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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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품질평가원'''}}}[br]畜産物品質評價院[br]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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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2001년]] [[7월]]||
|| '''전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2> '''주소'''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축산물품질평가원, 너비=100%, 높이=200px)]}}}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
|| '''원장''' ||[[박병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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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http://www.ekape.or.kr/|홈페이지]]
== 사업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대한민국 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관련 문서 ==
*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기업중앙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사단법인]]이다.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본회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다.
[[분류:특수법인]][[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세종특별자치시]][[분류:2001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