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방송)] [목차] == 개요 == 지역 민영방송이란 전국 방송망을 갖추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사실 MBC도 서울 본사와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가 별개의 법인이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지역 민영방송으로 볼 수는 있으나, 서울 본사가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식 지분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역 민영방송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다만 [[언론통폐합]] 이전까지는 정말로 지역 민영방송이 맞았다.]와는 달리 한정된 시·도가 가청권역인 '''민영방송'''을 가리킨다.[* 그래서 SBS는 본래 1995년까지는 오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송출이 가능했었고, 지역민들은 녹화된 테이프를 따로 봤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90년대를 회상할때 SBS 관련 이야깃거리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SBS]], [[KNN]], [[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등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정을 맺은 10개 방송사와,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은 독립 방송사인 [[경인방송]], [[OBS경인TV]]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유형의 방송국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일본]], [[미국]] 등에는 엄청나게 많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도쿄]] 지역의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전국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꽤 많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 민영방송도 2·3대 주주가 지자체라 부분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계소가 없어서 본 지역의 민방을 아예 못보거나 가까운 중계소에서 송출하는 타 지역의 민방을 시청해야 한다. 키스테이션인 SBS와 3차 민방을 제외한 지역민방 공통, 호출부호 돌림자로 HLD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KNN]]은 HLD'''G''', [[청주방송|CJB]]는 HLD'''R''', [[iTV]]는 HLD'''O'''를 받는 식으로. 21세기 개국한 3차 지역민방들이 [[G1방송|HLCG]], [[제주방송|HLKJ]]/[[JIBS 뉴파워FM|QC]], [[OBS경인TV|HLQS]]/[[OBS 라디오|MD]] 등등을 개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편성 == 우선 [[OBS경인TV]]를 제외한 전국의 민영방송사들은 [[SBS]]와의 제휴를 통해서 [[SBS]]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일본의 지상파 민영방송 네트워크와 비슷한 모습으로, 애초에 모델 자체가 [[일본]] 민영방송이다. 그러나 [[SBS]] 제작 콘텐츠를 100% 내보낼 수는 없다. 지역 민간방송으로서의 편성기준을 아예 방송법으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기준으로는 주간 편성 기준 31% 이상을 자체 편성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31%는 1차 지역민방 기준이고, 늦게 개국한 방송사일수록 의무편성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자체편성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방송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100%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 온 프로그램들을 방송할 수도 있다. 외주제작이라든지 다른 방송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사와서 방송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예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KMTV]]의 [[쇼! 뮤직탱크]]를 타 방송에서 구매하여 자체 편성한 적이 있다.] '''즉, 법적으로는 민영방송사들이 SBS의 프로그램을 전혀 방송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단지 인력이나 제작 비용, 수익 문제 등과 같은 '어른의 사정' 과 SBS 프로그램 미방영시 예상되는 반발 때문에 SBS 방송의 비중이 큰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화콘텐츠를 지역거점화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것이며, 미디어 업계에서는 [[의도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정 지역의 문화 편중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등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다만 라디오 방송에 한해서는 TV 방송보다 늦게 [[SBS]]와의 제휴를 맺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KNN]]은 [[1997년]] FM방송 개국 당시 자체제작 편성 비율은 100%였다. 그러다 그해 말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망할 직전에 가자 울며 겨자먹기로 [[SBS]]와 계약했다. 나중에 주주[* KNN의 경우 한창에서 [[넥센]]으로 변경. 그 [[타이어]]와 [[야구]]([[넥센 히어로즈|네이밍]] [[스폰서]])회사 맞다. 다만, 2016년 [[SBS|서울]] [[SBS 러브FM|전파를]] 60% 이상 송신하는 [[KNN 러브FM]]이 개국하면서, 재정 압박을 다소 받는 모양이다.]가 바뀌고 오히려 그때보다 회사 재정이 더욱 좋아지면서 2010년대 중후반의 현재 여건에서는 이론상 100%를 다 채울 수 있음에도 SBS 프로그램을 듣고 봐야 한다는 청취자들의 항의로 인하여 사실상 포기 상태이다.[* 심지어 2020년대 들어 제작 역량이 악화되면서 있던 로컬 프로그램도 SBS 수중계로 돌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음에도 [[SBS]]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시청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못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 그 중 일부는 방송국 게시판 등에 격한 항의를 한다.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 매주 [[SBS]] [[도전 1000곡]]을 챙겨보던 사람이 잠시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와서 [[KNN]] 트니까 [[도전 1000곡]][*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된 현재, 일요일 아침 8시 즈음, 해당 시각에는 --[[동남 방언|스울]]--[[SBS|서울]]에서도 평일의 인기 교양 프로그램을 재방송한다. 9시 30분 즈음부터의 [[TV 동물농장]]은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에 본방송. [[G-STAR|게임]] 및 [[정밀|첨단]] 산업을 육성중인 부산경남의 시청자들이 한때, 금요일 심야 시간에 본방송되는 [[게임쇼 유희낙락|유희낙락]] 본방송 사수 투쟁 역시 같은 맥락. 2017년 9월에 해결.]은 안 나오고 웬 '파워토크' 같은 토론프로그램이 나온다거나... [[http://www.9colors.co.kr/company/overview.php|지역민방]][* 한국민영방송연합. SBS를 제외한 9개 민영방송 회사들이 연합한 콘텐츠 플랫폼. 케이블 또는 스카이라이프에서 시청 가능. 여담으로, [[KNN|코리아 뉴 네트워크]]가 초대 회장사 역임.]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지역 MBC]]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민영방송의 대주주 홍보탑화 및 방송투자 부재[* 라디오 분야에서 자체제작이 활성화된 [[KNN]]이나 2022년 들어 보도시사에 힘을 쏟는 [[광주방송]]을 제외하고는 방송프로그램 투자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이 내세울 수 있는 컨텐츠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전국 TOP 10 가요쇼]] 정도가 고작이다.]다. 실제로 2020년 [[청주방송]]에서의 비정규직 PD 자살 사건에 대한 경영진과 등기이사의 책임 정면부인 및 관계자 협박, 2021년 [[뉴스타파]]의 [[https://newstapa.org/article/FUZII|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실태가 공론화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KNN, version=185)] == 지역 MBC = 지역민방? == 참고로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는 지역 민영방송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문화방송]]의 자회사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하에 있는 준(準)공영방송사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들은 문화방송과 네트워크 협정만 맺은 현재의 지역 민영방송 포지션과 100% 동일했으나 1980년 정부의 강제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 민영방송들의 주식 50%를 강제로 문화방송에 양도하면서 계열사 형태로 변했다. 이 때문에 [[차인태]], [[강성구]], [[김재철(언론인)|김재철]]처럼 본사 아나운서 or 기자 출신 임원들이 커리어의 마지막을 지역 MBC 사장으로[* 차인태는 [[제주문화방송]], 강성구는 [[MBC경남|마산문화방송]] 사장을 거친 뒤 방송계를 떠났다. 김재철은 [[울산문화방송]]과 [[청주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뒤 문화방송 본사 사장까지 올라갔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문화방송 계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역방송 의무 편성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방송사들은 엄연히 독립 법인이며 독립된 방송사로 자율편성이 가능하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2023년 9월 18일부터 각 지역 MBC 보도국이 전국 16개 MBC 통합뉴스정보시스템 마스엘(MARS L)을 가동 중이다. [[https://chmbc.co.kr/article/qtLHsn4p-4|춘천M 기사]] == 대한민국의 지역 민영방송 == [include(틀:대한민국의 지역 민영방송)] === 한국민영방송협회 회원사 ([[SBS#s-10.4|SBS 네트워크]]) ===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방송,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237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조 || <위 고시에 대한 해설> 가령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는 [[KNN]], [[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파 없이 24시간 편성을 한다 치고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24*30=720시간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이 되고, 이 중 최소 32%인 230.4시간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든, 아니면 SBS가 아닌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든 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사마다 SBS 릴레이 비율의 상한선이 다른 이유는 개국한 시기(순서대로 1차 - 2차 - 3차 지역민방[* 강원민방,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과 SBS 네트워크가 아닌 경인방송, 경기방송]) 각 민방사에게 주어진 가청권 시청자의 수와 이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KNN]]은 부산+경남 시청자를 합쳐 약 600만 명의 인구를 상대하지만, [[제주방송|JIBS]]는 가청권자가 제주도 전체 인구 약 60여 만 명 남짓이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광고 단가의 편차가 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여력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