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지역 할당제)]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할당제]]로, 공직과 공공기관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인턴제 방식의 균형인사제도이다. 2005년에 6급으로 선발해오다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급 시험까지 추가하여 확대 선발하고 있다. 비슷하게 지방인재 채용 제도도 있다.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 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역인재와 지방인재를 혼용하는데, 지역인재는 서울을 포함하지만 지방인재는 서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공무원 시험]]에서 ==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지역인재 7급]] === 지역인재 7급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지역인재 9급]] ===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기타 시험에서 == === [[공공기관/채용|공공기관 채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역 할당제)] ==== 본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혁신도시|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공채 인원의 30%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권역의 대학[*고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권역은 [[부산광역시|부산]], [[울산광역시|울산]][[경상남도|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광주광역시|광주]][[전라남도|전남]], [[전라북도|전북]], [[충청도|충청]], [[강원도|강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로 나뉜다. ====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공공기관]]은 [[지방대]][*고졸]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보통 30%이나 [[금융감독원]] (20%)같이 할당비율이 다른 곳도 있다. === [[대학입시]] === 이미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지역인재까지 생겨서 중복혜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3년부터 지방 [[의치한약수]]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방 [[간호대학|간호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캠퍼스가 위치한 권역의 [[중학교|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이때문에 아예 의대 보낼려고 서울에서 자식을 낳으면 전라도로 초등학교 때 입학시킨다는 글들도 보인다. 권역은 [[부울경]], [[대경권]], [[전라도|호남]], [[충청도|충청]], [[강원도|강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로 나뉜다. == 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역 할당제, 문단=3)] == 관련 문서 == * [[지역 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농어촌특별전형]] [[분류:인사혁신처]][[분류:공무원 시험]][[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대한민국의 대학입시]][[분류:차별]][[분류: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