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정책위원회''' || ||<-2> [[파일:대한민국정부상징_상하.svg|width=100%]] || || '''출범''' || 2015년 12월 || || '''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 || || '''소속''' || [[여성가족부]] || || '''설치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설치목적'''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목차] [clearfix] == 개요 ==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fff '''청소년정책위원회'''}}} || ||<-2> '''직위''' || '''성명''' || '''비고''' || ||<-2> '''위원장''' || '''[[김현숙(1966)|김현숙]]''' || [[여성가족부장관]] || || {{{#fff '''당연직''' }}} || {{{#fff '''정부위원''' }}} ||<-2> [[여성가족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통일부]] 차관·[[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차관·[[행정안전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고용노동부]] 차관·[[중소벤처기업부]] 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경찰청장]] || ||<-4> {{{#fff '''민간위원''' ,,4기(2022.03.16.~2024.03.15.),,}}} || || '''직위''' || '''성명''' ||<-2> '''비고''' || ||<|7> '''민간위원''' || 김아미 ||<-2> 경인교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소연구원 || || 박혜린 ||<-2> 환경청년벤처기업 이노마드 대표 || || 이영수 ||<-2>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 김수진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김현철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 유홍식 ||<-2> [[중앙대학교]] 교수 || || 장여옥 ||<-2> [[광운대학교]] 교수 || ||<|6> '''청소년위원''' || 김윤서 ||<-2>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장 || || 이세민 ||<-2> 경상북도 청소년참여위원장 || || 정윤서 ||<-2> 울산광역시 학생자치단 청바지기획단 단장 || || 나은진 ||<-2>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 || 이창규 ||<-2> [[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 || 한지유 ||<-2>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 || (참고: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 역대 위원 === ||<-4> {{{#fff '''1기 민간위원'''}}} || ||<|7> '''민간위원''' || 권일남 ||<-2>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권준근 ||<-2>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 || 김경옥 ||<-2>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 || 김붕년 ||<-2>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 || 방은령 ||<-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회장 || || 정철영 ||<-2>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 ||<-4> {{{#fff '''3기 민간위원''' ,,(2020.02.28~2022.02.27),,}}} || ||<|7> '''민간위원''' || 김경옥 ||<-2> 공간 민들레 대표 || || 김도영 ||<-2> CSR포럼 대표 || || 김정주 ||<-2> 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소장 || || 배은경 ||<-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임영식 ||<-2>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 조아미 ||<-2>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최연수 ||<-2> 송파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 ||<|6> '''청소년위원''' || 길경준 ||<-2> 2003년/남 || || 남우현 ||<-2> 2000년/남 || || 손수근 ||<-2> 1999년/남 || || 이지명 ||<-2> 2004년/여 || || 조미혜 ||<-2> 2002년/여 || || 최지은 ||<-2> 2003년/여 || == 개최 실적 == ’15.12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 󰋯위기청소년 건강증진 방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방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16.4월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추진계획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른 치유서비스 지원방안 ’16.10월. 󰋯‘가출청소년 유해환경 유입방지 및 보호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2016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 결과 󰋯청소년증 기능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 ’17.5월 (서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시범운영 계획(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 협조요청 ’18.2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18.6월 (서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18.11월 󰋯청소년 스쿨미투 대응방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실효성 제고방안 󰋯비행청소년 선도ㆍ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 ‘19.2월 (서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9년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19.4월 (서면)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2)(관계부처 합동) ‘19.8월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청소년수련시설 내 모험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 청소년위원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2018년 11월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유관기관은 각 2명씩 [[여성가족부]]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총 6명 위촉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75호) 제3조의2)과 같다.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분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