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직종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영제 버스기사 등 공공의 적자보전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직원을 준공무원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앞서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냥 민간인이다. * [[청원경찰]] * [[자율방범대]] * [[의용소방대]] * [[공기업]] 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 1365개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