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성과 범죄]] [목차] == 개요 == 추행([[醜]][[行]])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 * 강간(強姦)이나 성적 희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사전)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1.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2.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짓. ([[표준국어대사전]]) 추행은 강제적인 [[성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그 밖의 성폭력을 동원한 성적 접촉 행위)을 일컫는 말을 뜻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쓰이기도 한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추행은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표준국어대사전]] 1번 항목), 또는 남이 그 장면을 직접 본다면 불쾌할 소지가 있는 성적 접촉(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의 정의)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