 먹이를 먹는 도중, 누워서 쉬고 있는 도중에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 상 차량의 하부를 통해 엔진룸으로 들어가 내부의 공간에 머물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 가동된 내부 부품에 중상을 입거나 열기에 타죽어서 '''엔진룸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본 사람들은 따뜻하고(구형 CRT 모니터 위), 좁은 곳(상자)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를 발견한 차주에게 큰 충격과 금전적 손해를 입힌다. 흔히들 극단적인 캣맘은 "길고양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무디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눈앞에서 고양이가 그것도 자신의 차에서 죽으면 아무리 평소에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큰 충격을 받는다.''' 차 안에서 뭉개진 길고양이의 사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위 약한 사람들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며, 차주의 정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엔진의 부품에도 뼈와 살점이 튀고 피범벅으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나 고가의 부품이 파손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차주에게 본인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식으로 [[https://m.wikitree.co.kr/articles/671094#_enliple|협박을 한 경우]] 까지 보도되어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 있다. 당연히 아래 판례에도 있듯이 "본인 반려동물 관리부실"로 처리된다. 또한 자동차 밑에 고양이사료를 두는 행위로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 자동차가 지나가면 길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등의 사례로 놀란 자동차 운전자가 길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등의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0|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216]]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30]]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8|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1]]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서 길고양이를 꺼내려다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경우도 생긴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961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000220&searchWord=?%20%EC%A7&scode_kname=|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 '''길고양이 불법 분양'''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 [[책임분양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길고양이 매매는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이 추가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입양 책임비를 받고 나중에 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더라도 범법자에 해당한다.[[https://news.lawtalk.co.kr/3220|#]] 이에 범법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꼼수로 '''고밥비(고양이 밥 비용)'''이라던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강제기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반드시 자기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종합 검진을 바가지에 가깝게 받아야되거나 분양자와 관계된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 가입을 하고 당연히 주기적으로 기부 또한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입양 가정의 환경을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재직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납부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의 근황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분양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던가 가정방문을 시도하거나 심할 경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양이 완료된 이상 '''법적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사진 촬영에 응대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그러나 캣맘들이 [[책임비]]와 함께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마냥 어느 정도 풍조를 조성한게 있어서 잘 모르고 순순히 따르는 입양자들도 제법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양자가 원래 해줄 의무가 없다는건 절대 알리지 않고 있기에, 이런걸 안해주면 '당연히 해줘야할걸 안해준다, 무책임하다' 하는 식으로 까는 풍조까지 조성되어있다.] * '''입양 갑질''' 길고양이를 입양자에게 판매하면서 계약서[[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366|#]]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입양자의 집이 고양이키우기에 적합한가 확인하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2|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105]] 입양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서를 토대로 고소[[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2|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21816]]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입양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입양자에게 넘어갔어도[[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0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013]]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고소하고[[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가단33990]],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주거침입하고[[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2|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680]] 입양자가 고양이 학대자라며 허위사실유포를 하며[[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328|#]], 실제로 고양이를 도로 뺏어가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8|대전지방법원 2019노737]][[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6|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8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38|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99]] 또 뺏은 고양이를 되팔이하는 등[[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82|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842]] 다양한 갑질을 한다. 캣맘이 입양자를 성추행한 사례.[[https://archive.ph/kCW8U|#]] 입양자가 아닌 임보자에게 갑질도 한다[[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6|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7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0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9156]]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7|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41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7|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125]] * '''공문서 위조''' 2020년 이후로 길고양이 급식을 거부하는 주거지들이 많아지자 소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역시 활개치고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041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426651&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A%B3%B5%EB%AC%B8%EC%84%9C&page=1|#]] [[https://www.jjan.kr/2089007|#]]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조 문서들을 유심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캣맘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악질 사례이며, 문서 외에도 그럴싸한 작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걸어놓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에서는 타인의 사유지나 멀쩡하게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주민 쉼터에 어지간해서는 저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타인의 고양이 절도''' 심지어는 일부 선민의식에 심취한 캣맘들이 고양이 구출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이 잘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자기가 볼 때는 학대라고 합리화하면서 납치한 후''' 분양을 시도하다가 분양이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동네 길바닥에 유기를 해버리고 캣맘이 있는 곳에 풀어줬어요하면서 합리화하는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보살핌을 받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고양이가 보호소에서 안락사하는 비극을 겪게되는 경우도 심심칞게 나온다.. 혹은 멀쩡하게 보호자가 있거나 야생 고양이 중 상품성이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현금을 받고 파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는 캣맘이 싫어하는 직업 개장수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집고양이가 이렇게 납치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으며 잘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진 집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 * '''사체 불법 매립 및 불법 소각''' 캣맘들이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사체를 공유지나 개인의 사유지에 매립하거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6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유수면과 공유수역, 항만에 버릴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지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유지에서 죽은 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법과 허가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의 경우 지자체 별로 사체 처리반을 따로 두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체를 수거한 뒤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한다. 환경과 방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0605.html|#]] *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 [[캣맘]]이 남에게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팔아넘기면서 캣맘의 집에는 품종묘를 키우며 "못생긴 길고양이는 집에 절대! 못온단다"라고 한다. 실제로 한 캣맘이 유전병 논란이 있는 품종묘인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포함 품종묘를 키우면서 못생긴 길고양이는 못난이라고 이름지어주고 사지말고 입양하라면서 길고양이 판매를 하던 중에 품종묘를 추가로 더 사와서 결국 품종묘가 5마리가 되었지만 끝내 길고양이는 1마리도 입양 안했으며 야외사육하던 못난이는 끝내 로드킬당한 사례[[https://gall.dcinside.com/cat/1783143|#]]가 있으며, 참고로 이 캣맘의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만화가 인기가 끌어[[https://arca.live/b/singbung/34111102|#]] 야옹이갤러리에서 품종묘나 품종믹스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못생긴 길고양이는 "너는 절대! 집에 '못온'단다"해서 '못온이'[[https://gall.dcinside.com/cat/1490170|#]]라고 부른다. 캣맘이 품종묘를 키우면서 길고양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를 길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하고[[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73|#]], 품종묘 프로필사진을 달고 품종묘를 혐오하며[[https://arca.live/b/singbung/34237557|#]], 그나마 외모가 나은 새끼때만 키우다가 성묘가 되면 길로 보내고[[https://gall.dcinside.com/dcbest/15488|#]] 늙고 병든 고양이는 입양시키고 예쁘고 어린 새끼만 키우는[[http://web.archive.org/web/20220521034811/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803475|#]] 등의 다양한 캣맘들의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이 있다. [[https://gall.dcinside.com/cat/1505517|#]][[https://gall.dcinside.com/cat/1513287|#]] 반려동물 플랫폼 포인핸드의 경우 길고양이를 냥줍 후에 파양하는 것과 구분하기 힘들어 구조의 경우 정확히 사유를 적으라고 공지사항을 할 정도이다.[[https://www.news1.kr/articles/?4438354|#]] 또한 캣맘은 같은 길고양이라도 외모가 그나마 나은 새끼 고양이는 편애하지만 못생긴 성묘 길고양이는 차별을 한다. 어미가 새끼 돌려달라며 울면서 따라오는데 무시하며[[https://www.insight.co.kr/news/322842|#]] 어미가 밖에서 울고있는데 새끼를 10만원에 판매하고[[https://gall.dcinside.com/cat/1483273|#]] 어미는 끝까지 집에 안들여보내며[[https://www.fmkorea.com/3916746994|#]] 이제는 어미를 새끼만 빼서 판매하는 용도로 쓰는 행위[[https://archive.ph/ApzfO|#]]를 고양이공장이라[[https://gall.dcinside.com/cat/1770937|#]] 부를 정도다. 캣맘도 사람이므로 외모차별을 한다는 추측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고양이키우는 사람 중 20.6%비율이 길고양이의 대부분 종인 한국 고양이를 키워[[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280|#]] 나머지 79.4%가 최소 믹스묘이상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고양이의 약 88%가 한국 고양이인 것으로 밝혀져[[https://www.news1.kr/articles/?4168894|#]]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며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 될 수 없으며 설사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방사되는 한국법을 생각하면 한국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비율은 적으며 한국 고양이의 유기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13%EC%A1%B0|동물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A0%9C14%EC%A1%B0|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A0%EC%96%91%EC%9D%B4%20%EC%A4%91%EC%84%B1%ED%99%94%EC%82%AC%EC%97%85%20%EC%8B%A4%EC%8B%9C%20%EC%9A%94%EB%A0%B9|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https://archive.ph/r8OCl|종료(방사)]] * '''개인정보 유포''' 입양자 블랙리스트라며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입양자들의 전화번호와 신상을 박제해 놓는 경우가 있다. [[https://archive.ph/sZ0Hy|#]] [[https://archive.ph/kYxpI|#]]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070043&menuid=&boardtype=L&page=1&specialmenutype=&userDisplay=15&articleid=1554691|카페글(가입필요)]] 굉장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사유를 보면 책임비 거부나 느낌이 쎄함 등 납득하기 힘든 사유도 많다. * '''집단 민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화력지원요청으로 이곳저곳에 요청을 하여 캣맘집단이 단체로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캣맘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https://www.newsmin.co.kr/news/52769/|#]]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08010001566|#]]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205180035|#]] [[http://mobile.busan.com/view/biz/view.php?code=2021110811175203104|#]] [[https://arca.live/b/singbung/50345114|#]] [[https://twitter.com/seodonghang/status/1524952570917433344|#]] [[https://archive.ph/UoaAQ|경기도에 민원 테러 요청 중]] [[https://archive.ph/wxq8w|경기도 민원 테러 결과]] [[https://gall.dcinside.com/cat/1787500|민원테러로 공무원이 고충호소]] [[https://blog.naver.com/animalkara/222078467117|카라의 민원 요청]] * '''허위 민원 & 악의적 고소''' 상대방이 마음에 안들경우 허위로 민원 넣어서 조사받게 하거나 [[https://archive.ph/TxwjY|길고양이에게 자동차가 긁혀서 자동차주인이 항의하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85|인천지방법원 2021노608, 경비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허위고소]]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https://archive.ph/jMiR2|무죄일 것을 알면서도 고소]] * '''모순''' 남이 하는 이주방사는 학대라고 주장하면서[[https://archive.ph/Dr2JJ|#]] [[https://ekara.org/activity/kara/read/15565|카라]] 본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주방사를 하는 모순을 보인다.[[https://archive.ph/mLsyD|#]] [[https://www.ekara.org/activity/crisis/read/3188|카라의 이주방사]] 사람들이 고양이를 버려서 유기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판매가 안되는 고양이를 길로 보내며 유기가 아닌 방사라고 주장한다. [[https://archive.ph/PXYR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614597|나비의 선택]]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516429|유기와 방사의 차이]] [[https://archive.ph/s9Uqq|이를 악물고 방사]]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494625|방사지 유기가 아니라는 캣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702785|유기 아닌 방사]]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804016|방사]]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63472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494864|#]] 고양이는 쥐를 잡아준다고 말하면서 쥐잡이냥은 학대이니 안된다고 말한다 [[https://gall.dcinside.com/cat/1540744|그밖의 모순 관련 글]] * '''고양이만 편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오직 고양이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남이 잘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학대 받는 것 같다며 개도 키우고 있는데 개는 놔두고 오직 고양이만 구조 후 판매하고[[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612121|#]], 너구리가 고양이밥을 훔쳐먹는다며 너구리를 퇴치하고[[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6939472|#]], 담비가 고양이를 죽인다며 담비를 죽이고 싶다거나[[https://www.dogdrip.net/346323207|#]], 삵이 고양이를 공격했다며 삵을 죽인다고 하거나[[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708398|#]] 까치가 고양이밥을 먹는다며 까치혐오하며[[https://archive.ph/jjHOD|#]] 동물을 사랑해서 캣맘을 한다고 말하지만 고양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 [[길고양이#생태계|길고양이 도시방역론]]에 대한 비판 == [[길고양이#생태계|길고양이의 생태계]]근거로 들어, 몇몇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이 쥐를 사냥하므로, 쥐들이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방역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을 설파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쥐는 물론 고양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양이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쥐에 의한 전염병의 유행 규모가 유의미하게 작아야 하겠지만, 정작 이러한 질병들 중 대표격인 [[흑사병]]은 딱히 고양이를 구제하지 않았던 중국,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했으며,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이집트에서도 인구 3분의 1을 쓸어갔다. 오히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인간에 대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Cats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plague, and can be infected by eating infected rodents. Sick cats pose a risk of transmitting infectious plague droplets to their owners or to veterinarians. Several cases of human plague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decades as a result of contact with infected cats. [[http://www.cdc.gov/plague/transmission|#]] > 고양이는 특히 흑사병에 취약하며, 감염된 설치류를 잡아먹어 감염될 수 있다. 병을 가진 고양이들은 감염성 비말을 묘주 및 수의사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선 많은 수의 흑사병 감염자가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양이가 인간에게 흑사병을 매개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옮겼다는 연구도 있다.[[https://academic.oup.com/cid/article/30/6/893/432051|#]] [[CDC]]의 페스트 전문가 케네스 게이지에 의하면 미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 발생하는 페스트를 연구한 결과 감염자의 약 10퍼센트가 고양이로부터 직접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전염병이 줄어들고 쥐가 사라진 것은 결코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 방역과 고도의 도시화에 따른 쥐의 서식지 파괴 때문이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질병의 사례를 보자. 2017년 7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은소참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에 감염된 고양이가 50대 여성을 물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길고양이에 물린 50대 여성을 6개월간 정밀검사한 결과 피해 여성이 고양이에 의해 SFTS가 전염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SFTS가 발병했으며 사망에 이른 다른 원인은 발견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전국시도와 의사협회에 이 같은 결과를 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725000728|#]]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사례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2022년 6월 10일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태국 송클라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8월에 현지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EID)' 7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방콕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에 입원했고 같이 데려온 고양이는 검사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이후 수의사가 고양이한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안면 보호막이 없던 수의사 얼굴에 재채기를 했고 수의사는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고양이 검체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나왔고, 수의사가 접촉한 사람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다. 고양이 주인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고양이로부터 감염됐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그동안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도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것은 보고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걸 연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겔프대학교의 전염병 수의사 스콧 위즈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다른 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2004?sid=104|#]] 게다가 길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줄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다소 이상한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가 풍부하면 게을러지기 마련이라 사람조차 벌지 않아도 풍족히 살 환경이 조성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판에 캣맘의 급양을 받는 길고양이가 생존을 위한 사냥에 굳이 열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 거기다 애초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인식부터가 쥐잡이 목적으로 사육된 집고양이들에 의해 생긴 것이며, 야생 길고양이들은 오히려 쥐를 먹잇감으로도, 심지어 장난감으로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포드햄대학 마이클 파슨스 박사 연구팀은 뉴욕 재활용센터 주변에 사는 100여마리 이상의 쥐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고양이와 쥐의 관계를 관찰했는데, 79일동안 찍힌 306건의 영상 중 고양이가 쥐를 죽이려 시도한 것은 단 세 차례뿐이었고 그마저도 한 번은 넓은 공간에서 뒤쫓다가 실패했고 두 번은 쥐가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당한 것 뿐이었다. 파슨스 박사는 고양이가 330g 짜리 대형 쥐보다는 그보다 훨씬 작은 새나 생쥐(30g) 같은 사냥감을 손쉽게 잡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직접적인 사냥 외에 고양이의 냄새를 통한 간접적인 쥐 퇴치 효과에 대해서도 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https://catsandbirds.ca/research/do-cats-help-control-rats/|#]], 쥐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어 숨어 지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cats-are-surprisingly-ineffective-keeping-urban-rat-populations-check-180970428/|#]]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065000009|#]] 그리고 도시의 쥐를 잡겠다고 고양이를 풀어놓는 것은 쥐들보다 새와 같은 다른 야생동물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도 진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065000009|#]]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9/180927083342.htm|#]]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evo.2018.00146/full|#]] 결론적으로 '''쥐를 얼마나 잡는지와 관계없이, 야생 고양이들을 풀어놓는 것은 그 자체가 토종 야생동물들에 대한 위협이며, 그 피해는 소위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이 주는 이점보다 훨씬 크다.'''[[https://www.livescience.com/26670-cats-kill-billions-animals.html|#]] 몇몇 동물보호 단체들이 고양이의 소변에 포함된 펠리닌 성분이 쥐의 생식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쥐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505|#]][[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96676&memberNo=38419283|#]] 뉴욕이나 시카고 등지에서 이를 이용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23517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893445|#]] 쥐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해 그 효과가 생태계 교란, 분뇨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감수할 가치가 하등 없다고 반박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시카고의 거리위생국 (Department of Streets and Sanitation) 국장이었던 찰스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야생 고양이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고 나는 누군가의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동물을 도시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https://www.treehugger.com/are-feral-cats-answer-rat-infestations-4863371|#]] [[https://www.dnainfo.com/chicago/20171101/albany-park/sorry-feral-cats-wont-solve-citys-rat-problem-streets-san-boss-says|#]]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도시 내 쥐 창궐 문제의 해결에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카고 동물보호단체 Tree House Humane Society는 'Cats at work'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행해 2021년 5월까지 약 1000여 마리를 방사했지만, 시카고는 방역업체 Orkin이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50곳' 리스트에서 2021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https://edition.cnn.com/2020/10/17/us/chicago-rat-city-2020-trnd/index.html|#]] [[https://www.orkin.com/press-room/orkin-top-rattiest-cities-2021|#]] 참고로 함께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뉴욕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3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https://www.orkin.com/press-room/orkin-top-rattiest-cities-2021|#]] [[https://www.orkin.com/press-room/rattiest-cities-2018|#]]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은 인위적으로 계획 및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기술은 고양이의 야생성에 기댈 정도로 만만한 존재도 아니다. [[나로호]] 발사 당시, [[세스코]]는 [[나로우주센터]] 근처에 서식하는 쥐의 70%를 박멸한 것으로 이름 높다.[[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10/06/298281/|출처]] 대한민국의 일개 기업이 벌일 수 있는 방역 수준이 이 정도에 달하는 판에 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보다 훨씬 막강한 국가가 나서서 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도시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될 일을 굳이 '구서작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도 안 되는 길고양이를 방치해 해결하려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캣맘들은 정작 이러한 쥐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들 죽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반발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제시하거나, 길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먹이는 왜 주냐는 질문을 하면 [[모순|애써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캣맘들은 흔히 [[보르네오 고양이 공수 작전]]을 예시로 들곤 하지만 그 실체는 일부 기자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과장된 사건일 뿐이다. 반면 인위적으로 증식한 길고양이들이 재미삼아 사냥하는 조류의 경우, [[제사해 운동]]이란 명확한 사례로 병충해 억제에서의 중요성이 훨씬 잘 확인되어 있다. === 길고양이 개체수 === 많은 피해자들이 캣맘들의 무분별한 먹이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마구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몰지각하며 그저 자신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일부 캣맘들은 봉지밥을 던지고 [[TNR]]을 안 해주는 등의 행동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 길고양이가 늘어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집고양이 유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길고양이의 정의가 도심지에서 태어나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이며 현재 길고양이 중 사람의 손에 길러지다가 유기된 개체는 자생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개체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 또한 태어날 때 부터 사람 손에서 자라다가 버려진 개체들은 길고양이가 되긴 커녕 구조되지 않는 한 다른 길고양이에게 치여 경쟁에서 패배하여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길고양이 증가의 원인이 가정내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높은 확률로 TNR로도 통제가 안 되는 길고양이 자체의 높은 번식력과, 기존의 영역을 잃거나 바꾸기로 한 외부 개체 유입이 합쳐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길고양이 번식력을 통제할 수 없어서란 가능성이 큰데, 길고양이는 1년을 채 넘기지 않고 번식이 가능하며, 번식주기가 짧아 사계절 모두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고양이는 한 배에 많게는 7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아 기를수 있다.][* 새끼가 성체가 되기 전 생존탈락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미 길고양이 개체수, 그것도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서 커버가 된다. 게다가 길고양이들이 사는 한국 도심 생태계에서 길고양이는 인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천적도 없는 종이다. 그래서 길고양이의 개체수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만한 천적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인간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박멸같은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진 않으니 그렇게까지 크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진 못한다.] 반대로 길고양이 밥주기가 길고양이를 늘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이활동이 쉬운 곳을 찾는 습성이 있고 자연히 먹이가 많은 곳에 더 숫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이것은 길고양이라고 다를 바 없다. 먹이가 희박한 길의 특성상 길고양이들은 캣맘이나 캣대디가 밥을 주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길고양이 번식,[* 길고양이가 어미와 새끼끼리 몰려다닐 경우 새끼들도 어미 따라 사람이 밥을 주는 곳을 학습하고 그리로 모인다.] 유기 외의 외부지역 길고양이 유입[* 길고양이 중엔 단순히 독립해 새 영역을 찾다 캣맘이나 캣대디가 운영하는 밥 주는 곳에 정착하는 사례도 있고, 기존 영역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 다른 영역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사람이 밥주는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이없게도 사람이 밥주는 곳에서조차 같은 고양이끼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또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길고양이들도 있다.] 등이 합쳐져 밥 주는 곳이 길고양이 숫자의 증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굳이 길고양이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곳에선 많은 개체가 유입하고 정착하기에 매력적이지도 않고, 오래 버티며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캣맘측에서는 많은 캣맘들이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TNR을 통한 개체수 조절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캣맘이 길고양이를 늘리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세우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TNR 및 사비를 투자한 TNR은 '''실행률이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으며''' 이 마저도 정확한 통계를 낸 어떠한 하나의 지역의 불과하기에 다른 지역들엔 이런 통계도 나오는지, TNR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또는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도 미지수라 개체수 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길고양이를 100마리, 암수한쌍이 있다치고 여기서 30마리를 중성화 해도 70마리, 35쌍이 새끼를 3마리만 낳아도 105마리나 불어 난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 보아도 TNR이 정말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렇다고 모든 길고양이를 잡아 TNR을 하기에는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마구잡이로 TNR을 하다가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기 쉽기에 사회 인식이 어느정도 바꿔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TNR은 길고양이들을 100% 중성화 시키지 않으며 70%만 해도 성공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성화 된 길고양이가 10~20%에 불과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BD9LQ1|#]] 설사 70%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더라도 남은 30%가 번식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TNR이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 냥수아비로 다른 길고양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으로 사용한다지만 실제로는 캣맘이 TNR된 길고양이를 키우거나 판매하는 행동으로[[https://gall.dcinside.com/cat/1658686|#]] 길에 있는 TNR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TNR하거나 TNR된 개체를 판매하는 TNR 횡령을 할 경우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https://gall.dcinside.com/cat/1782209|#]] [[https://gall.dcinside.com/cat/1781205|#]] [[https://archive.ph/VhcNj|#]] 드물게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버려진 새끼고양이들을 거두거나 유기된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임시보호라도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거둔 유기묘/구조묘의 케어와 입양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는 캣맘도 있다. 하지만 고밥비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사례금 및 수고비를 입양자에게 뜯어내는 등'''[* 한국 고양이나 상태 안좋은 고양이는 가격이 낮지만, [[외모지상주의|품종묘의 경우는 부지기수로 뛴다.]]] 딱히 고양이에 대한 애정 및 호의에서만 나오는 행동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길고양이를 늘리지 않을 방법 중 집고양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병행해야 개체수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고양이들을 TNR로 대처를 하다가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해외 국가들은 마지막엔 살처분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길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겠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본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입양'''을 하여 키우는 것이 관리와 책임을 확실히 하여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캣맘의 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시 대처법 == ||※ 대처를 하기에 앞서 아래 대처 방법들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자.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직접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공공기관이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캣맘들은 '''자신의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우선 '''캣맘 활동을 제한(급여대 설치, 봉지밥 투척 등)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눈에 띄는 곳에 미리 게시해야 책임소재가 캣맘임이 분명해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캣맘은 '''자신이 직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관리한 증거가 없으니 본인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에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재판이 [[기각]]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캣맘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감정적으로 도발을 걸거나 인터넷 여론을 이용하려고 매도하거나 시비를 거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추가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 * '''길고양이 직접 포획 후 먼 곳에 이주방사''' 이주방사[[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8|이주방사 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구제법'''이라는 점이다. 캣맘들은 이주방사가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동물보호법]]에서 '''이주방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농림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자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https://gall.dcinside.com/cat/1787833|이주방사 무혐의 사례]] 다만 포획된 고양이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길고양이는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 아닌 무주물[[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30|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로써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도 불법이 아니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캣맘이 밥주던 고양이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들을 싸그리 모아 이주방사한 사례도 존재한다. [[https://www.ekara.org/activity/crisis/read/3188|#]] 민원이 들어와 공무원이 직접 이주방사하는 사례도 있다. [[https://gall.dcinside.com/cat/178803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2|인천지방법원 2020고정944]] 길고양이를 직접 포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포획틀은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TNR을 위한 포획틀을 대여해 주거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신이 사는 곳의 지자체가 포획틀을 지원해주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물론 TNR을 위해 포획틀을 대여하여 TNR을 실시했다면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한다.][* 이주방사만이 목적이라면 지자체에서 대여받기보다 직접 구입하는게 더 낫다.] 인터넷에서 3만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며, 미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습식 사료 또는 기호성이 높다고 알려진 건식 사료가 효과적이다. 다만 이주방사는 사실상 피해를 타 지역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가급적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먼 곳에 방사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단점으로는 차량이 없을 시 고양이를 최소 15km이상 떨어진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어렵다는 점, 지자체 별로 포획이나 후처리에 대한 규정이 달라 포획틀을 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근본적으로 캣맘이 피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된다는 점이 있다. * '''증거수집 후 고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촬영이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급여대 폐기 처분을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캣맘이 설치한 급여대를 지자체 대신 본인이 직접 치우면 어떤 캣맘은 경찰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나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캣맘이 놔둔 급여대는 쉽게 폐기하거나 구할 수 있게 플라스틱 재질의 통이나 그릇을 급여대로 활용하므로 캣맘의 물건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소유권 구별이 어렵고 주민이 쓰레기를 발견해 치운 것이기 때문에 캣맘의 사유지에 있던 걸 치워버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자체에 인계해서 처분하는 것이 낫다.]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과태료 처분, 안내문 게시 등)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벽면 등 사유재산이 오파손되었다면 위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형민사상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캣맘은 주로 저녁~새벽 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잘 찍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나마 본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놨다면 시야각을 확보하는 조치를 통해 단점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캣맘 활동시 위반금을 물게하거나 금지하는 등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3|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는 협조의무가 발생하는데 관리규약이 캣맘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로 정했다면 입주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https://gall.dcinside.com/cat/1560910|실제 사례]] * '''이외의 방법''' 본인의 사유지인 경우 철조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youtube(OYfpa1mV1pI)] 물리적으로 격리해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는 고양이가 좋아하지 않는 향을[* [[시트러스]]계나 [[멘톨]]계 향 등 시고 자극적인 향을 싫어한다.] 비치해 길고양이를 몰아내는 방법이 있다. 비교적 온건한 방식이고 길고양이가 해당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캣맘을 다른 곳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향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비치하는 공간,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비치해야 하며 고양이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민원'''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고양이밥이 놓인 장소와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법령과 판례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24|민원 넣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98|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03|국민신문고 이용방법]] 캣맘들이 주장하는 "고양이밥그릇을 치울 경우 절도죄로 고소한다"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실제로 캣맘은 밥그릇을 치울 경우 절도죄로 고소[[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666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80|경찰의 사건번호]]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고양이밥그릇을 치우는 것보다는 민원 넣어서 공무원이 치우게 하는 편이 좋다. 민원을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7%EC%A1%B0|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이 캣맘이 아닌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캣맘네 집에 길고양이 급식소 만들기''' 캣맘은 본인 집이나 본인 집 근처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해서 캣맘을 미행해서 캣맘네 집을 알아낸 후에 20kg에 3만원하는 고양이사료나 20kg에 2만원정도 하는 개사료를 구입하여 캣맘의 집주변에 빙 둘러서 매일 길고양이밥을 주면 된다. 캣맘이 항의할 경우 길고양이 밥주는 것은 합법이며 오히려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동물학대고 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울경우 재물손괴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캣맘이 하던 주장을 그대로 하면 된다. 추가로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를 캣맘네 집으로 이주방사한 후에 밥주기를 같이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캣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의할 경우 "이 집 사는 캣맘분이 우리동네로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게 고마워서 저도 캣맘분 집에 길고양이 밥주러 왔어요"하면 된다. * '''잘못된 방법'''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독극물[* [[농약]], [[쥐약]],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급여대에 타버리면 오히려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제8조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캣맘이 설치해둔 고양이밥과 고양이물을 훼손할 경우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쥐를 잡으려 설치해둔 쥐약을 캣맘이 훼손할 경우 똑같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 하므로 캣맘의 급여대에 쥐약을 타면 안되고 별도의 급여대를 준비해서 쥐약을 탄 후에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어두는 편이 좋다. 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불법이지만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합법이라는 법의 허점이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2|#]] === 캣맘을 민원 넣는 다양한 방법 === 원본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와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lists?id=anticatmom|안티캣맘 갤러리]]에 올라온 글[[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24|#]]들이다. 민원 넣는 글의 경우 원글쓴이가 배포를 허가했으므로[[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32|#]] 저작권 상관없이 퍼트려도 된다. 여담으로 야옹이 갤러리에 판례[[https://gall.dcinside.com/cat/1745109|#]]와 법령[[https://gall.dcinside.com/cat/1794740|#]]을 올리면 자주 차단되고 글삭되기에 자주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사람을 설득할때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와 안티캣맘 갤러리에서 보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지인 중에 법조인이 있다거나 독학을 해서 판례랑 법률 찾은 거라 말하는 편이 좋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디시의 이미지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올라온 판례와 법령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글을 보여주지말고 불펌해서 다른 곳에 백업 후에 보여주거나 원본이 되는 판례와 법령을 따로 찾아서 보여주는 편이 좋다. 아래는 다양한 가이드 기본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80|고양이집 민원 넣을 때 첨부할 판례랑 사건번호]] 이것은 무조건 PDF로 만들어서 첨부해야하는데 독맘이 남의 집 개에게 개사료 뿌려주다가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판례이다. 판사가 사료는 쓰레기무단투기라는 것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이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8|관련글]] 나머지 경찰의 사건번호 2개는 사료를 치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조사 결과이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03|국민신문고 이용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84|국민신문고 민원 많이 넣어도 되는 이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70|민원 넣을 때 지적편집도 넣는 편이 좋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30|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52|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민원 넣으면 달아준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51|지적편집도 쉽게 보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06|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캣맘 처벌할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800|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득하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98|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아파트라고 적혀있지만 사유지면 대부분 가능하다. 사유지라서 민원 넣는 것이 까다롭지만 사유지는 무법지대가 아니기에 민원 넣으면 통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24|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9|캣맘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 길고양이가 끼치는 해악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6|고양이 농작물 훼손 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3|전선 갉아먹는 고양이]] 길고양이가 있으면 위험한 이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55|고양이로 피부병 걸린다고 함]]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2/jul/18/oregon-man-case-plague|길고양이 만졌다가 흑사병걸려서 손가락 절단한 남성]]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838373|길고양이에게 물려 광견병 걸려 죽은 영국 남성]] 길고양이가 있으면 교통사고 나서 위험한 판례 길고양이가 있으면 길고양이로 교통사고난 여러가지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있는 길고양이를 치워야한다고 말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6|가로등과 가로수 부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9|가로등 박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8|사망1명+전치3주 1명]]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0|스타렉스, 렉스턴, 모닝 부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9|안전봉, 경광등, 중앙분리대 부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0|오토바이 넘어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8|울타리 박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9|전치 4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50|전치10주2명+전치2주 뇌진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5|전치 12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8|전치14주 23세여성]]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0|전치16주 18세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51|25세 의식불명]]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4|51세여성 전치 12주 흉추 골절]]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7|81세여성 사망]] 공무원 설득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33|공무원을 민원 넣을때 넣을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32|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85|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98|구청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497|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법]] 공무원이 남의 사유지는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있기에 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것이 공무원에게 통할 수도 있다[[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54|#]]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59|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 캣맘이 민원 넣어서 지자체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보호 현수막같은 것을 부착할 경우,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여주며 지자체를 과태료부과하라고 말할 때 쓰면 된다. 경찰 설득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73|경찰불러서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넣는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431|경찰서 끌려갔을 때 팁]] 2, 4, 5가 가장 유용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걸러듣는 편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8|경찰신고의 올바른 사용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46|경찰을 신고하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59|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민원 넣을 법률]] 다른 사람 설득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1426|각 지역 맘카페에 이거 뿌리면 효과 좋음]] 링웜사진이라 혐오스러우니 클릭시 주의해야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52|단지내 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팩트 체크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10|들고양이 포획]]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56|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 들고양이 포획지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62|아파트 단지 내 캣맘 몰아내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1|유해야생동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1476|털레반 노크라이팅 대비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1485|털레반이 벌이는 아파트 권리침해]] 민원넣을 때 복사 붙여넣기하는 용도의 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11|공유지 쓰레기무단투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12|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이주방사 쥐약은 합법이지만 사용할 경우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길고양이를 직접 때려 죽이면 불법이고,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못 가므로, 길고양이를 지역 내에서 없애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10km까지는 돌아오므로[[https://gall.dcinside.com/cat/1788038|#]] 20km는 떨어진 곳에 길고양이를 이주시켜야한다는 시간과 돈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19|고양이덫 가이드]]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11|고양이덫 도둑맞지 않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381|씽크탱크 출신의 학식시절 유기동물 구제방법]] 길고양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기묘가 아니라서 동물보호소에 못들어가고 유기묘가 확실한 품종묘나 품종믹스묘만 들어갈 수 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갈경우 법에 따라 방사[[https://archive.ph/r8OCl|#]]가 되니 글처럼 동물보호소에 길고양이 보내지말고 멀리 이주방사 하는 것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34|이주방사 합법]] 이거는 이주방사하다가 동물학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되었다고 인증한 것이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0|이주봉사 지침 제안]]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2|이주 봉사 지침 제안 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48|캣맘의 포획틀신고 대응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93|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할 방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8|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캣맘과 고소전 벌일 때 참고할 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95|고소당했을 때 팁]]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51|고소장 죄명 신중하게 적어야하는 이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60|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좋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64|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94|경찰서 갈 때 준비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45|경찰이 고소 안받아 줄 경우 사용 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30|기소유예는 취소 할 수도 있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36|기소유예와 불기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57|법조인 말도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47|변호사 만날때 팁]]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22|판례 검색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1|판례 검색시 주의사항]]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95|판례 찾는 법]] 캣맘과 대화하는 법 출소 후 유일한 낙[[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5|#]]으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극단적인 캣맘의 경우 평소 칼을 들고다니다[[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366|#]] 화나면 찌르고[[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7|#]] 칼이 없으면 파라솔 뽑아서 찌르는 경우가 있기에[[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6|#]] 사실 캣맘과는 대화를 안하는 편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33|동보법은 애초에 우리편임 캣맘과 마찰시 알아둬야할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28|먹이주기 금지 인수위 청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69|애니멀호더 캣맘 캣대디 분쟁시 대처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439|캣맘의 논리 깨부술 때 참고 멘트]]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246|털스라이팅 순화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45|TNR, 진공효과, 캣맘질의 논리적 연관성]] 캣맘식 재물손괴, 절도죄 따라하는 법 캣맘의 고양이밥을 건드리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고소[[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4|#]]당하는 경우가 있어 캣맘의 밥그릇을 건드리지않고 똑같이 무언가를 뿌리고 캣맘처럼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쥐약뿌리면 합법이지만 큰 논란이 될 수 있고[[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11607001|#]] 캣맘의 집에 고양이밥을 뿌리는 경우 캣맘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https://theqoo.net/square/213747408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2|쥐1약은 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1172|캣맘 밥그릇 쥐약 처리하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25|캣맘식 사유재산으로 쥐약 푸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26|캣맘의 집에 고양이밥 뿌리는 법]] 캣맘이 있으면 위험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1|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캣맘을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할 다양한 법과 판례들 판례랑 법이 많고 글이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로 캡쳐하는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과 판례는 바뀌므로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옛날 내용이라 최신판례는 바뀌어 안통할 가능성이 있고 항소 계속하면 법과 판례가 바뀌어 새로운 판례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주의하는 편이 좋다.[[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5|판례 볼 때 주의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9|똥을 비료로 쓰면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4|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8|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3]] 계약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1|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감액이나 무효가 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3|캣맘이 입양자 고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2|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개인정보보호법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42|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1|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6|핸드폰번호 유출하면 불법]] 개인정보 유포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31|인스타그램 수사협조]] 개인정보 유포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26|인스타그램 명예훼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25|인스타그램 명예훼손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4|인스타그램 수사협조 해주는 듯]]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24|인스타그램 통매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7|초상권 고소하는 법]] 건축물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13|컨테이너 설치하면 건축법으로 걸림]] 공무원 사칭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64|캣맘의 공무원 사칭이 처벌받는 규정]] 공문서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88|공문서 손상죄]]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공문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2|숨은 고양이 찾기]]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과실치상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5|고양이가 공격하면 고양이주인이 처벌받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48|길고양이가 사람 공격해서 캣맘이 벌금 문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6|독맘의 유기견이 사람물면 처벌하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8|목줄해도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면 처벌받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4|아파트에서 밥주던 캣맘 고소해서 승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3|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길고양이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41|동물보호법으로 캣맘이 처벌받는 법령]]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85|캣맘 민사고소하는 법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4|캣맘의 길고양이가 공격했을 경우 해당하는 민사법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03|화장 후 유골 처리하는 방법]] 캣맘이 길고양이사체를 버리면 신고 할 수 있다 길고양이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45|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하는 법률]] 농지법위반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5|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동물보호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0|개인보호소 호더캣맘 고소가능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66|동물학대사진과 영상 공유만해도 처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4|유기동물로 오해해서 데려가면 무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0|이거 TNR판례 같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70|임보자가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34|입양 안 돼서 방사하는 캣맘들 처벌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5|캣대디 경비원이 고양이 땅에 묻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7|캣맘의 임보가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7|캣맘의 임보가 불법인 규정]] 선고유예가 무죄라고 한 캣맘[[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91|#]]이 있어서 본문에 선고유예는 무죄라고 적혀있는 것이지 선고유예랑 무죄는 다르다. 선고유예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1|키우는 고양이 관리안하면 범죄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3|호더캣맘 처벌받는 규정]] 동물판매업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87|캣맘에게 입양받은 고양이가 병걸리거나 죽었을 때의 법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64|동물생산업 아파트는 허가 안나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86|동물판매업과 동물운송업에 관한 법률]] 캣맘이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에 해당된다 모욕죄, 명예훼손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4|고다의 큰고양이 모욕죄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8|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낸게 싫은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66|관리사무소 모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4|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욕해서 이번엔 벌금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9|복지사캣맘 vs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8|봉지밥 벌금낸 것이 억울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9|수의사랑 싸운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5|실명을 안써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8|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7|임보자 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7|임시보호소 모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3|자동차 밑에 고양이집 설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1|캣맘 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7|캣맘 욕한 캣맘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7|캣맘vs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1|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3|캣맘 카페의 내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3|허위사실유포한 캣맘]] 모욕죄, 명예훼손 민사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9|모욕죄가 억울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8|모욕죄 참교육당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11|사실적시 명예훼손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55|ㅋㄹ의 ㅋㅇ고소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7|ㅋㅇ의 모욕죄 민사판결]] 무고죄 판례 캣맘이 성추행으로 허위고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고죄 고소당하면 역고소 하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7|남의집 담장부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9|사건 조작한 후에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됨]] 문서위조 법 캣맘이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6505969|#]] 쓰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44|문서위조죄]] 민사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01|변기에 고양이모래버리면 배상해야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95|캣맘의 고양이집 민사소송 거는 방법]] 방화 판례 실화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3|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일반자동차방화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6|화물차랑 창고 태운 캣맘]] 현존건조물방화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8|청주의 방화살인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6|LPG가스통(20kg)으로 건물 불태워 사람 죽이려한 캣맘]] 사기 판례 캣맘이 허위사실로 모금받는 사기건이 발생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2|고양이간식 대리구매 사기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3|고양이밥 사려고 사기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5|고양이 수술비 사기사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2|고양이쉼터를 위해 사기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4|고양이 혈통서 사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6|소액사기 3만원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7|카카오페이로 돈 받아도 사기죄 처벌가능]]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6|TNR 사기사건]] 상해 판례 캣맘에게 폭행당할 경우 참고하는 편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5|개주인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1|고양이가 TNR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9|기초수급자 폭력전과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31|머리채잡고 쌍방폭행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5|봉지밥으로 사람 폭행]]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0|사람 끌고가서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7|사람 밀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1|사람 2명 팬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5|전과자 캣맘이 또 사람때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2|집주인과 쌍방폭행한 월세사는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6|카페주인 모욕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9|캣맘도와서 같이 싸우는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5|캣폴리탄 괴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38|TNR을 본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2|60세여성 뇌진탕만든 캣맘]] 수의사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5|고양이 자가치료는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9|수의사면허없이 치료하면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54|약사서 주사하는 것이 수의사법 위반인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479|예방접종 가이드 불법]]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64|봉지에 담은 족발 투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59|사료랑 똥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것은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58|습식사료 5톤 투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5|캣맘의 사료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법률]] 아파트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2|아파트의 가축사육 법령]] 아파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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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41|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40|자동차에 붙은 길고양이 광고 신고하는 법]] 위증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39|성남시 TNR 협박사건]] 유기동물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90|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 음식점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93|음식점 민원 넣을 법률 찾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86|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판매]] 의료법위반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481|의사없이 간호사 혼자 주사놓으면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480|의사없이 예방접종하면 불법]] 장례식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5|고양이사체 태우면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9|고양이 장례식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2|동물장례식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8|동물장례식은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3|허가없는 동물장례업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7|허가없이 동물장례식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4|허가없이 동물장례업은 불법]] 재물손괴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6|83세 여성 협박한 캣맘]] 절도미수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2|절도 미수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2|비밀댓글 유포하면 불법]] 주거침입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6|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4|고양이가 보호소로 간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9|공동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64|길고양이 밥주다 캣맘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6|임보자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77|주거침입죄 성립요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30|주거침입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2|체인소맘 (전기톱으로 거실 벽 뚫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2|캣맘이 입양자집 주거침입 함]] 책임비 법 [[https://gall.dcinside.com/cat/1455413|고밥비 신고 메뉴얼 (복붙ok)]]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20|캣맘의 고양이판매가 불법인 규정]] 책임비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5|동물판매 글만 올려도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03|캣맘의 책임비를 신고하는 방법]] 탈세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37|탈세 신고 하는 방법]] 퇴거불응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55|10분 퇴거불응]] 특수상해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5|벽돌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1|캣대디의 친구아들 폭행사건]] 특수절도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90|남의집 개 죽인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8|품종묘 도둑]] 특수협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4|등유와 라이터를 사용하여 사람 태우려고 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3|9살 사람아이를 차로 쳐죽이려한 캣맘]] 폐기물관리법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83|캣맘이 고양이 묻으면 신고하자]] 본문 내용이 틀렸는데 땅을 1m파서 동물사체를 묻으면 합법이 아니라 동물을 땅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55|스모크 더블버거 먹는 물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2|같은 캣맘도 피할 수 없는 집검사]]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37|고양이가 죽은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7|칼부림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6|캣맘 폭행한 캣맘]] 폭행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9|고양이 도둑]]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9|불법주차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2|쌍방폭행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1|쓰레기를 항의하자 폭행한 캣대디]]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3|집단구타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5|18세 여성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0|41세여성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7|43세 여성을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89|47세 여성 폭행한 캣맘]] 폭행치상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4|64세 경비원 폭행한 캣맘]] 협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2|소방관의 이주방사]] CCTV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6|캣맘의 CCTV가 불법인 법령]] CCTV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7|아파트에서 CCTV 유출시 찍힌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93|전기 절도죄]] TNR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18|TNR부정수급 답변 옴]] 참고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8|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6|민원 넣을때 법령 여러개 쓰는 이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22|민원유출하면 불법인 법령]]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306|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이 아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00|판례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388|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가 됨]] 참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66|계고장 연장]]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164|계고장과 행정대집행 법]] 캣맘이 깔아둔 길고양이집을 공무원이 치우지 않고 치우라는 계고장만 붙이고 갈 경우 쓰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4|신고할 때 초상권 상관없는 판례]] 캣맘 신고할 때 초상권 걱정 안해도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1|증언은 증거가 되기 힘듬]] 캣맘의 밥자리 위치에 따른 민원 넣는 법 가로수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50|가로수에 길고양이집 묶어두면 안되는 법령]] 개발제한구역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51|개발제한구역 불법점유]] 공식 길고양이급식소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85|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06|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로 피해보면 정부를 고소하는 법률]] 공원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24|공원 해처리 공원녹지법 위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55|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54|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8|공원 무단점유 벌금나온 판례]] 군대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322|군대 촬영하면 불법]] 캣맘이 군부대에서 길고양이 밥주고 군대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경우 쓰일 수 있다 군대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32|군사기지에 들어가면 처벌 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20|군사시설의 땅을 무단점유한 판결]] 국유재산 판례 캣맘이 정부소유의 공터에 고양이집을 깔 경우 이 판례도 같이 끼는 편이 좋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27|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물]]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31|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 농어촌정비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7|농어촌부지 무단점유 벌금 먹이는 판결]] 농지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5|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도로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62|도로법으로 고양이집 신고하는 방법]] 도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5|도로구역 무단점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60|도로 무단점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61|도로 무단점유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4|도로무단점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9|도로 무단점유 유죄 판결]] 물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42|소하천의 고양이집이 불법인 법령]]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91|쓰레기무단투기법 몇 개]]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32|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는 물환경보전법]] 물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54|고양이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3|공공수역에 쓰레기 버리면 물환경보전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28|소하천 무단점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29|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 바다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09|바다 근처 쓰레기면 공유수면법]] 산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36|산에 쓰레기 버리면 산림보호법]] 산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80|허가없이 산에 동물보호소설치는 불법]] 자동차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228|방치차량 처리방법]] 주차장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41|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74|주차장에 쓰레기 버릴 경우]] 지하철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6|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면 철도안전법 위반]] 지하철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5|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6|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14|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3]] 학교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614|학교보건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47|학교 위생검사 요청하는 법]] 하천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7|하천법]] 하천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78|하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한강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869|한강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법]] === 참고 사례 === * 캣맘이 길가에 먹이를 두는 일 자체를 신고를 통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못견딘 나머지 민원을 넣었는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여서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공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호응해 급여대를 모두 철거했고 먹이를 두지 말라는 안내문을 걸었으며 화단도 정비했다. [[https://meeco.kr/free/33439472|#]] * 캣맘이 봉지밥을 뿌리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50만원'''을 물은 사례가 있다.[[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3|#]] *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나서는 치워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캣맘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를 받아 [[벌금]]을 물어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 음식점 제조업체에 고양이가 [[쥐]]와 [[파리(곤충)|파리]]와 더불어 위생 문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캣맘이 고양이는 청결한 존재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고 식품을 다루는 곳에 동물 출입은 위생문제로 단속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49|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그리고 캣맘이 넷상에서 빵집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제조로 식약처의 고발접수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https://gall.dcinside.com/cat/1725165|#]] *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65|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3336)|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https://archive.ph/0jzFN|#]]도 있다. * [[https://review1004.com/cat-food-top-7/|고양이사료]]를 뿌리고 가는 행위가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판례가 있어[[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8|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고 난 후에 남은 잔여물을 치우지 않고 두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 물건을 설치해 둘 경우, 그 물건으로 피해를 보면 그 물건의 설치자가 배상해야하는 판례가 있어, 만약 캣맘이 고양이집을 설치해둔 후에 고양이집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양이집이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칠경우 캣맘을 고소하면 캣맘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유리한 판례가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7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733]]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8%EC%A1%B0|민법 758조]]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의 경우 정부를 고소하면 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618_0000684199|광주시 영조물 배상뉴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B%A432924)|대법원 94다32924]]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1%EA%B0%80%ED%95%A957360)|서울중앙지법 2001가합57360]]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2%EC%A1%B0|국가배상법 2조]]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EC%A0%9C5%EC%A1%B0|국가배상법 5조]][[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36|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고소하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95|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5|관련 뉴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22180|전원재판부 2011헌마4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29%EC%A1%B0|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A0%9C66%EC%A1%B0|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 쥐를 죽이기위해 쥐약을 풀었는데 길고양이가 먹고 죽는 경우 무죄인 판례가 발견되었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 민사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인있는 동물이 먹고 죽으면 동물보호법은 무죄지만 민사로 동물값을 배상해야하며, 사람이 먹고 죽으면 형사처벌받고 민사배상도 해야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2|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952]] 길고양이가 너무 많을 경우 쥐가 많다며 쥐약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외국의 캣맘 == 외국에도 캣맘이 없지는 않지만,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것에 관대한 한국과 달리, 같은 제1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에 대해 엄격하고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한국처럼 길고양이 문제에 관대한 제1세계 국가는 터키 정도이며 그밖의 권역 국가들은 길고양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조. * [[미국]]: 많은 주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징역까지 구형한다.[[http://www.lifewithcats.tv/2012/08/28/71-year-old-woman-faces-possible-jail-time-for-feeding-cats/|#1]] [[http://thefreethoughtproject.com/76-year-old-man-thrown-jail-feeding-cats/|#2]][* 이 대신 문제가 되는게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로, 길에다가 먹이를 주는게 힘드니 자기 집에 무작정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길냥이들을 입양하는 좋은 사람들 같지만, 애초에 '비축하다'는 의미인 호딩이란 단어를 쓴 점에서 정상적인 입양이 절대 아니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좁아터진 아파트에 수십마리의 동물들이 갇혀있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한마리 제대로 키우기도 어려운 반려동물을 수십마리씩 데려온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작자들이 아니다.] 미국 군부대 내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포획 후 사살이며 미국 군부대 내에서 캣맘 행위는 불법이다.[[https://archive.ph/qfIXe|#]] [[https://archive.ph/0jizH|#]] * [[일본]]: 역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걸 지역 조례로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연간 3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꾸준히 살처분 중이다.[[https://petokoto.com/1332|#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SXUR7KU|#2]] 길고양이에게 밥주던 캣맘이 위자료를 배상한 사건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74388#home|#]] *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를 부과한 적이 있다.[[https://www.thelocal.fr/20140721/frenchwoman-fined-500-for-feeding-cats/|#]] * [[독일]]: 하노버시에서는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칩을 삽입하여 등록이 된 개체에게만 먹이 급여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들도 먹이 급여가 지역 조례로 금지된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가 근처를 떠도는 개와 고양이는 수렵법에 의해 사살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죽는 고양이가 1년에 약 40만마리 정도.[[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imalandhuman&logNo=221574844948&parentCategoryNo=&categoryNo=54&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1]] [[https://www.hannover.de/Leben-in-der-Region-Hannover/Gesundheit/Veterin%C3%A4rwesen/Verordnung-zu-freilaufenden-Katzen|#2]] [[https://openjur.de/u/683042.html|#3]] [[https://www.deutschlandfunknova.de/beitrag/strassenkatzen-streunende-katzen-nicht-fuettern|#4]]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ollwutgefahr!_Freilaufende_Hunde_u._Katzen_werden_erschossen.JPG|#5]] [[https://1234times.jp/article_13036.html|#6]] 길고양이 밥주던 캣맘이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 [[호주]]: 생태계를 위해 동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연간 200만마리의 고양이를 포획, 살처분하고 있다. 사실 호주의 길고양이는 영국의 식민지 개척 이후로 백인들에 의해 처음 들어온 것이며, 길고양이의 번식이 호주에만 사는 유대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퇴치에 적극적인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8&sid1=104&aid=0002292862&mid=shm&cid=428291&mode=LSD&nh=20151015202632|#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SXUR7KU|#2]] * [[두바이]]: 고양이에게 우호적인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부과된다.[[https://www.thenationalnews.com/uae/environment/residents-of-dubai-community-to-face-dh500-fine-if-caught-feeding-stray-cats-1.1074889|#]] == 사건사고 및 판례들 == === 주민이 잘못한 사건 === * 인천에서 캣맘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798542&date=20120905&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3|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하지만 캣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폭행을 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캣맘 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이 민폐를 부렸으니까 이를 쌍방폭행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폭력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로 맞서야 쌍방폭행이 성립된다. 말로 욕을 먹었다고 주먹을 날려봤자 쌍방폭행이 안된 것과 마찬가지다. *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 길고양이뿐 아니라 한동대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한동냥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 단순히 고양이를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동냥에게 경고 메세지를 주겠답시고 통학로에 고양이 사체를 놓는다거나 기숙사 주변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매다는 등 사건과는 관련없는 타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 2018년 8월, 대전 석봉동에서 8년간 길고양이에게 [[쥐약]]이 든 먹이를 먹여 고양이를 죽인 70대 노인이 검거되었으나.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89499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기사]]. 증거 불충분으로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94707.html|무죄 판결]]은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하지,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분풀이를 하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 캣맘이 잘못한 사건 === * 2016년 6월에 본인이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주던 먹이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차와 건물에 2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181000004.HTML|#]] * 2017년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먹이 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놀란 행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길고양이는 행인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행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캣맘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캣맘이 4년 전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69940&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SBS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02172|네이버 뉴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48|전주지방법원 2017노357]]'''이 사건은 법원이 길고양이의 실소유주를 캣맘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2017년 6월 다른 사람 집 주차장에 고양이 먹이 그릇을 놓던 캣맘이 한 번 걸리고서 주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캣맘 활동을 하다 결국 고양이가 각 2천만원 상당의 [[바이크]] 2대를 파손하여 주거침입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받았다.[[https://gall.dcinside.com/cat/887611|#]] * 2019년 5월 ~ 6월에는 시골에서 목줄로 묶어놓고[*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키우는 고양이를 멋대로 '학대'로 규정하고선 동물 구조라는 명목하에 절도, 이후 함부로 유기하고선 이를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린 사례까지 나왔다.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흔히 치즈 고양이라 불리는 토종 잡종 고양이 암컷으로, 6개월생이며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해당 캣맘은 훔친 고양이를 다른 캣맘이 먹이를 놓아두는 곳에 방생했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인 만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온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 곳의 다른 고양이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026670|#]] 이 사건은 약 2년이 지나 2021년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해당 캣맘은 계정을 잠갔다가 동년 동월 19일 트위터 내부에서도 [[https://twitter.com/lee_nada_san/status/1416926762722676738|이 트윗으로]] 해당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빤스런|계정을 터트리고 튀었다.]]''' 만약 현장에서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면 '''[[주거침입]]'''에 '''[[절도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해당 캣맘은 새 트위터 계정을 파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장문의 트윗을 다수 올렸지만[[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044318|캡처본]], '''결국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냐, 다시 찾아가 보긴 했냐'''는 질문공세가 쏟아지자 새 계정 역시 폭파시키고 잠적해 버렸다. * 2020년 7월에는 캣맘이 밥주던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여, 캣맘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https://gall.dcinside.com/cat/1323151|원본글]][[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8]] * 2021년 5월,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목줄에 묶여있는 고양을 구출해와서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고양이주인이 나타나서 고양이 납치를 운운하며 갑질행세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캣맘 쪽의 일방적 내용이며 실상은 집안 현관에서 목줄에 묶여 잘 먹고 잘 살던 고양이를 캣맘이 공범과 계획하여 주거침입하여 고양이를 가져와 공범의 차를 타고 납치해온 것을 구출한 것이라 거짓말 한 것 이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의사가 고양이가 영양상태도 좋고 털 윤기도 있어 주인이 잘 관리해주는 고양이니 주인에게 얼른 찾아주어라고 조언했으나, 캣맘 측은 계속 심장사상충 주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부려 어쩔수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고양이 주인이 와서 좋게 해결하려 시도했음에도 캣맘 측은 치료비등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고, 되려 주인을 동물학대범 취급하는 바람에 합의결렬로 '''[[특수절도]]'''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22년 1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1년을 선고받았다.''' [[https://m.fmkorea.com/3901292058|사건링크1]], [[https://m.fmkorea.com/best/3942866181|사건링크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96324?sid=102|선고기사]], [[https://gall.dcinside.com/cat/1711870|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494]] * 2021년 10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정체불명의 용액을 뿌려 눈에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는 와중에 공단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의 발을 밟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여담으로 국립공원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생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67356|#]] * 2022년 1월 5일 네이버 웹툰에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titleId=787729|나쁜 마법사의 꿈]]이 신작으로 등장하자마자 별점 테러를 당했는데 이유는 작가가 데뷔하기 몇년 전 캣대디 행위로 주위 이웃에게 항의받자 적반하장으로 대한 [[https://gall.dcinside.com/m/singlebungle1472/303689|본인 만화]]를 올렸기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비판#s-3.3|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 데뷔하자 바로 별점테러를 당하자 작가는 [[https://gall.dcinside.com/m/singlebungle1472/305498|해명]]했으나 4과문이라는 악평만 잔뜩 들었다. * 2022년 2월 대전에 사는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캣맘들이 남기고 간 사료와 먹이 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주변환경이 더러워지자 고양이를 포획 후에 자신의 자취방 뒷산에 풀어 이주방사를 했는데 이것을 본 고양이카페의 캣맘들이 이주방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의 신상털이와 함께 [[조리돌림]]을 하고 민원을 넣는 등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이주방사는 캣맘들도 흔히 하는 활동이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활동이다. 또한 해당 고양이는 영역싸움에서 밀린 상태였고 건강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주방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양이를 방사한 학생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먹여가며 건강을 회복 시켜서 이주방사까지 했으나 캣맘들의 도를 넘어선 공격 및 신상털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캣맘들이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동물학대와 애완동물 유기로 민원 넣어 대학생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주방사가 합법이라는 중요한 사례가 생기게 되어 이주방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무혐의받은 이후로도 간간히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캣맘은 이주방사 무혐의라는 것에 불복하여 꾸준히 대학생 신상을 인스타그램과 카페에 퍼트리는 사적제재를 하는 중이다. * 캣맘이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치우는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집단구타하거나 불태우거나 칼로 찌르거나 돌로 머리를 찍거나 차로 치거나 파라솔 기둥을 뽑아 얼굴을 찌르거나 욕설하거나 인터넷에 학대자라며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니 가급적 캣맘과 마주치거나 상대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3|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7|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5|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3|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6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8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94]][[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9|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36]][[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8|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163]]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66|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25]][[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9|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64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8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7|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341]]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6|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1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5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180]]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52|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90]]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6|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75]]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94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3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8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86]]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6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654]]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58|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42]]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00]]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244]]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5|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0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1|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6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7|전주지방법원 2018노106]]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785]]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90|부산지방법원 2017고정424]]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89|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72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1|부산지방법원 2015노1470]]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5|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37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1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31]]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26|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95]]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7|대구지방법원 2013노1527]]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6|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2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5|부산지방법원 2014노768]]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2|수원지방법원 2020노1196]] * 동물사육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교도관이 밥을 못 주게 한다며 교도소에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고양이 밥을 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65|#]] * 길고양이 케어가 불가능한 군대 내에서 몰래 길고양이 밥을 주며 캣맘활동을 하며 또한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군부대[[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A%B8%B0%EC%A7%80%20%EB%B0%8F%20%EA%B5%B0%EC%82%AC%EC%8B%9C%EC%84%A4%20%EB%B3%B4%ED%98%B8%EB%B2%95/%EC%A0%9C9%EC%A1%B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몰래촬영을 한 후에 군대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https://archive.ph/qfIXe|미군기지캣맘]] [[https://archive.ph/f5nlQ|미군기지캣맘2]] [[https://archive.ph/0PNaZ|SBS뉴스]] [[https://archive.ph/0jizH|뉴스]] [[https://archive.ph/5n9bv|한국기지캣대디]] * 모 사이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의뢰를 받고 길고양이 3마리를 살해하였고, [[https://cafe.naver.com/ansanlaketown/33293|카페글]] 그 소식을 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 사이트 유저들을 욕하며 관련된 뉴스도 떴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138|뉴스]] 그 후에 길고양이들이 죽은지 3일만에 전원 부활하였고 [[https://cafe.naver.com/ansanlaketown/33314|카페글]]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명을 쓴 모 사이트에 사과도 안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https://archive.ph/3ycBB|아카이브]][[https://cafe.naver.com/ansanlaketown/33384|카페글(가입필요)]] 죽었던 길고양이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아,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을 치우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캣맘들이 아파트의 길고양이집을 치우지 않기 위해 모사이트에 길고양이학대살해 누명을 씌우고, 기자를 동원해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 뉴스를 보내며, 아파트에 동물학대로 경찰을 불러와,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치우게 하는 것을 막고, 길고양이 피딩을 위한 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https://archive.ph/iqqmz|상세한 분석 글]][[https://archive.ph/yWLgW|캣맘의 자작글이라는 글]] == 관련 커뮤니티 == * [[한국고양이보호협회]][[https://www.catcare.or.kr/|#]] [[동물사랑실천협회]]나 [[동물권행동 카라|KARA]]와 비슷한 방식으로 온오프 활동을 하는 단체. * [[고양이라서 다행이야]][[http://cafe.naver.com/ilovecat/|#]] 고양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대형카페. 규모를 감안해도 캣맘들의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캣맘 옹호글이나 활동 글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야옹이 갤러리]]와는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름없는 관계다. * [[https://cafe.naver.com/caretaker|길고양이 급식소]] 캣맘과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다 * [[http://cafe.naver.com/poorcat/|길냥사모]] 카페 여러 잡음에 의한 고소 건[[https://blog.naver.com/autocafe/154397690|#]]으로 홍역을 치렀다. * [[https://www.facebook.com/groups/FeralCat/|길고양이 친구들(길친)]] 캣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 [[야옹이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cat/|#]] 과거에는 캣맘에 대해 옹호적인 스텐스였으나 2021년 이후는 캣맘의 민폐와 범죄 사례를 공론화 하는 등 부정적인 스텐스로 바뀌었다. *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이 미니 갤러리는 [[TNR]]의 무용성, 캣맘의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문]]이나 판례와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갤러리이다. == 관련 문서 == * [[길고양이]] * [[동물권]] / [[동물보호]] * [[TNR]] / [[중성화수술]] *[[의공희학]] * [[정신병]]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영화) * [[개빠]] * [[잉여인간]]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도둑고양이, version=648)] [[분류:인물 특징]][[분류:길고양이]] [include(틀:포크됨2, title=캣맘, d=2022-07-09 15: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