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축산물품질평가원'''}}}[br]畜産物品質評價院[br]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svg|width=95%]]}}} || || '''설립일''' ||[[2001년]] [[7월]]|| || '''전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2> '''주소'''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축산물품질평가원, 너비=100%, 높이=200px)]}}}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 || '''원장''' ||[[박병홍]]|| [목차] [clearfix] == 개요 ==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http://www.ekape.or.kr/|홈페이지]] == 사업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대한민국 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관련 문서 == *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기업중앙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사단법인]]이다.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본회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다. [[분류:특수법인]][[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세종특별자치시]][[분류:2001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