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鐵道産業發展基本法 /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http://www.law.go.kr/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http://www.law.go.kr/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http://www.law.go.kr/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목차] == 개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1.17.]||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이유 및 의의 == ||'''【제정·개정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제정 전 국가에 의해 독점되던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시장에 개방하는 철도 구조개혁의 기본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본래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21조 1항의 내용에서 이 법의 원래 목적을 알 수 있다. == 상세 == [[대한민국 정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에 적용된다. 2장의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된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산업발전계획]] ===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존재 이유가 되는 법률이다. 추가적으로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철도]]산업의 육성 ===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 철도산업구조개혁 ===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철도시설)'''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004년]] [[1월 7일]] 및 [[2005년]] [[1월 1일]]에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조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각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시설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철도운영 *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문서 == * [[철도사업법]] [[분류:법]][[분류: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