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의료원)] [목차] == 개요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https://rhs.mohw.go.kr/|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http://www.medios.or.kr/|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연기관 형태가 되었다. == 사업 ==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목록 == [include(틀:지방의료원)] == 관련 문서 ==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분류:지방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