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정범과 공범)] [목차] == 개요 == '''직접정범'''(直接正犯)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살인죄]]를 예시로 들자면, 살인을 행한 범죄자가 직접정범이 된다. 직접정범에는 1인이 행하는 단독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단독범의 범행으로 범죄가 실현되는 [[동시범]]으로 나뉜다. == 상세 ==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이며, 따라서 별도의 감경이나 가중요건 없이 조문에 적혀 있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공동정범]], [[동시범]], [[합동범]]의 경우도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이 때의 '정범의 예'가 바로 직접정범이 된다. 1인이 단독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단독정범이 되며, [[간접정범]], [[공동정범]]과 구분하기 위해 단독정범과 직접정범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정범은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유일하게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행위에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 단독정범은 1인만이 범죄의 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애초에 기본개념 자체가 단독정범이라서 직접정범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 피이용자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보다 상세한 학설적 논의는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분, 그리고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2인 이상이 범죄에 참여했을 때의 각 행위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주]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