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국의 법률]][[분류: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include(틀:관련 문서,top1=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95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 [[10월 26일]]에 개정되었다. 단 [[2018년]] 경찰 개편 이후의 인민경찰 편제와는 살짝 다른데, 그 이유는 경찰 개편 이후에도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소선--으로 표기한 조항은 현재 법률 상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이행은 되지 않는 조항이다. == 한국어 번역본 == === 제1장 총칙 === >'''제1조''' 국가 안전 및 사회치안질서, 공민의 합법적 권익보호, 인민경찰대오 건설의 강화, 엄격한 치경(治警), 인민경찰의 질 향상, 인민경찰의 법에 의거한 직권행사 보장,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리적 진행보장을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신변안전, 인민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제지 및 징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 >'''제3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를 얻고, 동시에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키며, 인민의 의견 및 건의를 경청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 >'''제4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헌법 및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 본분에 충실하며, 청렴결백하고, 엄격하게 기율을 준수하며, 명령에 복종하고, 엄격하게 집법한다. > >'''제5조''' 인민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2장 직권 === 제 6조 4항은 [[2018년]] 조직 개편 이후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가 창설되면서 힘을 잃은 조항이다. 다만 소방구원대의 보조역할로써 인민경찰이 투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조항은 아니다. >'''제6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 직책 분배는, 법에 의거하여 하열한 직책을 이행한다: > (1) 위법활동 예방,제지 및 조사; > (2) 사회치안질서 유지, 사회치안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행위 제지; >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 > --(4) 소방공작 조직 및 실시, 소방감독 실행;-- > (5) 총기 및 탄약관리, 도검 및 이연성, 폭발성 물질, 독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의 위험물품 관리; >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특종 산업진행 관리; > (7) 국가에서 규정된 특정 인원경위, 중요 장소 및 시설 보호; > (8) 집회, 여행, 시위활동 관리; > (9) 호구 행정, 입적, 출입경사무 및 외국인 재 중국경 내 거류, 여행에 관한 사무 관리; > (10) 국(변)경지구 치안질서 보호; > (11) 피의자에 대한 구금 및 참정권 박탈형 집행; > (12) 정보계통 컴퓨터의 안전보호공작 감독관리; >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조직 및 중점건설공정의 치안유지공작 지도, 치안보위위원 등의 대중적 조직의 치안보위공작 지도; > >'''제7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치안관리 혹은 기타 공안행정관리법률 및 법규의 개인적 위반자 혹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강제적 행정조치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제8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사회치안질서 위해 혹은 공공안전 위협을 하는 인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현장에서 끌어낼 수 있으며, 혹은 법률, 법규로 제정한 기타 시설에 법에 의거하여 구류 혹은 구금할 수 있다. > >'''제9조''' 사회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혐의가 있는 인원애 대해서, 상응하는 증건의 제출 및 현장심문 및 검사, 가벼운 심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간은 공안기관의 비준 하에 지속적인 심문을 할 수 있다. > (1)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자; > (2) 현장혐의 의심자; > (3) 신원불명의 범행의심자; > (4) 장물을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 >피심문자를 구금한 시간은 공안기관에 인도된 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응당한 심문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속심문이 승인된 자는, 응당 가족 혹은 기타 소재단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지속 심문이 불승인된 자는, 응당 즉시 심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심문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금 또는 기타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앞서 언급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피심문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 >'''제10조''' 체포 저항, 폭동, 탈옥, 총기 탈취 혹은 기타 폭력행위에 관한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이 규정한 법에 의거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 > >'''제11조''' 엄중위법활동의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이 규정한 법에 의거하여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 >'''제12조''' 위법활동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구류, 수사, 체포 혹은 기타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긴급한 직무 이행을 위해, 상응하는 증건 제시하여 공공교통 우선승차 및 교통장애 시 우선통행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 시, 국가기관이 지정한 조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개인 교통수단, 통신수단, 장소 및 건축물을 우선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용 후 응당 반환해야 하며,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히애 한다; 손실이 된 경우, 응당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타인의 신변안전을 강하게 위협하는 정신질환자를, 구속 및 구금 보호할 수 있다. 지정 시설 및 장소에 보내어 감호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승인 하에, 감호인에게 통지 할 수 있다. >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사회안전질서 중대위해행위 예방 및 제지를 위해, 일정한 구역 및 시간 인원제한 및 차량 통행 혹은 정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교통관제를 시행 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통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 공안기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기술정찰을 취할 수 있다. >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하에, 사회안전질서 중대위해행위 돌발사건에 대해, 정황에 따라 현장관제를 실시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해산시킬 수 있으며, 복종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해산시키거나 즉시 구류할 수 있다. > >'''제18조'''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직권을 분별 및 이행한다. > >'''제19조''' 인민경찰은 근무시간외 및 비상시에는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의무 및 기율 === >'''제20조''' 인민경찰은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공정하게 집법하며, 올바르게 처리한다; > (2) 사회도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다; > (3) 타인에게 예의바르며, 문명적으로 근무한다; > (4) 인민군중의 풍속 및 습관을 존중한다. > >'''제21조''' 인민경찰은 공민의 신분, 재산 안전침해 혹은 기타 위난상황을 만나면 즉시 구조하고, 공민의 분쟁 요구의 해결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민이 신고한 안건을 제 때에 처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인민경찰은 응당 적극적으로 긴급구조 및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22조''' 인민경찰은 하열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위법조직에 참가하고, 반국가적 집회 및 유행, 시위 등의 활동에 참가하고, 파업에 참가; > (2) 국가기밀 및 경무기밀을 누설; > (3) 사건을 위조 및 조작하고, 은폐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용인 및 방임; > (4)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및 체벌, 범죄자를 향한 학대; > (5) 불법약탈, 타인 신변의 자유 제한, 타인의 신체 및 물품, 주소 및 장소에 대한 불법조사; > (6) 갈취, 청탁, 뇌물 수수; > (7) 타인을 향한 구타 혹은 타인 구타 사주; > (8) 위법적 처벌 혹은 자금수취; > (9) 당사자 및 기타 대리인의초대 및 선물행위; > (10) 영리성 경영활동 혹은 개인 및 조직을 향한 고용; > (11) 직무경시, 법정의무 불이행; > (12) 기타 기율을 어지럽히는 위법행위. > >'''제23조''' 인민경찰은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복장 및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증명서를 소지하며, 엄정한 용모를 유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직관리 === >'''제24조''' 국가는 인민경찰의 업무성격, 임무 및 특성에 근거하여 조직기구 설치 및 직무서열을 규정한다. > >'''제25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계급|계급]]제도를 실행한다. > >'''제26조''' 인민경찰 임용은 응당 하열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만 18세 이상의 인민; >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용호; > (3) 정치양호, 업무소질 및 품행양호; > (4) 신체건강; > (5)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의 문화정도 구비; > (6) 인민경찰사업 자원종사. >하열한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민경찰에 임명 될 수 없다. > (1) 과거에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음; > (2) 과거에 공직에서 제명됨. > >'''제27조''' 인민경찰의 채용은, 필수적으로 국가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고시하며, 엄격하게 심사하고, 우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제28조''' 인민경찰 영도직무인원은, 응당 하열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법률전문지식; > (2) 정법공작경험 및 일정한 조직관리, 지휘능력; > (3) 대학 전과 이상의 학력; > (4) 인민경찰원교 배훈, 고시합격. > >'''제29조''' 국가는 인민경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찰의 정치사상, 법제, 경찰업무 등의 교육 및 배훈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제30조''' 국가는 인민경찰의 업무성질 및 임무와 특수점에 따라, 서로 다른 근무연한 및 서로 다른 직무 최고임직연력을 구별하여 규정한다. > >'''제31조''' 인민경찰 개인 혹은 집체 사업 중 우수한 성적 및 특수한 공적을 표현한 자는, 상훈을 수여받는다. 상훈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가상, 3등공, 2등공, 1등공, 명예칭호 수여. >수상을 받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 규정에 따라, 경찰 계급을 진급받을 수있고, 일정한 물질적 표창을 받을 수 있다. === 제5장 경무보장 === >'''제32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상급의 결정 및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찰은 결정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반드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결정과 명령의 집행 결과는 결상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 >'''제33조''' 인민경찰 직책범위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초월한 명령은, 집행 거부권이 있으며, 동시에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인민경찰의 법에 의거한 직무 집행에 대해, 공민과 조직은 응당 지지 및 협조하여야 한다. 공민 및 조직의 협조는 인민경찰이 법에 의거한 직무 행위로 보호받는다. 인민경찰의 직무 집행에 현저한 성과를 얻은 경우,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는다. >공민 및 조직의 인민경찰 직무 협조로 인해, 사망자 혹은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응당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고휼 및 배상하여야 한다. > >'''제35조''' 인민경찰의 법에 의한 직무를 거절 혹은 방해하거나, 하열한 규정 하나 이상을 행한 자는,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 (1) 직무를 집행중인 인민경찰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 (2) 인민경찰 조사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 > (3) 인민경찰 체포, 조사, 위험구조 등의 임무진행에 관한 주소 및 장소진입 거절 혹은 방해하는 행위; > (4) 인명구조, 위험구조, 체포, 경위 등의 긴급임무중인 경찰차의 설치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5) 인민경찰 집무집행의 기타 거절 및 방해하는 행위. >폭력, 협박을 통해 전항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받는다. > >'''제36조''' 인민경찰의 경용표지, 제식복장 및 경찰장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가 기타 유관 국가기관과 함께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기타 개인 및 조직은 제조 및 판매가 불가하다. >인민경찰 경용표지, 제식복장, 경찰장비, 증건은 인민경찰 전용이며, 기타 개인 및 조직은 사용이 불가하다. >양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제조, 판매, 소유, 사용한인민경찰 표지, 제식복장, 경찰장비, 증건은 몰수하며, 공안기관이 15일 이내의 구류 및 경고를 처리하며, 위법소득의 경우 5배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받는다. > >'''제37조''' 인민경찰의 경비는 국가가 보장한다. 인민경찰의 경비는, 분권 원칙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별되어 편성된다. > >'''제38조''' 인민경찰사업에 필요한 통신, 훈련시설 및 교통, 소방 및 파출소, 구치장소 등의 기초시설 건립은, 각급 인민정부가 응당 기본 건설계획 및 도시와 향촌 건설총체계획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가는 인민경찰 장비의 현대화 건설하고, 선진기술성과를 응용,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 인민경찰은 국가공무원 봉급제도를 실행하며, 국가규정의 경찰 계급에 따라 규정 수당 및 기타 수당, 보조금 및 보험복지대우를 누린다. > >'''제41조''' 공무 중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은, 장애를 입은 국가 현역 군인과 동일한 고휼 및 우대를 누린다. >인민경찰이 공무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공무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국가 현역 군인과 동일한 고휼 및 우대를 누린다. === 제6장 집법감독 === >'''제42조''' 인민경찰의 직무집행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 및 행정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43조''' 인민경찰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집법활동을 감독하며, 처리 혹은 결정에 착오가 발현한 경우, 응당 철회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제44조''' 인민경찰의 직무집행은, 필수적으로 사회 및 공민의 감독을 자각하여야 한다. 인민경찰기관이 공중의 이익과 직접 유관한 규정을 만들어 낸 경우, 응당 공중을 향해 공포하여야 한다. > >'''제45조''' 인민경찰이 안건을 처리하는 중, 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당 철수하며, 당사자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 역시 그들의 철회권을 가진다: > (1) 본 안 당사자 혹은 당사자와 친척인 경우; > (2) 본인 혹은 기타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본 안 당사인 및 기타관계가, 본 안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경우. >전 항의 철회규정은, 유관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인민경찰 형사처리안건 과정 중의 기피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적용한다. > >'''제46조''' 공민 혹은 조직은 위법, 기율위반행위를 한 인민경찰을 인민경찰기관 혹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 고소권이 있다. 고소, 고발을 수리한 기관은 응당 제 때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고발인,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고소 및 고발한 공민 혹은 조직을 압제 혹은 보복공격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 >'''제47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률, 법규집행 및 기율준수상황진행 감독을 위한 감찰제도를 건립한다. === 제7장 법률책임 === >'''제48조''' 인민경찰은 본 법 제22조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응당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받는다. >향정처분은 다음으로 나뉜다: 경고, 과실기록, 중대과실기록, 강등, 해임, 제직. 행정처분을 받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 규정에 따라, 경찰계급 강등 혹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기율을 위반한 인민경찰은, 필요 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구금 할 수 있다. > >'''제49조''' 인민경찰이 무기 및 경찰자비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죄 구성이 되며, 법에따라 형사 책임을 받는다: 범죄구성을 받지 않을 경우, 응당 행정처분을 받는다. > >'''제50조''' 인민경찰의 직무 집행 중, 공민 혹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및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한 배상을 한다. === 제8장 부칙 === 제51조는 무경에 관한 내용으로, [[2018년]] 조직 개편 이후 사문화된 조항이다. >--'''제51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지정한 보안임무를 집행한다.-- > >'''제52조''' 본 법은 공포 기일에 시행한다. 동시에 [[1957년]] [[6월 25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조례》는 폐지된다. == 중국어 원문 == === 第一章 总则 === >'''第一条''' 为了维护国家安全和社会治安秩序,保护公民的合法权益,加强人民警察的队伍建设,从严治警,提高人民警察的素质,保障人民警察依法行使职权,保障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顺利进行,根据宪法,制定本法。 > >'''第二条''' 人民警察的任务是维护国家安全,维护社会治安秩序,保护公民的人身安全、人身自由和合法财产,保护公共财产,预防、制止和惩治违法犯罪活动。 >人民警察包括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监狱、劳动教养管理机关的人民警察和人民法院、人民检察院的司法警察。 >'''第三条''' 人民警察必须依靠人民的支持,保持同人民的密切联系,倾听人民的意见和建议,接受人民的监督,维护人民的利益,全心全意为人民服务。 > >'''第四条''' 人民警察必须以宪法和法律为活动准则,忠于职守,清正廉洁,纪律严明,服从命令,严格执法。 > >'''第五条''' 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受法律保护。 === 第二章 职权 === >'''第六条''' 公安机关的人民警察按照职责分工,依法履行下列职责: > (一) 预防、制止和侦查违法犯罪活动; > (二) 维护社会治安秩序,制止危害社会治安秩序的行为; > (三) 维护交通安全和交通秩序,处理交通事故; > --(四) 组织、实施消防工作,实行消防监督;-- > (五) 管理枪支弹药、管制刀具和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 > (六) 对法律、法规规定的特种行业进行管理; > (七) 警卫国家规定的特定人员,守卫重要的场所和设施; > (八) 管理集会、游行、示威活动; > (九) 管理户政、国籍、入境出境事务和外国人在中国境内居留、旅行的有关事务; > (十) 维护国(边)境地区的治安秩序; > (十一) 对被判处拘役、剥夺政治权利的罪犯执行刑罚; > (十二) 监督管理计算机信息系统的安全保护工作; > (十三) 指导和监督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和重点建设工程的治安保卫工作,指导治安保卫委员会等群众性组织的治安防范工作; > (十四) 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 >'''第七条''' 公安机关的人民警察对违反治安管理或者其他公安行政管理法律、法规的个人或者组织,依法可以实施行政强制措施、行政处罚。 > >'''第八条''' 公安机关的人民警察对严重危害社会治安秩序或者威胁公共安全的人员,可以强行带离现场、依法予以拘留或者采取法律规定的其他措施。 > >'''第九条''' 为维护社会治安秩序,公安机关的人民警察对有违法犯罪嫌疑的人员,经出示相应证件,可以当场盘问、检查;经盘问、检查,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将其带至公安机关,经该公安机关批准,对其继续盘问: > (一) 被指控有犯罪行为的; > (二) 有现场作案嫌疑的; > (三) 作案嫌疑身份不明的; > (四) 携带的物品有可能是赃物的。 >对被盘问人的留置时间自带至公安机关之时起不超过二十四小时,在特殊情况下,经县级以上公安机关批准,可以延长至四十八小时,并应当留有盘问记录。对于批准继续盘问的,应当立即通知其家属或者其所在单位。对于不批准继续盘问的,应当立即释放被盘问人。 >经继续盘问,公安机关认为对被盘问人需要依法采取拘留或者其他强制措施的,应当在前款规定的期间作出决定;在前款规定的期间不能作出上述决定的,应当立即释放被盘问人。 > >'''第十条''' 遇有拒捕、暴乱、越狱、抢夺枪支或者其他暴力行为的紧急情况,公安机关的人民警察依照国家有关规定可以使用武器。 > >'''第十一条''' 为制止严重违法犯罪活动的需要,公安机关的人民警察依照国家有关规定可以使用警械。 > >'''第十二条''' 为侦查犯罪活动的需要,公安机关的人民警察可以依法执行拘留、搜查、逮捕或者其他强制措施。 > >'''第十三条''' 公安机关的人民警察因履行职责的紧急需要,经出示相应证件,可以优先乘坐公共交通工具,遇交通阻碍时,优先通行。 >公安机关因侦查犯罪的需要,必要时,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优先使用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个人的交通工具、通信工具、场地和建筑物,用后应当及时归还,并支付适当费用;造成损失的,应当赔偿。 > >'''第十四条''' 公安机关的人民警察对严重危害公共安全或者他人人身安全的精神病人,可以采取保护性约束措施。需要送往指定的单位、场所加以监护的,应当报请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批准,并及时通知其监护人。 > >'''第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为预防和制止严重危害社会治安秩序的行为,可以在一定的区域和时间,限制人员、车辆的通行或者停留,必要时可以实行交通管制。 >公安机关的人民警察依照前款规定,可以采取相应的交通管制措施。 > >'''第十六条''' 公安机关因侦查犯罪的需要,根据国家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察措施。 > >'''第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经上级公安机关和同级人民政府批准,对严重危害社会治安秩序的突发事件,可以根据情况实行现场管制。 >公安机关的人民警察依照前款规定,可以采取必要手段强行驱散,并对拒不服从的人员强行带离现场或者立即予以拘留。 > >'''第十八条''' 国家安全机关、监狱、劳动教养管理机关的人民警察和人民法院、人民检察院的司法警察,分别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履行职权。 > >'''第十九条''' 人民警察在非工作时间,遇有其职责范围内的紧急情况,应当履行职责。 === 第三章 义务和纪律 === >'''第二十条''' 人民警察必须做到: > (一) 秉公执法,办事公道; > (二) 模范遵守社会公德; > (三) 礼貌待人,文明执勤; > (四) 尊重人民群众的风俗习惯。 > >'''第二十一条''' 人民警察遇到公民人身、财产安全受到侵犯或者处于其他危难情形,应当立即救助;对公民提出解决纠纷的要求,应当给予帮助;对公民的报警案件,应当及时查处。 >人民警察应当积极参加抢险救灾和社会公益工作。 > >'''第二十二条''' 人民警察不得有下列行为: > (一) 散布有损国家声誉的言论,参加非法组织,参加旨在反对国家的集会、游行、示威等活动,参加罢工; > (二) 泄露国家秘密、警务工作秘密; > (三) 弄虚作假,隐瞒案情,包庇、纵容违法犯罪活动; > (四) 刑讯逼供或者体罚、虐待人犯; > (五) 非法剥夺、限制他人人身自由,非法搜查他人的身体、物品、住所或者场所; > (六) 敲诈勒索或者索取、收受贿赂; > (七) 殴打他人或者唆使他人打人; > (八) 违法实施处罚或者收取费用; > (九) 接受当事人及其代理人的请客送礼; > (十) 从事营利性的经营活动或者受雇于任何个人或者组织; > (十一) 玩忽职守,不履行法定义务; > (十二) 其他违法乱纪的行为。 > >'''第二十三条''' 人民警察必须按照规定着装,佩带人民警察标志或者持有人民警察证件,保持警容严整,举止端庄。 === 第四章 组织管理 === >'''第二十四条''' 国家根据人民警察的工作性质、任务和特点,规定组织机构设置和职务序列。 > >'''第二十五条''' 人民警察依法实行警衔制度。 > >'''第二十六条''' 担任人民警察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年满十八岁的人民; > (二) 拥护中华人民共和国宪法; > (三) 有良好的政治、业务素质和良好的品行; > (四) 身体健康; > (五) 具有高中毕业以上文化程度; > (六) 自愿从事人民警察工作。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人民警察: > (一) 曾因犯罪受过刑事处罚的; > (二) 曾被开除公职的。 > >'''第二十七条''' 录用人民警察,必须按照国家规定,公开考试,严格考核,择优选用。 > >'''第二十八条''' 担任人民警察领导职务的人员,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具有法律专业知识; > (二) 具有政法工作经验和一定的组织管理、指挥能力; > (三) 具有大学专科以上学历; > (四) 经人民警察院校培训,考试合格。 > >'''第二十九条''' 国家发展人民警察教育事业,对人民警察有计划地进行政治思想、法制、警察业务等教育培训。 > >'''第三十条''' 国家根据人民警察的工作性质、任务和特点,分别规定不同岗位的服务年限和不同职务的最高任职年龄。 > >'''第三十一条''' 人民警察个人或者集体在工作中表现突出,有显著成绩和特殊贡献的,给予奖励。奖励分为:嘉奖、三等功、二等>功、一等功、授予荣誉称号。 >对受奖励的人民警察,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提前晋升警衔,并给予一定的物质奖励。 === 第五章 警务保障 === >'''第三十二条''' 人民警察必须执行上级的决定和命令。 >人民警察认为决定和命令有错误的,可以按照规定提出意见,但不得中止或者改变决定和命令的执行;提出的意见不被采纳时,必须服从决定和命令;执行决定和命令的后果由作出决定和命令的上级负责。 > >'''第三十三条''' 人民警察对超越法律、法规规定的人民警察职责范围的指令,有权拒绝执行,并同时向上级机关报告。 > >'''第三十四条''' 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公民和组织应当给予支持和协助。公民和组织协助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的行为受法律保护。对协助人民警察执行职务有显著成绩的,给予表彰和奖励。 >公民和组织因协助人民警察执行职务,造成人身伤亡或者财产损失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抚恤或者补偿。 > >'''第三十五条''' 拒绝或者阻碍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治安管理处罚: > (一) 公然侮辱正在执行职务的人民警察的; > (二) 阻碍人民警察调查取证的; > (三) 拒绝或者阻碍人民警察执行追捕、搜查、救险等任务进入有关住所、场所的; > (四) 对执行救人、救险、追捕、警卫等紧急任务的警车故意设置障碍的; > (五) 有拒绝或者阻碍人民警察执行职务的其他行为的。 >以暴力、威胁方法实施前款规定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第三十六条''' 人民警察的警用标志、制式服装和警械,由国务院公安部门统一监制,会同其他有关国家机关管理,其他个人和组织不得非法制造、贩卖。 >人民警察的警用标志、制式服装、警械、证件为人民警察专用,其他个人和组织不得持有和使用。 >违反前两款规定的,没收非法制造、贩卖、持有、使用的人民警察警用标志、制式服装、警械、证件,由公安机关处十五日以下拘留或者警告,可以并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第三十七条''' 国家保障人民警察的经费。人民警察的经费,按照事权划分的原则,分别列入中央和地方的财政预算。 > >'''第三十八条''' 人民警察工作所必需的通讯、训练设施和交通、消防以及派出所、监管场所等基础设施建设,各级人民政府应当列入基本建设规划和城乡建设总体规划。 > >'''第三十九条''' 国家加强人民警察装备的现代化建设,努力推广、应用先进的科技成果。 > >'''第四十条''' 人民警察实行国家公务员的工资制度,并享受国家规定的警衔津贴和其他津贴、补贴以及保险福利待遇。 > >'''第四十一条''' 人民警察因公致残的,与因公致残的现役军人享受国家同样的抚恤和优待。 >人民警察因公牺牲或者病故的,其家属与因公牺牲或者病故的现役军人家属享受国家同样的抚恤和优待。 === 第六章 执法监督 === >'''第四十二条''' 人民警察执行职务,依法接受人民检察院和行政监察机关的监督。 > >'''第四十三条''' 人民警察的上级机关对下级机关的执法活动进行监督,发现其作出的处理或者决定有错误的,应当予以撤销或者变更。 > >'''第四十四条''' 人民警察执行职务,必须自觉地接受社会和公民的监督。人民警察机关作出的与公众利益有直接有关的规定,应当向公众公布。 > >'''第四十五条''' 人民警察在办理治安案件过程中,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或者其法定代理人也有权要求他们回避: > (一) 是本案的当事人或者是当事人的近亲属的; > (二) 本人或者其近亲属与本案有利害关系的; > (三) 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案件公正处理的。 >前款规定的回避,由有关的公安机关决定。 >人民警察在办理刑事案件过程中的回避,适用刑事诉讼法的规定。 > >'''第四十六条''' 公民或者组织对人民警察的违法、违纪行为,有权向人民警察机关或者人民检察院、行政监察机关检举、控告。受理检举、控告的机关应当及时查处,并将查处结果告知检举人、控告人。 >对依法检举、控告的公民或者组织,任何人不得压制和打击报复。 > >'''第四十七条''' 公安机关建立督察制度,对公安机关的人民警察执行法律、法规、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 === 第七章 法律责任 === >'''第四十八条''' 人民警察有本法第二十二条所列行为之一的,应当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行政处分分为:警告、记过、记大过、降级、撤职、开除。对受行政处分的人民警察,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降低警衔、取消警衔。 >对违反纪律的人民警察,必要时可以对其采取停止执行职务、禁闭的措施。 > >'''第四十九条''' 人民警察违反规定使用武器、警械,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应当依法给予行政处分。 > >'''第五十条''' 人民警察在执行职务中,侵犯公民或者组织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赔偿。 === 第八章 附则 === >--'''第五十一条'''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执行国家赋予的安全保卫任务。-- > >'''第五十二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1957年6月25日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条例》同时废止。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version=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