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시경제학)] [목차] == 개요 == {{{+1 [[證]][[券]] / Securities [*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동음이의어)|서면]]을 의미하는 말로, 일상적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둘은 다른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증권과 증권사의 증권은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도 증권의 일종이기에 증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유가증권도 이해할 수 있다.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 증거증권, 면책증권 (자격증권), 금(액)권 등으로 나뉜다.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구체화하는 것을 '화체 (化體, embody)' 라고 하며, 화체된 권리를 증권이 나타내는 것을 '표창 (表彰)‘ 한다고 표현한다. == 유가증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유가증권)] == 증거증권 == 증거증권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유무, 내용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증거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증명증서를 의미한다. 증권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권리자는 증거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증명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증거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실질적 법률관계 유뮤와는 관련 없이 권리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증거수단 중 하나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거절증서 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으로는 [[운송장]]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증거증권의 소지자에게 변제를 이행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유가증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증거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고 모든 증거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다. 그 둘의 구분은 증권과 사권의 결합 여부, 즉 증권에 권리가 화체 되었는지, 증권이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 == 면책증권 (자격증권) == 면책증권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중과실]] 없이 증권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채무가 면책되는 증권을 말한다. 면책증권은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증권으로 권리의 존부와는 무관하기에 유가증권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증권의 소지인은 [[채권자]]로서 추정은 되나 당연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무자가 권리의 입증을 요구하면 증권소지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권리를 증명할 경우 증권이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로 예금통장, 출고지시서, 보관표 등이 있다. [*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 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예금주로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지참한 경우, 은행이 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진정한 권리자가 예금인출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진정한 권리자는 통장이 없더라도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 물론 고액일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의 일치 여부, 신분증 진위 여부나 별도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안 거치면 은행의 중과실이긴 하다.] 유가증권은 증권에 의해 권리양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면책증권은 단순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채권양도나 증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즉 면책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한 증권이 아니기에, 유가증권과 달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증권으로 권리를 증명한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거쳐 양도를 해야만한다. [* 최기원, 어음수표법 제5증보판, 박영사, 2008.]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1985 참고] == 금(액)권 == 금권 혹은 금액권은 증권이 특정한 재산권을 표창한 것이 아닌,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정 목적을 위해 금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도록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우표]], [[수입인지]], [[화폐]] 가 이러한 금권에 해당하며, 금권은 증권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는 증권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외부적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증권의 발행에 있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며, 금권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그 가치는 소멸하고, 제권판결에 의핸 권리행사의 권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화폐나 우표가 불에 타서 소멸해버리면 그 즉시 해당 가치는 소멸하고, 설사 화폐의 소멸을 증명하더라도, 동일 가치의 화폐의 지급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훼손된 화폐나 불에 타서 소멸된 화폐의 경우 그 가치가 증명되면 동일 가치 화폐의 지급을 해주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권법상으로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한국은행이 다른 근거로 처리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분류:유가증권]] [[분류:법학]] [[분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