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5년]] [[2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서 일어난 사건. 아파트에 이사온 박모 씨 일가족 3명은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말 그대로 '''갓 이사 온''' 가정이었다. 아침 6시 50분 베란다를 통해 정체불명의 칼을 든 괴한이 쳐들어왔다. 박 씨 가족이 이사 온 집은 8층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괴한이 등장했다. 이 괴한은 6층에 거주하던 남성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아버지 박 씨는 사망, 아내와 딸을 크게 다치게 한 후, 괴한 본인의 집인 6층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찔렀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 사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어서 원한관계는 커녕,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고, 층간소음 문제도 아닌 것이, 가해자는 6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8층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한 층 걸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원인불명의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힌 후 진술을 하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 범인 == 31살 고 씨는 [[피해망상]] 환자로,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신치료 병력은 없었다. 사건 3일 전부터는 "[[국정원]]이 [[내 귀에 도청장치|도청장치를 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소위 말해 미쳐 있었고, [[112]]에도 6차례나 신고해 도지사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누군가 죽이려 한다거나, 사복 경찰관이 날 찾아왔다며 헛소리를 해댔다. 경찰은 안심시켜 주었다. 박 씨 일가족이 8층으로 이사 오자, 고 씨는 나를 살해하려는 청부업자가 8층으로 이사왔으며, 그들을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6층에서부터 베란다를 통해 인터넷선을 타고 올라가 8층으로 침입해 흉기난동을 벌였다. 국과수 조사 결과,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알코올조차 없었다 하니, 순수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본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므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사유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여담 == 이 사건 이전에 [[지적장애|지적장애인]]이 영아를 살해한 일명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상윤이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과 상윤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신질환자 • [[발달장애|발달장애자]] 혐오가 더 심해졌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빌미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다시금 싸늘해졌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5년 범죄]][[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천안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