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서울특별시의 소방서)] ||<-2> '''{{{+2 청와대소방대}}}''' [br] '''靑瓦臺消防隊''' | '''Cheongwada Fire Brigade''' || || 설립일 || [[1986년]] || || 관할 || [[청와대]] || || 상급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소방본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공식홈페이지]] || [목차] [clearfix] == 개요 == '''청와대소방대'''(靑瓦臺消防隊, Cheongwada Fire Brigade)는 [[청와대]] 내부의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구조대|구조]]ㆍ[[119구급대|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소방기관]]이다.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둔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4조 '''청와대소방대장'''은 [[소방령]]으로 한다.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5조 == 소관사무 ==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와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 [[분류:서울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