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철도 분야 자격증)] |||| {{{+2 {{{#FFFFFF '''철도차량산업기사'''}}}}}}[br]{{{+2 {{{#FFFFFF '''鐵道車輛産業技士'''}}}}}}[br]{{{#FFFFFF '''Industrial Engineer Railway Vehicles'''}}} || || 중분류 || 163. 철도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시험정보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2030|상세 정보]] || [목차] ==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기계) 분야 자격증으로 하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상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술사]]가 있다. 시험은 1년에 1회차 단 한번만 시행한다. 다만, 필기는 현재 홀수해만 응시할 수 있는 격년제로 시행중이며, 실기만 1년에 한 차례 시행한다. == 변천 과정 == 19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 7283호에 따라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 '''객화차정비기능사1급'''이 신설되었다. 199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 13494호에 의하여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이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1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각각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26일에 노동부령 제311호에 따라, 이 네 가지 자격증이 '''철도차량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른다. == 시험 구성 ==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필기 === 필기는 '''재료역학''', '''내연기관''', '''철도차량공학'''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 주어진다. 2020년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 시험시간은 14:00~15:30까지 1시간 30분으로 주어졌으며 3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되었다.] 방식이었고, 2021년[* 산업기사는 2020년 4회차부터 CBT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철도차량산업기사는 2020년에는 1회/2회차에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CBT 적용은 2021년부터이다.]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되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410|관련 내용]] === 실기 === 실기는 복합형(필답형 60% + 작업형 40%)으로 진행된다. 필답형의 경우 2시간이 주어지며, 작업형의 경우 4시간이 주어진다. == 필기 격년제 시행 적용 == 2021년부터 필기시험 응시 가능 횟수가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안내문([[http://www.q-net.or.kr/crsedt/websource/jsp/NamoCrsEdtMediaView.jsp?fileName=/images/000033/20210615181035352.jpg|1]][[http://www.q-net.or.kr/crsedt/websource/jsp/NamoCrsEdtMediaView.jsp?fileName=/images/000033/20210615181047136.jpg|2]])을 보면, '''22년 검정시행 조정(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적용 대상 종목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최근 3년간(공고 당시 기준은 2017년~2019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이다. 이 공고문에서 언급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3년간 평균 필기응시인원이 '''9명'''이라,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에 필기가 시행되었으니, 2022년에는 필기가 시행되지 않았고, 2023년이 되어야 다음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실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분류: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