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분류:민사법]][[분류:민원문서]] [목차] [clearfix] == 개요 == {{{+2 住民登錄票抄本 | a abstra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표의 초본.[*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보통 '''주민등록초본'''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 후단)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작성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차이가 있다.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등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발급받아보면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세대주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전입 등이 적혀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역사항(역종[* 현재 군 복무 중이면 현역, 복무가 끝난 사람 중 현역병ㆍ보충역 출신 만40세 이하이거나 간부 전역자 중 계급정년이 끝나지 않은 자는 예비역으로, 그 이후의 연령인 군필자는 면역으로 표시된다.],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 하나], [[군번]], 입영(임관)일, [[군사특기|병과/주특기]][* [[군사특기|특기번호]]로 기재],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도 기재되어있다. 물론 이것들은 발급받기 전에 선택사항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902284|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 교부[* 법이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해당 내용까지 함께 본다.]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요컨대, 시청, 군청,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s-1]]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창구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4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 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반액이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료일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즉,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전자문서[* 즉,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3항) === 신청권자 등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다만,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 예를 들어,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건본인(즉,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즉, 비양육친)의 주민등록표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까지 발급받지는 못한다. *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그 범위는 2016년 9월 23일 현재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전단, 별표 2)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 연체채권(채무금액 50만 원(통신요금은 3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는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 채무(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와 관계되는 자'''(위 금융회사 등은 제외.) 판결 등을 받고 나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후단)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료 ·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부 등의 제한 == === 직권에 의한 제한 ===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7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처벌]] ==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 (양벌규정 있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39조 제1호) == 관련 문서 == * [[주민등록표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