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直上場 / Direct Public Offering}}} [목차] == 개요 == [[투자은행]] 등의 [[언더라이터]]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주식)|상장]]하는 방식이다.[* 신주를 발행해도 직상장이 가능하기도 하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1년부터 직상장을 하더라도 신주발행을 허용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43192|#]]]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기업공개]]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 → 상장예비심사통과 → 기업공개[* 발행한 공모주를 이때 판다.] →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를 따르게 된다.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만 거치기 때문에 기업공개 속도가 빠르며 [[투자은행]]에 지불해야되는 5% 내외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동성을 높혀 투자자나 직원들이 보유 지분을 엑싯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상장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점으로는 로드쇼를 거치지 않아 홍보 효과가 적고 록업 조항이 없어서 초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직상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장외시장]] 등록 후 1년이상 경과, 총 주식 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 주식평가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미만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사례 ==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여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1991년 2월 장외등록법인인 "케니상사"가 처음으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으며, 1994년 4월에 [[KEB외환은행]]이 두번째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고 1998년 12월에 [[한국통신]]이 세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다. 케니상사는 직상장 6개월만에 부도를 내면서 1994년 6월에 [[상장폐지]] 당해버렸고, [[외환은행]]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고 [[2013년]] 주식교환이 의결되어 4월 26일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외환은행 상장폐지 이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시장으로 상장할 때 추가 공모 없이 이전상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질됐다. [[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