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Market manipulation ([[네이버 백과사전]]) 株價操作 <경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 다른 말로는 '''시세조종''' 혹은 '''시세조작'''. 주가조작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주가조작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명확하지 않다.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왕창 뛰어올랐다는 것이고 아주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너무 뛰어오른 주식은 안 사는게 맞지만, 그럼에도 꼭 물리는 탐욕스런 [[개미(주식)|개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주가조작의 범위 또한 애매한 면이 있다.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100억인 주식을 누군가가 20억어치 매수해서 가격이 두 배 뛰었다고 하면 주가조작이라고 보기 애매하다. 이건 그냥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애매한 주가조작보다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가짜뉴스]], [[스캠]]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주로 수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과 [[루보]]가 있다. 특히 루보는 '''[[루보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해 냈었다. 약 1,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사실상 [[삼인성호]]의 부적절한 의도에 아주 딱 들어맞는 셈. [[일본]]에서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라이브도어는 일본 굴지의 [[포털 사이트]] 중 하나였으며 CEO인 호리에 다카후미도 호리[[도라에몽|에몽]]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 라이브도어의 위세와 이미지는 주가 조작 전에 비해서 급격히 추락해버렸다. 사이트 자체는 살아있지만 [[2010년]] [[NHN(구)]]에 흡수된 이후, [[2012년]]에 [[LINE|네이버 재팬(현 [[LINE]])]]에 완전 합병되었다. 한 [[기업]]의 총상장주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s-1|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흔히 [[작전주]]라고 말하는데, 작전주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싸고 수량이 적을수록 하기가 쉬운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대한민국 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패턴 == 주가조작을 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 이런 패턴 유형에 대해 서술한다. === 장기 매집 === 말 그대로 몇 개월에서 2~3년간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싼 가격에 주식을 사 모은뒤 주가를 끌어올리고 비싼 가격에 던지는 수법이다.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의 주도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가차없이 매도벽을 만들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가 충분히 주식이 매집되었다 싶을 때 [[상한가]]로 올려버리며, 1~3방 상한가를 먹인 후 꼭지에서 [[개미(주식)|개미]]들에게 매물을 던져 설거지를 한 후에 작전을 끝낸다. 어찌 보면 이런 패턴에 누가 당해주나 싶겠지만 상한가를 몇번씩 치다 보면 개미들은 30%만 먹자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나 단타를 칠 목적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물린다. 단순하게 작전주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방법인데, 당연하지만 [[대형주]]는 이런 방법이 쉽지않으므로 [[코스닥]] 소형주나 유통주식수가 적은 주식들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 === 3자배정 유상증자 ===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짜고 작전을 하는 경우다. 주가를 1~3개월간 단기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낸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전환가액이 산술평균가액이라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함이다. 유상증자로 [[대주주]]를 변경하거나 다른 호재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고 지연공시를 띄우는 것이 주요 레파토리다. 지연공시가 뜰 시점엔 이미 3자배정으로 받은 주식은 전부 시장에 던져진 이후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수준의 지연공시도 벌점이 그렇게 쌘 편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 이런 방법이 흥하자 이제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낼 때 1년간 [[보호예수]]가 거의 의무화되면서 찾아보기 힘든 작전 패턴이 되었다. === [[무상증자]] === [[2022년]]부터 핫해진 작전 방법. 당연하지만 [[무상증자]]도 지배주주와 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주가 대비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골라 1:4이상의 무상증자를 낸다. 그러면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원래의 2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왕창 사모은 뒤에 왕창 펌핑시킨다. 이후 무상증자된 주식의 상장일 전에 보유물량을 매도시켜 주가를 다시 원래 선까지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상증자로 주식을 교부받은 개미들이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서 적은 돈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흥하는 방법 중 하나. [anchor(통정매매)] === 통정매매 === 통정거래, 혹은 통정매매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다른 투자자들이 조작된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즉, 복수의 거래 주체가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일정 시간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해야 되므로 정확한 시간에 빠른 속도로 거래하기 때문에 다른 [[개미(주식)|개미]]가 이 거래에 끼어들 시간은 사실상 없다. 채권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당연히 적은 돈으로는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은 돈이 있는 집단[* 기업인, 의사,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version=134, paragraph=5.1.1, title2=SG증권발 하한가 사태, version2=59, paragraph2=4)] == 사례 == * [[다이아몬드 게이트]] * [[루보 사태]] * [[이용호 게이트]] * [[BBK 주가조작 사건]] * [[남해거품사건]] *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 [[KGM커머셜/논란 및 사건 사고#s-3.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사건]]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조작 자체는 사실이다.] *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 [[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 [[영풍제지 사태]] ==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 == * 영화 [[부산행]] - [[유성 바이오]] * 영화 [[신세계(영화)|신세계]] - [[골드문]] * 드라마 [[마이더스(드라마)|마이더스]] * 영화 [[작전(영화)|작전]] * 게임 [[Grand Theft Auto V]] - 레스터의 암살 미션 -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주가조작은 아니고 호재와 악재를 만들어 시세를 조종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CEO를 암살하면 A기업은 주가가 하락하지만 경쟁사인 B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방식 * 게임 [[와치독2]] - 게임 미션 내에서 블룸의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가조작이 언급됨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이 쪽은 주인공 [[루세트 레몬고갤러|루세트]]가 핫산의 설득에 넘어가 통정매매라는 영화 작전에서 쓰는 방법을 쓴다. 핫산 설명으론 회사 두개에서 주식을 계속 서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개미들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 핫산의 설명표현이 좀 웃기다.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내려가는 표현을 [[삼천궁녀]]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고, 개미들이 오르는 주식을 보고 구매하려는 표현을 [[Shut up and take my money!]](닥치고 내 돈이나 받아!)로 표현했다.][* 작가의 첨언으로 통정매매는 좀더 복잡하고 은밀하게 한다고 한다.] 결말은 루세트는 82억 달러를 벌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구속당하고 핫산은 82억을 들고 [[먹튀|튀었다]]. 투자로 성공하여 타임지 표지에도 실리는 등 승승장구한다.[* 이로 인해 루세트는 금융범죄자가 되었고 부모가 82억 추징금을 갚으려다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결말부에서 [[분식회계|시한폭탄]] 회사를 티어에게 넘겨 복수한뒤 사신을 매수하여 자신이 부모를 잃은것 처럼 핫산의 아내와 자식을 죽여버린다.] * [[다이하드 4.0]] - 이 쪽은 [[해킹]]으로 모든 주가를 '''0'''으로 만들었다. *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깃발 신호를 조작해 악당이 큰 손해를 보게 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드몽의 원수 당글라르가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외무성의 [[뤼시엥 드브레]]에게서 [[내부자거래|정보를 얻기 때문]]. 이를 눈치챈 몽테크리스토 백작(에드몽)은 신호를 보내는 늙은 깃발 신호수([[세마포어 통신]])에게 퇴직금 이상의 돈을 건네며 국외추방된 돈 카를로스 대공([[페르난도 7세]]의 동생)가 유폐된 부르쥐를 탈출해 [[스페인]]으로 복귀, [[바르셀로나]]가 대공에게 동조해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를 [[뤼시엥 드브레]]→[[에르민 드 당글라르|당글라르 부인]]→[[당글라르]] 순으로 정보가 전달되자 당글라르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공채의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600만 [[프랑스 프랑|프랑]]의 스페인 공채를 팔게 되고 거짓 정보가 신문에 실렸을때 당글라르의 선견의 평판이 올랐고 원래 스페인 공채를 가진 사람이나 당글라르에게서 싸게 공채를 산 사람들은 파산이라도 한듯 고통스러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라는게 알려지자 떨어졌던 스페인 공채의 값은 떨어진 가격의 배로 뛰었고 당글라르는 70만 프랑의 손해를 본다. 백작이 주가조작에 쓴 돈은 2만 5천 프랑, 백작은 2만 5천 프랑으로 10만 프랑이 아깝지 않은 효과를 봤다고 자축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각색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암굴왕]]은 A.I를 해킹하여 주가를 폭락 파산시켰다...][* 영화판에서는 당글라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할것을 권했는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다.] * [[호소노 후지히코]] 만화 더블 페이스 7권에서 주가 조작의 은어 '작전'에 대해 설명한다. 만화의 등장인물의 설명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버는것은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것인데 자금력이 강한 사람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 오른 주가에 혹한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가 비싸게 버는것 작전은 주가를 올리기 보다 팔고 빠지기가 어려우며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 이 빠지기 작업을 설거지라는 은어로 부르며 거품시대 작전세력은 증권 관계 영업사원이나 펀드 매니저등 협력자들을 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는 유흥업소에 외상을 맡기면서 주식 조작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빈털털이 되자 외상값을 직원들이 몸팔아서 갚았다고...엄연히 불법이다. 직원들이 외상값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 관련 문서 == * [[비트코인 플래티넘]] * [[분식회계]] - 분식회계 자체는 기업 내부의 회계를 조작하는 형태이므로 주가 조작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두 조작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 조작을 위한 방법으로 이 분식회계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회계를 속이기 위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 [[분류:금융범죄]][[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