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천문학)] Astronomy and Space Act [[http://www.law.go.kr/법령/천문법|전문]] [목차]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역법 등 천문업무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0년 4월 1일 공포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정부 등의 책무 ==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 [[천문학|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천문역법 ==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태양력|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태음력|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법 제5조 제3항).[* 월력요항 게재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 천문학 진흥 시책 == === 천문현상의 연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 [[윤년]] * [[윤초]] * [[천문학]] * [[태양력]] * [[태음력]]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