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형법)] == 개요 == [[형의 시효]],[[가석방]],[[사면]], 감형 등을 통해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으로, 집행면제를 받으면 그 날에 석방된다. 형집행면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름만 보면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처분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유예기간도 없지만, [[실형(형법)|실형]] 선고로 교도소 복역 중에 나온 것이기에 '''엄연히 징역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형의 실효나 결격 사유등도 복역 후 출소. 즉 실형 선고와 동일하다.[* 공무원 결격 사유에 나오는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가 바로 집행면제를 받은 자이다.] 거기에 가석방은 자유의 몸으로 남은 기간동안 집에서 징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다. 즉 [[형집행정지]]가 특정 사유로 형 집행을 잠시 정지되는 것이라면 집행면제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분류:형법]][[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