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징병제, top2=모병제)] [include(틀:징병제)]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중국 공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중국 인민해방군|인민해방군]]에 징집을 하는 제도. 법적으로는 징병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대가 안정적인 직장 취급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군을 진행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모병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29&page=1|대한민국 외교부, 2020 중국 개황, pp. 156]] == 관련법 == === 헌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__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__이다. 중국 헌법 조항 중 제54조와 제55조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병력형성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 전체 조항이다. 이중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55조의 2항이다. 이 조항 내용을 보면 군복무와 민병조직 참가가 영예로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산국가 헌법의 국방의무 또는 병역의무 근거조항에서는 국방행위와 군복무가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로 정한 것이 특징인데, 북한과 중국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2조'''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 == 특징 == 중국의 인구 특성상 징병 대상자가 너무 많아 중 복무가능자를 전부 인민해방군에 징집하지 않아 왔다. 사병봉급 자체는 박봉이지만, 사병으로 단기복무하다 제대하더라도 가산점을 주거나 공산당에 입당하기 수월해지는 등 무시할수없는 혜택이 있고, 장기복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일반 직장 이상으로 올라가는데다가 군인 우대 혜택이 많아 실 급여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출세의 지름길, 안정적인 취급받아서 빽을 써가면서라도 입대하려는 서람들이 많아서 입대경쟁률이 높다. 2021년 10월부터 가진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비군사 분야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부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614816?sid=104|#]] 2022년 하반기부터 대학원 졸업생 징집 연령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 조정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인터넷·통신·측량·무인 항공기 조작 등 실전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인력을 모집한다.[[https://m.yna.co.kr/view/AKR20220813021800097?section=international/all|#]] == 기타 == == 관련 문서 == * [[중국 인민해방군]] * [[전국징병망]] - 중국의 병역자원 관리와 소집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에서 운영. * [[병역법/중국]] * [[징병제]] * [[모병제]] [[분류:중국]][[분류:중국군]][[분류: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