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中小企業金融債券 [[영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Bond >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 >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목차] == 개요 == [[회사채]], 금융채의 일종.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재원의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8월 31일]]부터 발행해 온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중금채'''라고 부른다. == 상세 ==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이다.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발행 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종전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중금채의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1980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 법률상 정부의 지급 보증의무가 다소 완화되었음에 유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도를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과 유사하다[* 이에 반해 [[우체국]]이 판매하는 예적금 및 보험상품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그 지급을 '''책임진다'''.]. 중금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개인이 중금채를 매수하고 싶으면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이나 비대면 I-ONE뱅크에서 가입가능하다.[* 비대면은 무통장식] 증서식, 통장식, 무통장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단, 현물 채권은 상징적인 증서로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에 인쇄되는 형태로만 판매한다. [[분류:회사채]] [[분류: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