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국의 법률]][[분류: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include(틀:관련 문서,top1=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방 전반에 관련 법률로, 소방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의 설치 및 운용 및 소방안전설비 설치 및 운용, 소방안전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법률은 [[2008년]] [[10월 28일]]에 개정된 법률에 기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가 설치되고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가 생겨나면서 [[2019년]] [[4월 23일]]에 법률을 다시 개정하였으며, 현재 법률은 [[2021년]] [[4월 29일]]에 개정한 법률이다. == 한국어 번역본 == === 제1장 총칙 === >'''제1조''' 소방화재 및 화재위해를 줄이고, 응급구원사업, 인명보호, 재산안전을 강화하며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소방사업은 예방을 중심으로 관철하고, 예방과 소방방침을 결합하고, 정부, 부서의 통일적 영도 및 법에 감독에 따라, 단위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공민직권참여원칙으로 소방안전책임제를 실행하고, 소방사업네트워크의 건전한 사회화를 건립한다. >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은 소방사업을 전국적으로 영도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사업을 책임진다.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화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사업 및 경제사회발전 적응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국무원 응급관리부서]]는 전국의 소방사업 실시를 감독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사업 실시를 감독 및 관리하고,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원기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군사시설 소방사업은, 주관 단위를 감독 및 관리하는 소방구원기구와 협조; 광산 및 지하부분, 원자력 발전소, 해상유전 및 가스전 시설의 소방사업은, 주관 단위를 감독 및 관리하는 소방구원기구와 협조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기타 유관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 미 기타 상관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사업을 해내야 한다. >삼림, 초원의 소방사업법률, 행정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제5조'''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모두 소방안전을 지키고, 소방시설을 보호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경보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어떠한 단위 및 성인들은 모두 소화사업조직에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 >'''제6조'''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평상시 소방선전교육을 개전하고, 공민의 소방안전지식을 높인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단위는, 응당 본 단위 인원의 소방선전교육을 강화한다. >응급관리부서 및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소방법률, 법규의 선전을 강화하고, 소방선전교육사업의 촉진, 지도, 협조를 해내야 한다. >교육, 인력자원행정 주관부서 및 학교, 유관 직업배훈기구는 응당 소방지식을 교육, 교학, 배훈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라디오, TV 등의 유관 단위는, 응당 지상 사회를 향해 소방선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의 단체는 응당 각자의 사업대상의 특징에 따라, 소방선전교육을 조직 및 개전한다.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는 응당 인민정부 및 공안기관, 응급관리부서의 소방선전교육 강화에 협조한다. > >'''제7조''' 국가는 소방과학연구 및 기술창신, 선진소방기술 및 응급구원기술 및 설비 보급을 격려 및 지지하고; 사회 소방공익활동역량을 지지 및 격려한다. >소방사업 중의 트출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은, 응당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표창 및 보상을 한다. === 제2장 화재예방 === >'''제8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도시 및 농촌 계획에 소방안전포국, 소방참,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소방장비 등의 내용의 소방규획을 포함시키고, 조직하여 실시를 담당한다. >도시 및 농촌 소방안전포국이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할 시, 응당 조정, 보완한다: 공공소방시설 및 소방장구 부족하거나 실제 필요에 부합할 시, 응당 증건, 개건, 배치 혹은 기술개조 진행을 한다. > >'''제9조''' 소방설계, 건설의 시공은 필수적으로 국가공정건설 소방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건설, 설계, 시공, 공정 관리감독 등의 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소방설계, 시공역량에 대해 책임진다. > >'''제10조''' 소방설계의 건설공정은 반드시 국가공정 소방기술표준에 따라야 하며, 소방설계 심사검수제도를 건설 공정에 실행한다. > >'''제11조'''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특수건설공정, 특수건설단위는 응당 소방설계 문건을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결과를 책임진다. >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건설공정은, 건설단위 신청 및 시공허가증 수령 혹은 신청 승인 보고 시, 응당 시공요구를 만족하는 소방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 특수건설공정이 소방설계심사 미승인 혹은 심사 부적합 시, 건설단위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기타 건설공정은, 건설단위가 소방설계도면 및 수요를 만족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유관 부서의 시공허가증 혹은 승인 보고를 발송하지 않는다. > >'''제13조''' 국무원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에서 건설공정 준공 시 소방검수 신청을 규정하고, 건설단위는 응당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에 소방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건설공정은, 건설단위 검수 후 응당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 등록을 위해 보고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응당 검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정의 소방검수 진행 시, 소방검수 미달 혹은 소방검수 불합격의 경우, 투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법에 의거한 조사가 불합격된 건설공정의 경우, 응당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건설공정의 소방계획 조사, 소방검수, 등록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판법은, 국무원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 >'''제15조''' 공중집합소 투입 및 사용, 영업 전 소방안전검사 실행고지 승낙을 관리한다. 공중집합소의 투입 및 사용, 영업 전, 건설단위 혹은 사용단위는 응당 장소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소방구원기구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장소의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제정 부합 및 승낙을 받아,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고, 기타 승낙 및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진다. >소방구원기구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재료 구비, 법적 형식 부합하면 응당 허가를 낸다.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제 때에 공중집합소 진행심사 승낙을 결의한다. >신청인이 승낙방식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신청기일로부터 10개일 이내에, 소방기술표주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장소조사 진행을 해야만 한다. 소방안전요구 검사에 부합하는 경우, 응당 허가를 내린다. >소방구원기구 허가 없이 공중집합장소 투입 및 사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안전검사의 구체적 판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제정한다. > >'''제16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단위는 응당 하열한 소방안전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책임제 조정, 본 단위의 소방안전제도 제정, 소방안전운영 규정, 소화 및 응급대피예안을 제정한다; >(2) 국무원 표준에 따른, 산업표준 소방설비, 기재 배치, 소방안전표지 설치, 정기적 검사, 유지보수, 정확하고 유효히 보완한다; >(3) 소방시설건축은 매년 최소 1회 검측을 하여, 유효한 보완을 하고, 응당 정확히 보완 검측 및 기록하고, 보존 구비한다; >(4) 대피통로 및 안전출구 보장, 소방차 통로 창달, 방화방연구역 및 방화거리의 소방기술표준 부합성 확보; >(5) 방화조사 조직, 화재취약점 준시 예방; >(6) 소방 표적훈련 조직 및 진행; >(7) 법률, 법규로 규정한 기타 소방안전직책. >단위의 주요책임인은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인이다. > >'''제17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화재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화재가 중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위를, 본 행정구역 내 소방안전 중점단위로 결정하고, 응급관리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기록을 위해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중점단위는 본 법 제16조에 규정된 직책 이행 외에도, 하열한 소방안전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인 결정, 본 단위의 소방안전관리사업 조직 및 실시; >(2) 소방기록 건립, 소방안전 중점부위 제정, 방화표지 설치, 엄격한 관리 실행; >(3) 매일 방화순찰 실행, 순찰기록 건립; >(4) 직공을 향한 소방안전배훈 진행, 정기적 소방안전배훈 및 소방훈련 조직. > >'''제18조''' 동일한 건축물 내 둘 이상의 단위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응당 명확히 각자의 소방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치임인의 공용 비상통로 및 안전출구를 제정하며, 소방시설 및 소방차 통로 건설의 통일적 관리를 진행한다. >주택구역 산업의 서비스기업은 응당 관리구역 내의 공용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진행하며, 소방안전 방범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19조''' 화재 및 폭발위험물의 생산, 저장 및 영업장소는 주거장소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응당 주거장소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기타 물품의 생산, 저장, 영업장소가 주거장소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 응당 국가공정 소방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20조''' 대형 군중활동 개최를 위해서는, 개최인이 응당 법에 의거한 공안기관에 신청 허가를 내고, 방화 및 응급대피예안을 조직 및 훈련하며, 소방안전책임인 분업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인원을 제저하며, 소방시설 및 소바기재의 배치 및 구비를 완벽하고 유효하게 지키며, 비상통로 및 안전출구를 보증하고, 대피지시표시, 응급조명 및 소방차 통로가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21조'''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및 불의 사용은 금지된다. 시공 등의 특수한 사왕에서 반드시 불을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먼저 승인 수속을 받은 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인원은 응당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용접, 가스용접 등의 화재위험작업의 작업인 및 자동소방계통의 작업인은, 반드시 증서를 보유하고, 소방안전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생산, 저장 및 하역공장과 창고, 전용 정류장, 부두의 설치는, 응당 소방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기체 및 액체의 충전참, 보급참, 조정참은, 응당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게 설치하며, 소방방폭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미 전 항 규정에 부적합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생산, 저장 및 하역공장과 창고, 전용 정류장, 부두 및 화재 및 폭발기체 및 액체의 충전참, 보급참, 조정참이 설치된 경우, 지방인민정부 및 유간 부서의 협조를 받아, 기한 내에 해결하고, 안전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제23조''' 화재 및 폭발 위험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및 파괴는, 반드시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위험품의 생산 및 저장장소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으로 금지된 화재 및 폭발물품을 공공장소 혹은 대중교통에 휴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연성 물질 보관창고의 관리는, 반드시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제24조'''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반드시 산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명적으로 제거한 소방제품 및 불량 소방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은 금지된다. >법에 의거하여 소방제품은 강제적으로 제품인증을 법정 자격을 구비한 국가표준에 의거한 인증을 받아, 강제적으로 산업표준 인증요구에 부합한 후, 생산, 판매, 사용이 허가된다.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소방제품 목록은, 국무원 품질관리감독부서 및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제정 및 공포한다. >국가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신 제작 소방제품의 산업표준은, 응당 국무원 품질관리감독부서와 응급관리부서가 규정한 소방안전요구 기술감정 부합 후에, 생산 및 판매, 사용이 허가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합격 및 기술감정 합격 소방제품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에서 공포한다. > >'''제25조''' 제품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각 직무에 따라 소방제품 품질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 >'''제26조''' 건축부품, 건축자재 및 실내 단장 및 장식의 내화 성능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반드시 산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원밀집장소의 실내 단장, 장식은, 응당 소방기술표준의 요구에 따라 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7조''' 가전제품, 가스제품의 제품표준은, 응당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전제품, 가스제품의 설치, 사용 및 배선, 파이프라인의 설계, 부설, 유지 및 관리, 검측은, 반드시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28조''' 어떠한 단위, 개인은 허가 없이 소방설비 및 기재를 손상, 남용 혹은 제거, 정지, 매장, 점거, 소화전 차단 혹은 방화거리 점용을 해서는 안 되며, 대피통로 및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차단 혹은 봉쇄할 수 없다. 인원밀집지역의 문 및 창문에는 탈출 및 소방구원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29조''' 공공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단위는, 응당 소방공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등의 공공 소방시설을 유효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도로 건설 및 정전, 단수, 통신선 차단으로 인해 소방재난구원에 영향이 미칠 시, 유관단위는 반드시 소방구원기구에 먼저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농촌소방사업의 영도를 강화하고, 공공소방시설 강화를 취하며, 소방안전책임제 조직 및 건설을 독촉 및 조정한다. > >'''제31조''' 농업 수확계절, 삼림 및 초원 방화기간, 중대 절일 기간 및 방화 다발계절은,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선전교육 방침을 조직 및 개전하며, 방화시설을 취하고 소방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향진 인민정부, 성시가도 판사처는 응당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 군중 소방사업을 지도, 지지 및 협조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는 응당 소방안전관리인을 제정하고, 소방안전공약을 조직 및 제정하며, 소방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33조''' 국가는 공중집회장소 및 화재 및 방화 위험품 생산, 저장, 운송, 판매산업시설의 화재 공중책임보험 가입을 독려 및 인도하고; 보험사가 화재공중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 >'''제34조''' 소방시설의 유지 및 보양검사, 소방안전평가 등은 소소방기술서비스기관은 실무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무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산업준칙, 소방기술시스템 위탁접수의 시스템 역량을 책임진다. === 제3장 소방조직 === >'''제35조'''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조직의 건설을 강화하고, 경제사회발전 요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방조직을 건립하고, 소방기술인재 배양, 화재예방, 구조 및 응급구원능력을 증강한다. >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국가규정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전문소방대를 건립하고, 국가표준에 따라 소방장비 배분 및 화재구조사업을 담당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응당 지역경제발전 및 소방사업 요구에 따라, 전문소방대, 지원소방대를 건립하고, 화재구조사업을 담당한다. > >'''제37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 전문소방대는 국가에서 규정한 중대소방재해사고 및 기타 인명 응급구조사업을 중점으로 한다. > >'''제38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 전문소방대는 응당 충분한 화재구조 및 응급구조 전업역량의 핵심작용을 발휘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훈련을 조직하고, 장비 기재를 유지 및 보수하여 배분하며, 화재구조 및 응급구원능력을 향상시킨다. > >'''제39조''' 하열한 단위의 전문소방대는, 본 단위의 화재구조사업을 담당한다: >(1) 대형 핵 시설, 대형 발전소, 민간공항, 주요 항구; >(2) 화재 및 폭발 위험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대형 기업; >(3) 중요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대형 창고, 기지; >(4)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 이외의 화재위험성이 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기타 대형 기업; >(5)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의 고건축군 관리단위. > >'''제40조''' 전문소방대의 건립은, 응당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소방구원기구 검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문소방대원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보험 및 복리대우를 누린다. > >'''제41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이외의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는 요구에 근거하여, 지원소방대 등의 다양한 소방조직을 건립하고, 군중성 자기방어 및 구조사업을 개전한다. > >'''제42조'''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전문소방대, 지원소방대 등의 소방조직의 업무지휘를 조직한다; 화재구조 요구에 근거하여, 전문소방대의 화재구조사업에 참여 지휘 할 수 있다. === 제4장 멸화구조 === >'''제43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본 행정구역 내의 화재 특성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반응 및 처리제도를 건립하며, 화재구조 및 응급구원사업 제공인원에게, 장비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4조''' 화재를 발견한 자는 모두 즉시 경찰에 보고한다. 어떠한 단위, 개인 모두 응당 무보수로 경찰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찰보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허위 화재신고는 엄금된다. >인원밀집장소의 화재발생은, 장소의 현장사업인원이 즉시 현장인원의 대피를 조직 및 인도한다. >어떤 단위에서의 화재 발생은, 필수족으로 즉시 구조역량을 조직한다. 또한 인근 단위는 지원을 해야 한다. >화재경보를 접한 소방대는, 즉시 소방현장으로 달려가 인명구조, 위헙제거,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 >'''제45조''' 소방구원기구는 화재구조를 통일적으로 조직 및 지휘하고, 응당 우선적으로 인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현장의 총 지휘자는 화재진압 필요에 근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1) 각종 수원 사용; >(2) 전력, 가연성 기체 및 가연성 액체 운송 차단, 화기 및 전기사용 제한; >(3) 경계구역 제정, 교통관제 실행; >(4) 인근 건축물 및 유관시설 이용; >(5) 인원 및 중요물자 구조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 인근의 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물을 철서 및 훼손; >(6) 화재구조를 돕기 위해 상수도, 전력, 가스, 통신, 의료구호, 교통운송, 환경보호 등 단위 동원. >화재 긴급구조 수요에 근거하여, 유관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인원을 조직하고, 필요한 물자를 화동원하여 소화 지원을 한다. > >'''제46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 전문소방대는 화재 이외의 기타 중대재해사고의 응급구원사업에 참가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일적 영도를 받는다. > >'''제47조''' 소방차, 소방선이 소화 혹은 응급구조임무를 집행 중일 때 안전 확보를 전제로, 주행속도, 주행선로, 주행방향 및 지휘신호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차량 및 선박, 행인은 개입, 추월 할 수 없으며; 도로 및 교량의 차량통행비는 면제된다. 교통관리지휘원은 응당 소방차, 소방선의 신속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현장 혹은 응급구조현장의 소방인원 및 동원 소방장비, 물자를 철도, 수로 혹은 항로로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유관 단위는 응당 우선적으로 운송한다. > >'''제48조''' 소방차, 소방선 및 소방기재, 장비 및 서비는, 소방 및 응급구조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49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 전문소방대의 화재구조, 응급구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위 전문소방대, 지원소방대는, 외부 단위의 소화에 참가하여 소모된 연료ㅛ, 소화제 및 기재, 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지 인민정부가 배상한다. > >'''제50조''' 화재구조 혹은 응급구조에 참여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인원은, 유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 구휼을 받는다. > >'''제51조''' 소방구원기관은 필요 시 화재현장 봉쇄를 할 수 있으며,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화재손실의 통계 책임을 맡는다. >화재구조 후, 발생한 화재의 단위 및 상관 인원은 응당 소방구원기구의 요구에 따라 현장 보호를 하며, 사고조사를 접수하고, 화재와 관한 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방구원기구는 화재현장의 감측, 조사정황 및 유관 검사, 의견감정을 근거로, 제 때에 화재사고 인정서를 제작하여, 화재사고 증건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 제5장 감독검사 === >'''제52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사업책임제를 조저아고,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안전직책의 진행상황 감독감사를 이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는 본 계통의 특징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 때에 화재위험의 개정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53조'''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의 소방법률, 법규의 준수상황을 법에 의거하여 감독 및 조사한다. 공안파출소는 일상소방감독조사 및 소방선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다. >소방구원기구, 공안파출소 인원은 소방감독검사를 진행하며, 응당 증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소방구원기구의 소방감독검사 중 발견한 소방위헙은, 응당 유관 단위 혹은 개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공공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며, 소방구원기관은 응당 위헙 부위를 처리 혹은 임시 밀봉조치를 해야 한다. > >'''제55조''' 소방구원기관의 도시 및 향촌 소방안전구성 소방감독검사 중, 공공소방시설에 부적합한 안전요구가 발견된 경우 혹은 본 지구의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화재위험을 발견한 경우, 응당 본 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문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인민정부는 제 때에 상황을 확인하고, 유관 부서를 조직 혹은 지시하여, 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6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은 응당 법에 의거한 직권 및 절차에 따라 소방설비 검사, 화재검수, 구안조사 및 화재안전검사를 공정하고, 엄격하며, 문명적이고, 고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은 소방설비 조사, 소방검수, 구안조사 및 화재안전검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배용이 청구되지 않고, 직무 이익을 얻지 않으며; 직무를 이용하지 않고, 소방제품 상표변경, 소방개술 서비스기구 판매단위, 소방시설 단위를 위장 임명하여서는 안 된다. > >'''제57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의 임무집행은, 응당 사회 및 공민이 감시중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의 집법 중의 위법행위 진행을신고하고 고소 할 수 있다. 신고 및 고소가 들어간 기관은, 응당 그 직무에 따라서 처리된다. === 제6장 법률책임 === >'''제58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의 각자 직권에 따라 시공정지 명령 및 사용 혹은 생산영업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30,000[[중국 위안|위안]]에서 3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의거한 응당 진행되어야 하는 소방심사에서, 소방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소방심사에서 불합격 하였음에도, 독단적으로 시공한 경우; >(2) 법에 의거한 응당 진행되어야 하는 소방검수에서, 소방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소방검수에서 불합격 하였음에도, 독단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한 경우; >(3) 본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기타 건설공정검수가 법에 의거한 조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용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 >(4) 소방구원기구의 허가 없이 공중집합소를 독단적으로 사용 및 영업하거나, 혹은 사용 심사결과 사용장소 및 영업사용 승낙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공집합소의 이용 및 영업조건 점검 결과가, 상낙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명령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거나 혹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사항이 미비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용허가는 철폐된다. >건설단위가 본 법 규정에 따라 검수 후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는 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 >'''제5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주택도시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의 각자 직권에 개정 혹은 시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000위안 이상에서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단위가 건설설계단위 혹은 건설시공기업에게 시공에 대한 소방기술표준설계를 낮추도록 요구한 경우; >(2) 건설설계단위가 소방기술표준에 따른 강제성 소방설계요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건설시공기업이 소방설계문건 및 소방기술표준에 따르지 않고 시공 및 소방시공품질을 저하시킨 경우; >(4) 공정감리단위가 건설단위 혹은 건축시공기업과 결탁하여, 허위조작을 하고, 소방시공품질을 저하시킨 경우. > >'''제60조''' 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 시설, 장비 혹은 소방안전표지의 배치, 설치가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소방 시설, 장비를 손상, 남용 혹은 독단적 제거, 정지시킨 경우; >(3) 대피통로, 안전출구를 점용, 차단, 폐쇄하거나 혹은 기타 소방안전 비상행위를 방해한 경우; >(4) 소화전을 매립, 점거, 차단하거나 방화거리를 점용한 경우; >(5) 소방차 통로를 점용, 차단, 폐쇄하고,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 경우; >(6) 인원밀집장소의 문과 창문에 대피 및 소화구조에 영향을 주는 방해물이 있는 경우; >(7) 소방구원기구의 화재위험 통지 후에도 제 때에 제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경고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본 조 제1, 제3항, 제4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행위로, 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행위인이 부담한다. > >'''제61조''' 화재 및 폭발 위험물의 생산, 저장, 영업장소가 거주장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거나, 혹은 거주장소가 안전거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물품을 생산, 저장, 영업장소가 거주장소와 동일한 건물에 있는 경우, 소방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62조''' 하열한 위반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화재 및 폭발위험물을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파괴한 경우; >(2) 화재 및 폭발위험물을 공공장소 혹은 대중교통에 구비하고 진입한 경우; >(3) 허위로 화재경보를 하는 경우; >(4) 소방차, 소방선의 임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 소방구원기구의 공작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제63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경고 혹은 5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1) 소방안전규정을 반하여 화재 및 폭발위험품 생산 및 보관장소에 진입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혹은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흡연 혹은 불을 사용한 경우. > >'''제6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범죄가 구성되지 않고,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정황이 경미할 경우, 경고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위험사업 중, 타인에게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부주의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3) 화재 발생 후 경찰신고를 방해하거나, 보고책임인이 제 때에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로 현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화재현장 지휘원의 지휘에 따르지 않아 소방구원에 영향을 준 경우; >(5) 고의로 화재현장을 훼손 혹은 위조한 경우; >(6) 독단적으로 소방구원기구가 봉인한 장소, 부품을 개봉 혹은 사용한 경우. > >'''제65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 소방제품 혹은 국가에서 제거를 명시한 소방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제품품질감독부서 혹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중화인민공화국 국산품질량법》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인원밀집장소에서 부적합 소방제품 혹은 국가에서 제거를 명시한 소방제품을 사용한 경우,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책임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은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명령을 내린다. >소방구원기구는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응당 부적합 소방제품 혹은 국가에서 제거를 명시한 소방제품 발견 시 제품품질감독부서, 상공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품질감독부서,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응당 생산자, 판매자를 법에 의거하여 제 때에 조사하여야 한다. > >'''제66조''' 전자제품, 가스가구의 설치, 기타 배선, 파이프라인의 설계 및 사용, 부설, 유지보수, 검측이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정지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67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가 본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주관인원 및 기타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 혹은 경고한다. > >'''제68조''' 인원밀집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공작인원이 현장인원 조직 및 인도이행 대피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범죄구성을 하지 않고,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 >'''제69조''' 소방시설 유지보수검사, 소방안전평가 등의 소방기술서비스기구에서, 종업조건에 맞지 않는 소방기술서비스활동 혹은 허위문건 발행을 한 경우, 소바구원기구는 개정명령을 내리고,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칙임관리인원 및 기타책임인원은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따른 소방기술서비스활동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책임인원 및 기타책임인원은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혹은 상응자격을 취소하고; 중대손실을 입힌 경우, 유관 부문 면허를 취소하고, 유관 인원은 종신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취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허위문건을 발급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가지며; 손실이 엄중하 경우, 소방구원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혹은 상응자격을 취소하고, 유관부문 면허를 취소하며, 유관 인원은 종신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취한다. > >'''제70조''' 본 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대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정지, 사용정지, 영업정지를 받은 자는, 응당 개정 후 결정부서 및 기구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합격 후, 시공, 사용, 생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당사인이 기한 내에 생산 및 영업정지, 사용정지, 시공정지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부서 및 기구는 강력히 집행한다. >생산 및 영업중단자는, 경제 및 사회활동에 영향이 큰 경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혹은 응급관리부서는 본 급 인민정부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1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소방구원기구 공작인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 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하였을 경우,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1) 소방안전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소방설계문건, 건설공정, 장소허가심사 합격, 소방검수 합격, 소방안전검사를 합격시킨 경우; >(2)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소방안전검사를 부당 지연시키고, 법에 따른 기한 내에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화재위험 발견 후 관련 단위 혹은 개인에게 개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 시공단위 또는 직위를 가장하여 위장한 소방제품, 판매단위, 소방기술서비스기구 또는 소방시설 건설단위의 상표를 지정하거나 위장행위를 한 경우;用 >(5) 소방차, 소방선 및 소방기재, 장비 및 시설을 응급구원과 무관한 사항에 사용한 경우; >(6)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행위. >제품질량감독, 상공행정관리 등 기타 유관 행정부서의 공작인원이 소방사업 중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한 경우,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 >'''제72조''' 본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7장 부칙 === >'''제73조''' 본 법은 하열한 용어를 포함한다: >(1) 소방설비는, 화재 자동경보계통, 자동소화계통, 소화전계통, 방연비연계통과 응급방송 및 응급조명, 안전통로설비 등 이다. >(2) 소방제품은, 전문 화재예방, 소화구원 및 화재방호, 피난, 대피제품이다. >(3) 군중집합장소는, 호텔, 숙박, 상점, 시장, 여객터미널 및 객차, 여객항 및 여객선, 민용공항 및 터미널, 체육경기장, 회당 및 오락시설 등 이다. >(5) 인원밀집장소는, 군중집합장소, 병원의 진료동, 병실동, 학교의 교학동, 도서관, 식당 및 기숙사, 복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공공전시장, 박물관의 전시실, 노동집약접 기업의 생산 및 가공실 및 기숙사, 관광, 종교활동장소 등 이다. > >'''제74조''' 본 법은. [[2009년]] [[5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한다. == 중국어 원문 == === 第一章 总则 === >'''第一条''' 为了预防火灾和减少火灾危害,加强应急救援工作,保护人身、财产安全,维护公共安全,制定本法。 > >'''第二条''' 消防工作贯彻预防为主、防消结合的方针,按照政府统一领导、部门依法监管、单位全面负责、公民积极参与的原则,实行>消防安全责任制,建立健全社会化的消防工作网络。 > >'''第三条''' 国务院领导全国的消防工作。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的消防工作。 >各级人民政府应当将消防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保障消防工作与经济社会发展相适应。 > >'''第四条''' 国务院应急管理部门对全国的消防工作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消防工作实施监督管理,并由本级人民政府消防救援机构负责实施。军事设施的消防工作,由其主管单位监督管理,消防救援机构协助;矿井地下部分、核电厂、海上石油天然气设施的消防工作,由其主管单位监督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依照本法和其他相关法律、法规的规定做好消防工作。 >法律、行政法规对森林、草原的消防工作另有规定的,从其规定。 > >'''第五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维护消防安全、保护消防设施、预防火灾、报告火警的义务。任何单位和成年人都有参加有组织的灭火工作的义务。 > >'''第六条''' 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经常性的消防宣传教育,提高公民的消防安全意识。 >机关、团体、企业、事业等单位,应当加强对本单位人员的消防宣传教育。 >应急管理部门及消防救援机构应当加强消防法律、法规的宣传,并督促、指导、协助有关单位做好消防宣传教育工作。 >教育、人力资源行政主管部门和学校、有关职业培训机构应当将消防知识纳入教育、教学、培训的内容。 >新闻、广播、电视等有关单位,应当有针对性地面向社会进行消防宣传教育。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等团体应当结合各自工作对象的特点,组织开展消防宣传教育。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人民政府以及公安机关、应急管理等部门,加强消防宣传教育。 > >'''第七条''' 国家鼓励、支持消防科学研究和技术创新,推广使用先进的消防和应急救援技术、设备;鼓励、支持社会力量开展消防公益活动。 >对在消防工作中有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 第二章 火灾预防 === >'''第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将包括消防安全布局、消防站、消防供水、消防通信、消防车通道、消防装备等内容的消防规划纳入城乡规划,并负责组织实施。 >城乡消防安全布局不符合消防安全要求的,应当调整、完善;公共消防设施、消防装备不足或者不适应实际需要的,应当增建、改建、配置或者进行技术改造。 > >'''第九条''' 建设工程的消防设计、施工必须符合国家工程建设消防技术标准。建设、设计、施工、工程监理等单位依法对建设工程的消防设计、施工质量负责。 > >'''第十条''' 对按照国家工程建设消防技术标准需要进行消防设计的建设工程,实行建设工程消防设计审查验收制度。 > >'''第十一条''' 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的特殊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将消防设计文件报送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审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依法对审查的结果负责。 > >前款规定以外的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申请领取施工许可证或者申请批准开工报告时应当提供满足施工需要的消防设计图纸及技术资料。 > >'''第十二条''' 特殊建设工程未经消防设计审查或者审查不合格的,建设单位、施工单位不得施工;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未提供满足施工需要的消防设计图纸及技术资料的,有关部门不得发放施工许可证或者批准开工报告。 > >'''第十三条''' 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应当申请消防验收的建设工程竣工,建设单位应当向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申请消防验收。 >前款规定以外的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在验收后应当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进行抽查。 >依法应当进行消防验收的建设工程,未经消防验收或者消防验收不合格的,禁止投入使用;其他建设工程经依法抽查不合格的,应当停止使用。 > >'''第十四条''' 建设工程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和抽查的具体办法,由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 > >'''第十五条''' 公众聚集场所投入使用、营业前消防安全检查实行告知承诺管理。公众聚集场所在投入使用、营业前,建设单位或者使用单位应当向场所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消防救援机构申请消防安全检查,作出场所符合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的承诺,提交规定的材料,并对其承诺和材料的真实性负责。 >消防救援机构对申请人提交的材料进行审查;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应当予以许可。消防救援机构应当根据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及时对作出承诺的公众聚集场所进行核查。 >申请人选择不采用告知承诺方式办理的,消防救援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根据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对该场所进行检查。经检查符合消防安全要求的,应当予以许可。 >公众聚集场所未经消防救援机构许可的,不得投入使用、营业。消防安全检查的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制定。 > >'''第十六条''' 机关、团体、企业、事业等单位应当履行下列消防安全职责: >(一) 落实消防安全责任制,制定本单位的消防安全制度、消防安全操作规程,制定灭火和应急疏散预案; >(二) 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配置消防设施、器材,设置消防安全标志,并定期组织检验、维修,确保完好有效; >(三) 对建筑消防设施每年至少进行一次全面检测,确保完好有效,检测记录应当完整准确,存档备查; >(四) 保障疏散通道、安全出口、消防车通道畅通,保证防火防烟分区、防火间距符合消防技术标准; >(五) 组织防火检查,及时消除火灾隐患; >(六) 组织进行有针对性的消防演练; >(七) 法律、法规规定的其他消防安全职责。 >单位的主要负责人是本单位的消防安全责任人。 > >'''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消防救援机构应当将发生火灾可能性较大以及发生火灾可能造成重大的人身伤亡或者财产损失的单位,确定为本行政区域内的消防安全重点单位,并由应急管理部门报本级人民政府备案。 >消防安全重点单位除应当履行本法第十六条规定的职责外,还应当履行下列消防安全职责: >(一) 确定消防安全管理人,组织实施本单位的消防安全管理工作; >(二) 建立消防档案,确定消防安全重点部位,设置防火标志,实行严格管理; >(三) 实行每日防火巡查,并建立巡查记录; >(四) 对职工进行岗前消防安全培训,定期组织消防安全培训和消防演练。 > >'''第十八条''' 同一建筑物由两个以上单位管理或者使用的,应当明确各方的消防安全责任,并确定责任人对共用的疏散通道、安全出口、建筑消防设施和消防车通道进行统一管理。 >住宅区的物业服务企业应当对管理区域内的共用消防设施进行维护管理,提供消防安全防范服务。 > >'''第十九条''' 生产、储存、经营易燃易爆危险品的场所不得与居住场所设置在同一建筑物内,并应当与居住场所保持安全距离。 >生产、储存、经营其他物品的场所与居住场所设置在同一建筑物内的,应当符合国家工程建设消防技术标准。 > >'''第二十条''' 举办大型群众性活动,承办人应当依法向公安机关申请安全许可,制定灭火和应急疏散预案并组织演练,明确消防安全责任分工,确定消防安全管理人员,保持消防设施和消防器材配置齐全、完好有效,保证疏散通道、安全出口、疏散指示标志、应急照明和消防车通道符合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 > >'''第二十一条''' 禁止在具有火灾、爆炸危险的场所吸烟、使用明火。因施工等特殊情况需要使用明火作业的,应当按照规定事先办理审批手续,采取相应的消防安全措施;作业人员应当遵守消防安全规定。 >进行电焊、气焊等具有火灾危险作业的人员和自动消防系统的操作人员,必须持证上岗,并遵守消防安全操作规程。 > >'''第二十二条''' 生产、储存、装卸易燃易爆危险品的工厂、仓库和专用车站、码头的设置,应当符合消防技术标准。易燃易爆气体和液体的充装站、供应站、调压站,应当设置在符合消防安全要求的位置,并符合防火防爆要求。 >已经设置的生产、储存、装卸易燃易爆危险品的工厂、仓库和专用车站、码头,易燃易爆气体和液体的充装站、供应站、调压站,不再符合前款规定的,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协调有关部门、单位限期解决,消除安全隐患。 > >'''第二十三条''' 生产、储存、运输、销售、使用、销毁易燃易爆危险品,必须执行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 >进入生产、储存易燃易爆危险品的场所,必须执行消防安全规定。禁止非法携带易燃易爆危险品进入公共场所或者乘坐公共交通工具。 >储存可燃物资仓库的管理,必须执行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 > >'''第二十四条''' 消防产品必须符合国家标准;没有国家标准的,必须符合行业标准。禁止生产、销售或者使用不合格的消防产品以及国家明令淘汰的消防产品。 >依法实行强制性产品认证的消防产品,由具有法定资质的认证机构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的强制性要求认证合格后,方可生产、销售、使用。实行强制性产品认证的消防产品目录,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会同国务院应急管理部门制定并公布。 >新研制的尚未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的消防产品,应当按照国务院产品质量监督部门会同国务院应急管理部门规定的办法,经技术鉴定符合消防安全要求的,方可生产、销售、使用。 >依照本条规定经强制性产品认证合格或者技术鉴定合格的消防产品,国务院应急管理部门应当予以公布。 > >'''第二十五条''' 产品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消防救援机构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对消防产品质量的监督检查。 > >'''第二十六条''' 建筑构件、建筑材料和室内装修、装饰材料的防火性能必须符合国家标准;没有国家标准的,必须符合行业标准。 >人员密集场所室内装修、装饰,应当按照消防技术标准的要求,使用不燃、难燃材料。 > >'''第二十七条''' 电器产品、燃气用具的产品标准,应当符合消防安全的要求。 >电器产品、燃气用具的安装、使用及其线路、管路的设计、敷设、维护保养、检测,必须符合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 > >'''第二十八条''' 任何单位、个人不得损坏、挪用或者擅自拆除、停用消防设施、器材,不得埋压、圈占、遮挡消火栓或者占用防火间距,不得占用、堵塞、封闭疏散通道、安全出口、消防车通道。人员密集场所的门窗不得设置影响逃生和灭火救援的障碍物。 > >'''第二十九条''' 负责公共消防设施维护管理的单位,应当保持消防供水、消防通信、消防车通道等公共消防设施的完好有效。在修建道路以及停电、停水、截断通信线路时有可能影响消防队灭火救援的,有关单位必须事先通知当地消防救援机构。 > >'''第三十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村消防工作的领导,采取措施加强公共消防设施建设,组织建立和督促落实消防安全责任制。 > >'''第三十一条''' 在农业收获季节、森林和草原防火期间、重大节假日期间以及火灾多发季节,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有针对性的消防宣传教育,采取防火措施,进行消防安全检查。 > >'''第三十二条'''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应当指导、支持和帮助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开展群众性的消防工作。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确定消防安全管理人,组织制定防火安全公约,进行防火安全检查。 > >'''第三十三条''' 国家鼓励、引导公众聚集场所和生产、储存、运输、销售易燃易爆危险品的企业投保火灾公众责任保险;鼓励保险公司承保火灾公众责任保险。 > >'''第三十四条''' 消防设施维护保养检测、消防安全评估等消防技术服务机构应当符合从业条件,执业人员应当依法获得相应的资格;依照法律、行政法规、国家标准、行业标准和执业准则,接受委托提供消防技术服务,并对服务质量负责。 === 第三章 消防组织 === >'''第三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消防组织建设,根据经济社会发展的需要,建立多种形式的消防组织,加强消防技术人才培养,增强火灾预防、扑救和应急救援的能力。 > >'''第三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规定建立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专职消防队,并按照国家标准配备消防装备,承担火灾扑救工作。 >乡镇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经济发展和消防工作的需要,建立专职消防队、志愿消防队,承担火灾扑救工作。 > >'''第三十七条'''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专职消防队按照国家规定承担重大灾害事故和其他以抢救人员生命为主的应急救援工作。 > >'''第三十八条'''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专职消防队应当充分发挥火灾扑救和应急救援专业力量的骨干作用;按照国家规定,组织实施专业技能训练,配备并维护保养装备器材,提高火灾扑救和应急救援的能力。 > >'''第三十九条''' 下列单位应当建立单位专职消防队,承担本单位的火灾扑救工作: >(一) 大型核设施单位、大型发电厂、民用机场、主要港口; >(二) 生产、储存易燃易爆危险品的大型企业; >(三) 储备可燃的重要物资的大型仓库、基地; >(四) 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以外的火灾危险性较大、距离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较远的其他大型企业; >(五) 距离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较远、被列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的古建筑群的管理单位。 > >'''第四十条''' 专职消防队的建立,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并报当地消防救援机构验收。 >专职消防队的队员依法享受社会保险和福利待遇。 > >'''第四十一条''' 机关、团体、企业、事业等单位以及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根据需要,建立志愿消防队等多种形式的消防组织,开展群众性自防自救工作。 > >'''第四十二条''' 消防救援机构应当对专职消防队、志愿消防队等消防组织进行业务指导;根据扑救火灾的需要,可以调动指挥专职消防队参加火灾扑救工作。 === 第四章 灭火救援 ===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针对本行政区域内的火灾特点制定应急预案,建立应急反应和处置机制,为火灾扑救和应急救援工作提供人员、装备等保障。 > >'''第四十四条''' 任何人发现火灾都应当立即报警。任何单位、个人都应当无偿为报警提供便利,不得阻拦报警。严禁谎报火警。 >人员密集场所发生火灾,该场所的现场工作人员应当立即组织、引导在场人员疏散。 >任何单位发生火灾,必须立即组织力量扑救。邻近单位应当给予支援。 >消防队接到火警,必须立即赶赴火灾现场,救助遇险人员,排除险情,扑灭火灾。 > >'''第四十五条''' 消防救援机构统一组织和指挥火灾现场扑救,应当优先保障遇险人员的生命安全。 >火灾现场总指挥根据扑救火灾的需要,有权决定下列事项: >(一) 使用各种水源; >(二) 截断电力、可燃气体和可燃液体的输送,限制用火用电; >(三) 划定警戒区,实行局部交通管制; >(四) 利用临近建筑物和有关设施; >(五) 为了抢救人员和重要物资,防止火势蔓延,拆除或者破损毗邻火灾现场的建筑物、构筑物或者设施等; >(六) 调动供水、供电、供气、通信、医疗救护、交通运输、环境保护等有关单位协助灭火救援。 >根据扑救火灾的紧急需要,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人员、调集所需物资支援灭火。 > >'''第四十六条'''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专职消防队参加火灾以外的其他重大灾害事故的应急救援工作,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一领导。 > >'''第四十七条''' 消防车、消防艇前往执行火灾扑救或者应急救援任务,在确保安全的前提下,不受行驶速度、行驶路线、行驶方向和指挥信号的限制,其他车辆、船舶以及行人应当让行,不得穿插超越;收费公路、桥梁免收车辆通行费。交通管理指挥人员应当保证消防车、消防艇迅速通行。 >赶赴火灾现场或者应急救援现场的消防人员和调集的消防装备、物资,需要铁路、水路或者航空运输的,有关单位应当优先运输。 > >'''第四十八条''' 消防车、消防艇以及消防器材、装备和设施,不得用于与消防和应急救援工作无关的事项。 > >'''第四十九条'''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专职消防队扑救火灾、应急救援,不得收取任何费用。 >单位专职消防队、志愿消防队参加扑救外单位火灾所损耗的燃料、灭火剂和器材、装备等,由火灾发生地的人民政府给予补偿。 > >'''第五十条''' 对因参加扑救火灾或者应急救援受伤、致残或者死亡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医疗、抚恤。 > >'''第五十一条''' 消防救援机构有权根据需要封闭火灾现场,负责调查火灾原因,统计火灾损失。 >火灾扑灭后,发生火灾的单位和相关人员应当按照消防救援机构的要求保护现场,接受事故调查,如实提供与火灾有关的情况。 >消防救援机构根据火灾现场勘验、调查情况和有关的检验、鉴定意见,及时制作火灾事故认定书,作为处理火灾事故的证据。 === 第五章 监督检查 === >'''第五十二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落实消防工作责任制,对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履行消防安全职责的情况进行监督检查。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本系统的特点,有针对性地开展消防安全检查,及时督促整改火灾隐患。 > >'''第五十三条''' 消防救援机构应当对机关、团体、企业、事业等单位遵守消防法律、法规的情况依法进行监督检查。公安派出所可以负责日常消防监督检查、开展消防宣传教育,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消防救援机构、公安派出所的工作人员进行消防监督检查,应当出示证件。 > >'''第五十四条''' 消防救援机构在消防监督检查中发现火灾隐患的,应当通知有关单位或者个人立即采取措施消除隐患;不及时消除隐患可能严重威胁公共安全的,消防救援机构应当依照规定对危险部位或者场所采取临时查封措施。 > >'''第五十五条''' 消防救援机构在消防监督检查中发现城乡消防安全布局、公共消防设施不符合消防安全要求,或者发现本地区存在影响公共安全的重大火灾隐患的,应当由应急管理部门书面报告本级人民政府。 >接到报告的人民政府应当及时核实情况,组织或者责成有关部门、单位采取措施,予以整改。 > >'''第五十六条''' 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按照法定的职权和程序进行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抽查和消防安全检查,做到公正、严格、文明、高效。 >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进行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抽查和消防安全检查等,不得收取费用,不得利用职务谋取利益;不得利用职务为用户、建设单位指定或者变相指定消防产品的品牌、销售单位或者消防技术服务机构、消防设施施工单位。 > >'''第五十七条''' 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执行职务,应当自觉接受社会和公民的监督。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在执法中的违法行为进行检举、控告。收到检举、控告的机关,应当按照职责及时查处。 === 第六章 法律责任 === >'''第五十八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按照各自职权责令停止施工、停止使用或者停产停业,并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 >(一) 依法应当进行消防设计审查的建设工程,未经依法审查或者审查不合格,擅自施工的; >(二) 依法应当进行消防验收的建设工程,未经消防验收或者消防验收不合格,擅自投入使用的; >(三) 本法第十三条规定的其他建设工程验收后经依法抽查不合格,不停止使用的; >(四) 公众聚集场所未经消防救援机构许可,擅自投入使用、营业的,或者经核查发现场所使用、营业情况与承诺内容不符的。 >核查发现公众聚集场所使用、营业情况与承诺内容不符,经责令限期改正,逾期不整改或者整改后仍达不到要求的,依法撤销相应许可。 >建设单位未依照本法规定在验收后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千元以下罚款。 > >'''第五十九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停止施工,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 建设单位要求建筑设计单位或者建筑施工企业降低消防技术标准设计、施工的; >(二) 建筑设计单位不按照消防技术标准强制性要求进行消防设计的; >(三) 建筑施工企业不按照消防设计文件和消防技术标准施工,降低消防施工质量的; >(四) 工程监理单位与建设单位或者建筑施工企业串通,弄虚作假,降低消防施工质量的。 > >'''第六十条''' 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一) 消防设施、器材或者消防安全标志的配置、设置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未保持完好有效的; >(二) 损坏、挪用或者擅自拆除、停用消防设施、器材的; >(三) 占用、堵塞、封闭疏散通道、安全出口或者有其他妨碍安全疏散行为的; >(四) 埋压、圈占、遮挡消火栓或者占用防火间距的; >(五) 占用、堵塞、封闭消防车通道,妨碍消防车通行的; >(六) 人员密集场所在门窗上设置影响逃生和灭火救援的障碍物的; >(七) 对火灾隐患经消防救援机构通知后不及时采取措施消除的。 >个人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行为之一的,处警告或者五百元以下罚款。 >有本条第一款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行为,经责令改正拒不改正的,强制执行,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 >'''第六十一条''' 生产、储存、经营易燃易爆危险品的场所与居住场所设置在同一建筑物内,或者未与居住场所保持安全距离的,责令停产停业,并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生产、储存、经营其他物品的场所与居住场所设置在同一建筑物内,不符合消防技术标准的,依照前款规定处罚。 > >'''第六十二条''' 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 >(一) 违反有关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生产、储存、运输、销售、使用、销毁易燃易爆危险品的; >(二) 非法携带易燃易爆危险品进入公共场所或者乘坐公共交通工具的; >(三) 谎报火警的; >(四) 阻碍消防车、消防艇执行任务的; >(五) 阻碍消防救援机构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 > >'''第六十三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处警告或者五百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下拘留: >(一) 违反消防安全规定进入生产、储存易燃易爆危险品场所的; >(二) 违反规定使用明火作业或者在具有火灾、爆炸危险的场所吸烟、使用明火的。 > >'''第六十四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百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警告或者五百元以下罚款: >(一) 指使或者强令他人违反消防安全规定,冒险作业的; >(二) 过失引起火灾的; >(三) 在火灾发生后阻拦报警,或者负有报告职责的人员不及时报警的; >(四) 扰乱火灾现场秩序,或者拒不执行火灾现场指挥员指挥,影响灭火救援的; >(五) 故意破坏或者伪造火灾现场的; >(六) 擅自拆封或者使用被消防救援机构查封的场所、部位的。 > >'''第六十五条''' 违反本法规定,生产、销售不合格的消防产品或者国家明令淘汰的消防产品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规定从重处罚。 >人员密集场所使用不合格的消防产品或者国家明令淘汰的消防产品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百元以上二千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 >消防救援机构对于本条第二款规定的情形,除依法对使用者予以处罚外,应当将发现不合格的消防产品和国家明令淘汰的消防产品的情况通报产品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产品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生产者、销售者依法及时查处。 > >'''第六十六条''' 电器产品、燃气用具的安装、使用及其线路、管路的设计、敷设、维护保养、检测不符合消防技术标准和管理规定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使用,可以并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 >'''第六十七条''' 机关、团体、企业、事业等单位违反本法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二十一条第二款规定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或者给予警告处罚。 > >'''第六十八条''' 人员密集场所发生火灾,该场所的现场工作人员不履行组织、引导在场人员疏散的义务,情节严重,尚不构成犯罪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 >'''第六十九条''' 消防设施维护保养检测、消防安全评估等消防技术服务机构,不具备从业条件从事消防技术服务活动或者出具虚假文件的,由消防救援机构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不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开展消防技术服务活动的,责令改正,处五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情节严重的,依法责令停止执业或者吊销相应资格;造成重大损失的,由相关部门吊销营业执照,并对有关责任人员采取终身市场禁入措施。 >前款规定的机构出具失实文件,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造成重大损失的,由消防救援机构依法责令停止执业或者吊销相应资格,由相关部门吊销营业执照,并对有关责任人员采取终身市场禁入措施。 > >'''第七十条''' 本法规定的行政处罚,除应当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决定的外,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按照各自职权决定。 >被责令停止施工、停止使用、停产停业的,应当在整改后向作出决定的部门或者机构报告,经检查合格,方可恢复施工、使用、生产、经营。 >当事人逾期不执行停产停业、停止使用、停止施工决定的,由作出决定的部门或者机构强制执行。 >责令停产停业,对经济和社会生活影响较大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应急管理部门报请本级人民政府依法决定。 > >'''第七十一条''' 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一) 对不符合消防安全要求的消防设计文件、建设工程、场所准予审查合格、消防验收合格、消防安全检查合格的; >(二) 无故拖延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消防安全检查,不在法定期限内履行职责的; >(三) 发现火灾隐患不及时通知有关单位或者个人整改的; >(四) 利用职务为用户、建设单位指定或者变相指定消防产品的品牌、销售单位或者消防技术服务机构、消防设施施工单位的; >(五) 将消防车、消防艇以及消防器材、装备和设施用于与消防和应急救援无关的事项的; >(六) 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 >产品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等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在消防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 >'''第七十二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第七章 附则 === >'''第七十三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 消防设施,是指火灾自动报警系统、自动灭火系统、消火栓系统、防烟排烟系统以及应急广播和应急照明、安全疏散设施等。 >(二) 消防产品,是指专门用于火灾预防、灭火救援和火灾防护、避难、逃生的产品。 >(三) 公众聚集场所,是指宾馆、饭店、商场、集贸市场、客运车站候车室、客运码头候船厅、民用机场航站楼、体育场馆、会堂以及公共娱乐场所等。 >(四) 人员密集场所,是指公众聚集场所,医院的门诊楼、病房楼,学校的教学楼、图书馆、食堂和集体宿舍,养老院,福利院,托儿所,幼儿园,公共图书馆的阅览室,公共展览馆、博物馆的展示厅,劳动密集型企业的生产加工车间和员工集体宿舍,旅游、宗教活动场所等。 > >'''第七十四条''' 本法自2009年5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