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강간과 추행의 죄)] [include(틀:성과 범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강제추행죄|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fff {{{+1 준강제추행}}}[br]準强制醜行 |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99조 || || '''{{{#fff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심신상실[*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불가능한 경우([[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781|2018도9781판결]])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상태에 있는 사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6002|2018도16002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 || || '''{{{#fff 실행행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추행이 용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하여 추행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다는 인식[br]추행의 고의 || || '''{{{#fff 보호법익}}}'''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781|2018도9781판결]])] || || '''{{{#fff 실행의 착수}}}''' ||추행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추행 행위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00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죄]]와 같이 [[자수범]]에 해당하며, 보호법익은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 구성요건 == === 행위의 객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준강간죄]] 문서 참조. 참고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 행위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와 같다. [[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이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될 것을 요한다. 다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범행의 동기가 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추행할 목적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일으켰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모르고 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기는 하지만, [[준강간죄]]와 달리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 가중처벌 ==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군형법 상 [[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2[* 군형법 상 [[유사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92조의3[*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따른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강제추행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 [[강제추행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예에 따른다. }}}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하는 경우 유기징역이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보다 법정하한선이 무려 2년이나 더 높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