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 상세 == 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청원권]],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종류 == === 헌법 제26조 청원권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국회]]나 [[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 헌법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무죄추정의 원칙|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명 '이중배상금지조항''''[* 사실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다.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외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되는 사건.'''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거 없다|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방의 의무|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