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http://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년 5월 19일 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지식재산 내지 지식재산권의 정의에 관해서는 [[지식재산권]] 문서 참조. == 기본이념 등 == === 기본이념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제2조).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3조 제4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서 참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 "주요정책등")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연차보고서 ===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 ===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16조). *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분석 *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시장에 대한 전망 *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제3조 제2호). 정부는 이를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제18조 제2항),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9조). ===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0조). *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송 체계의 정비 등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란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같은 조).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이러한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과 을|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의 날 ===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개정법 제29조의2 제1항).[* 지식재산의 날은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장애인]], [[노인#s-1]]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정부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3조 제4항).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하며(제35조 제1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7조). ===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8조). == 관련 문서 == * [[지식재산권]] [[분류:지식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