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목차] == 개요 == '''준부동산'''([[準]][[不]][[動]][[產]]) 혹은 '''의제부동산'''([[擬]][[制]][[不]][[動]][[產]])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우스는 다른 곳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한곳에 계속 체류할 것이냐에 따라 준부동산과 부동산 여부가 결정된다.]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 거기다 안전성도 부동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사기]]가 판을 친다. 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학에서는 준부동산을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준동산--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거래계에서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분류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 민법에서 명시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준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법에 다라 소유의 이전, [[전세권]], [[저당권]] 등의 [[재산권]] 설립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부동산의 종류 ==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20톤 이상의 선박 * [[건설기계]] *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등록절차도 존재한다. * '''[[자동차]]''':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예. 자동차의 [[소유권]] 변화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대포차]]가 된다. * [[광업권]] * [[어업권]] [[분류: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