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보안처분 제도. 종래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해서는 [[치료감호소|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제도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치료감호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검사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감호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건 독립해서 청구하건 별도로 치료감호 [[사건번호]]가 붙지만, 치료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할 뿐이며 별도로 사건번호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종전의 '치료감호법' 역시 그 제명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 되었다.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명칭이 유사한 제도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물치료명령 제도(역시 약칭이 "치료명령"이다. 쉽게 말해, [[화학적 거세]])도 있으므로 개념상 주의를 요한다. 개정법 시행후 치료명령이 처음 선고된 사례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651298|전철역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 60대男, '치료' 조건 집행유예]] 기사 참조. == 치료명령대상자 ==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2>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 치료기관의 지정 등 ==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치료명령의 집행 등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의5).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의9 제1항).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 판결 전 조사 및 선고 등 == 치료명령을 위한 판결 전 조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해당 부분을, 치료명령의 선고와 준수사항 위반시의 효과에 관해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문서의 각 해당 부분을 참조하자. ==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 군법 적용대상자가 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분류: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