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2><:> '''{{{#ffff00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自然, ruby=Zìrán)][ruby(资源部, ruby=Zīyuánbù)]}}}[br]Ministry of Natural Resources[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br]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 || || '''{{{#ffff00 명칭}}}''' || 自然资源部(자연자원부) || || '''{{{#ffff00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ffff00 설립일}}}''' || [[1950년]] [[9월 5일]] 중앙인민정부 지질부 || || '''{{{#ffff00 소재지}}}''' || [[베이징시]] [[시청구]] 푸청먼네이다제64호[br]北京市西城区阜成门内大街64号 || || '''{{{#ffff00 부장}}}''' || [[왕광화]](王广华)[* 당위서기 겸임] || || '''{{{#ffff00 부부장}}}''' || 링웨밍(凌月明)[br]왕훙(王宏)[* 해양국장 겸임][br]좡샤오친(庄少勤) || || '''{{{#ffff00 기검감찰조장}}}''' || 웨이산중(魏山忠) || || '''{{{#ffff00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ffff00 홈페이지}}}''' || [[http://www.mnr.gov.cn/| [[파일:중국 국장.svg|width=30px]]]]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국]]의 기관으로, [[자원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부문, [[해양수산부]]의 해양부문, [[국토교통부]]의 국토부문을 담당한다. 중국의 자원 개발 및 이용, 자원 분배 등의 역할을 맏으며 동시에 국토 측량 및 지도제작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내부 뿐 아니라 중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자연측량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극지방에 해외기지를 세우고 현지조사도 하는 중이다. 시작은 중앙인민정부 지질부(中央人民政府地质部)로, [[1954년]] 국무원 개편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지질부(中华人民共和国地质部)로 개편되었다가 [[1970년]] 해체되며, [[1979년]] 지질부가 부활하고 [[1982년]]에 지질광산부(地质矿产部)로 개편, [[1998년]]에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로 재개편되었다가 [[2018년]]에 현재의 기관으로 정착한다. 국무원 부서 중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생태환경부]]가 존재하지만 자연자원부도 일부 담당하며, 또한 중국 내에서 발굴되는 화석 등의 관리업무도 자연자원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책도 이들이 마련하며,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응급관리부]]의 구조정책에도 자주 협조하는 부서이다.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국 최대의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자연자원부의 관할이 아니라 국무원 직할기업이다. == 담당 직무 == * 1. 전민소유의 토지, 광산, 삼림, 초원, 습지, 물, 해양 등의 자연자원자산의 소유자 책임 및 국유공간의 관리책임을 이행한다.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규칙, 측량, 극지, 심해 등의 법률 및 법규 초안을 기안하고 부서 규장으 제정하여 상황을 관리 감독 및 집행한다. * 2.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를 담당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의 지시체계 및 통계표준, 자연자원조사감츠게도의 퐁일규범을 제정 및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기초조사 및 전문항목조사 및 감측을 실시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 성과의 감독관리 및 정보발표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사업을 지도한다. * 3. 자연자원의 통일된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한다. 각 유형의 자연자원 및 부동산의 통일돤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제정하고 장부권조사 및 부도안측량, 쟁의조사 및 처리, 성과응용제도를 표준 및 규범화한다. 건전한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 정보관리의 기초플랫폼을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자원의 수집, 정리, 공유, 교환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지도감독한다. * 4. 자연자원자산의 유상사용사업을 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통계제도 및 전민소유의 자연원자산의 계산을 담당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대조표를 편제, 심사표준을 기안한다. 그리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양도, 매출, 임대, 시장출자 및 토지비축정책을 제정하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또한 자연자원자산의 가격평가를 관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자산수익에 관한 접수를 한다. * 5.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담당한다. 자연자원의 발전기획 및 전략을 기안 및 조직하고, 자연자원개발 및 이용표준을 제정 및 조직, 실시하며 자연자원 가격체계의 정부공시를 건립하고 자연자원의 등급 및 가격의 균등평가를 조직 및 개전하여 자연자원이용평가심사를 개전하고 이용제약 및 조약을 지도한다. 또한 자연자원시장을 관리한다. 자연자원연구에 관한 거시적인 관리 및 구역조정, 도시 및 향촌의 통일된 정책을 조직 및 실시, 총괄한다. * 6.국가공간의 기획체계를 건립하여 감독 및 실시한다. 주체기능구전략 및 제도, 공간기획 및 관한 전문항목기획을 조직 및 추진한다. 국토개발적합성평가를 개전하고 국토공간의 감측기획의 실시, 평가 및 예경체계를 건립한다.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및 영구기본농지, 성진개발변계 등의 규정을 조직하며 자원절약 및 생산, 생활, 생태공간 환경보호를 구성한다. 또한 전국 국토용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도시 및 향촌의 관리감독규약을 연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토지 및 해양 등의 자연자원의 연간 이용계획을 조직, 기안하여 실시한다. 토지, 해역, 섬 등의 국토공간용도전용사업을 담당한다. 토지의 징수, 징용관리를 담당한다. * 7. 국토공간의 생태수복을 총괄한다. 국토공간의 생태수복규제를 편제하고 조직하며 관련 생태수복중대공정을 선도한다. 국토공간의 종합정치, 토지정리개간, 광산지질환경회복 및 정리, 해양생태, 해역해안선 및 해도수복 등의 일을 담당한다. 생태보호 및 보상제도 건립 및 실행을 선도하며 생태수복 정책을 실시하고 사회자금의 합리적 이용을 제정하며 중대대안항목을 제출한다. * 8. 최고정밀경지의 보호제도를 조직 및 실시한다. 경지보호정책을 기안 및 선도하고 경지수량 및 질량, 생태보호를 담당한다. 경지보호부임목표의 심사 및 영구기본농토의 특수보호를 조직 및 실행한다. 경지점유의 평형제도를 보완하고 점용경지보상제도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9. 지질감사산업 및 국가지질사업을 관리한다. 지질감사기획을 편제하여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급 지질감사항목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중대지질광산조사 전항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지질재해예방 및 관리하고 지하수 과잉채굴 및 이로인한 [[싱크홀|지면침강]] 등의 지질문제를 관리감독한다. 고생물 화석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 10. 종합방재 및 감재기획 및 관련 요구를 실시학, 지질재해의 예방규획과 보호표준을 편제 및 조직하여 지도 및 실시한다. 또한 지질재해의 조사 및 평가, 재난 보통조사 및 정밀조사, 순차조사를 조직하여 조정 및 지도, 감독한다. 군측군방을(群测群防)을 지도하며, 전문감측 및 예보예경 등의 사업, 지질재해공정관리사업을 지도한다. 지질재해 응급구원의 기술지주사업을 담당한다. * 11. 광산자원의 관리사업을 담당한다.과산자원의 매장관리 및 광산자원붕괴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광업권 관리를 담당하며 유관 부서와 함께 특정광종채굴의 보호 및 우세광산의 조정 및 관련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광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지도, 감독한다. * 12. 해양전략계획 및 해양경제발전을 실시 및 감독한다. 해양강구건설의 중대전략을 건의하고 연구, 제출한다. 또한 해양발전, 심해, 극지 등의 전략 역시 제정 및 조직, 실시하고 감독한다. 유관부서와 함께 해양경제발전, 해안대 종합보호이용 등의 정책을 가독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해양경제우행감측평가사업을 담당한다. * 13. 해양개발 및 이용, 보호의 관리감독사업을 담당한다. 해영사용과 섬 보호이용의 관리를 담당한다. 해역 및 섬의 이용규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무인도, 해역, 해저지형 지명관리를 담당하며, 영해기점 등의 특수용도 섬의 보호관리판법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해양관측예보 및 예경감측 및 감재사업을 담당하며 중대해양재해응급처치에 참여한다. * 14. 지리측량정보관리사업을 담당한다. 기초측량 및 측량산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측랑자질자젹 및 신용을 관리하고 국가지리정보안전 및 시장질서를 감독한다. 그리고 지리정보공공서비스관리를 담당한다. 측량지표보호를 담당한다. * 15. 자연자원영역의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영역의 기술혁신발전 및 인재배양전략규획 및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중대과기공정 및 혁신능력건설을 조직 및 실시하며 자연자원정보화 및 정보자료의 공개시스템을 추진한다. * 16. 자연자원의 국제합작을 개전한다. 자연자원영여의 대외교류 및 합작을 조직 개전하며, 관련 국제공약 및 조약과 협정을 이행한다. 국가해양권익보호발전을 배합 및 개전하고 관련 담판과 협의에 참여한다. 극지, 공하 및 국제해저관련사무를 담당한다. * 17. 중앙위임권리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계획의 중대방침 및 정책부서, 법률법규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자연자원개발이용 및 국토공간규획 및 측량의 중대위법안건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 행정집행사업을 지도한다. * 18. 국가임업초원국을 관리한다. * 19. 국가지질조사국을 관리한다. * 20.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 산하 기관 == === 내부 기관 === * 판공청(办公厅) * 종합사(综合司) * 법규사(法规司) * 자연자원조사감측사(自然资源调查监测司) * 지연자원확권등기사(自然资源确权登记局) * 자연자원소유자권익사(自然资源所有者权益司) * 자연자원개발이용사(自然资源开发利用司) * 국토공간규획사(国土空间规划局) * 국토공간용도관제사(国土空间用途管制司) * 국토공간생태수복사(国土空间生态修复司) * 경지보호감독사(耕地保护监督司) * 지질감사관리사(地质勘查管理司) * 광업권관리사(矿业权管理司) * 광업자원보호감독사(矿产资源保护监督司) * 해양전략규획 및 경제사(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 * 해역해도관리사(海域海岛管理司) * 해양예경감측사(海洋预警监测司) * 국토측회사(国土测绘司) * 지리정보관리사(地理信息管理司) * 국가자연자원총감찰판공실(国家自然资源总督察办公室) * 집법국(执法局) * 과학발전사(科技发展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해양권익사(海洋权益司) * 재무 및 자금운용사(财务与资金运用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 직속 사업 ===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자문연구센터(咨询研究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국가해양정보센터(国家海洋信息中心) * 제무복무센터(财务服务中心) * 선전교육센터(宣传教育中心) * 광산자원저량평심센터(矿产资源储量评审中心) * 인력자원개발센터(人力资源开发中心) * 주보옥석수장관리센터(珠宝玉石首饰管理中心) * 국토정치센터(国土整治中心) * 토지과학창신센터(土地科技创新中心) * 중국자연자원경제연구원(中国自然资源经济研究院) * 중국국토감측규획원(中国国土勘测规划院) * 중국자연자원보사(中国自然资源报社) * 중국지질박물관(中国地质博物馆) * 유기자원전략연구센터(油气资源战略研究中心) * 부동산등기센터(不动产登记中心) * 법률사무센터(法律事务中心) * 중앙지질감사기금관리센터(中央地质勘查基金管理中心) * 지도기술심사센터(地图技术审查中心) * 측회발전연구센터(测绘发展研究中心) * 중국측회과학연구원(中国测绘科学研究院) * 국가기초지리정보센터(国家基础地理信息中心) * 국토위성요감응용센터(国土卫星遥感应用中心) * 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职业技能鉴定指导中心) * 국가측회산품질량검증측시센터(国家测绘产品质量检验测试中心) * 충칭 측회원(重庆测绘院) * 싼야 측회기술개발복무배양센터(三亚测绘技术开发服务培训中心) * 베이다이허 간부교육센터(北戴河干部教育中心) * 중국대양광산자원연구개발협회(中国大洋矿产资源研究开发协会) * 중국해양기술센터(国家海洋技术中心) *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国家海洋环境预报中心) * 해일예경센터(海啸预警中心) * 중국극지연구센터(中国极地研究中心) * 국가해양표준측량센터(国家海洋标准计量中心) * 국가위성해양응용센터(国家卫星海洋应用中心) * 해양감제센터(海洋减灾中心) * 해양자문센터(海洋咨询中心) * 국가심해기지관리센터(国家深海基地管理中心) * 해도연구선터(海岛研究中心) * 제1해양연구소(第一海洋研究所) * 제2해양연구소(第二海洋研究所) * 제3해양연구소(第三海洋研究所) * 제4해양연구소(第四海洋研究所) * 중국-동맹국가해양기술연합연발센터(中国-东盟国家海洋科技联合研发中心) * 톈진 해수담화종합이용연구소(天津海水淡化与综合利用研究所) * 해양발전전략연구소(海洋发展战略研究所) * 국가남극고찰훈련기지(国家南极考察训练基地) * 중국해양보사(中国海洋报社) * 성향규획관리센터(城乡规划管理中心) === 지방국 === ==== 독찰국 ==== * [[베이징]]국(北京局) * [[상하이]]국(上海局) * [[선양시|선양]]국(沈阳局) * [[난징]]국(南京局) * [[지난]]국(济南局) * [[광저우]]국(广州局) * [[우한]]국(武汉局) * [[청두]]국(成都局) * [[시안(도시)|시안]]국(西安局) ==== 지리정보국 ==== * [[섬서성|산시]] 측회지리정보국(陕西测绘地理信息局) * [[헤이룽장성|헤이룽장]] 측회지리정보국(黑龙江测绘地理信息局) * [[쓰촨]] 측회지리정보국(四川测绘地理信息局) * [[하이난]] 측회지리정보국(海南测绘地理信息局) ==== 해구국 ==== * 베이하이국(北海局) * 둥하이국(东海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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