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독립영화, rd1=토요근무)] [include(틀:일주일)] [include(틀:노동 시간)] [목차] [clearfix] == 개요 ==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해 6일을 근무하는 제도. [[주 5일 근무 제도|주 5일제]]와 다른 점은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895년]] [[요일]]제가 도입된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인 근무 형태였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주 6일제를 시행한다. 주 6일제라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의 50~70% 선에서 끝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만,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하루의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을 '''반공일'''(半空日)이라고 불렀다. 달력에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그 때의 흔적. 52시간제 단위를 주, 월, 년 단위로 개편해 주 6일 근무 형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국회의 문턱과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말이 '''주 6일제 근무 제도'''일뿐 정확히 말하면 주 5.5일 근무 제도가 맞다 볼 수 있다. 향후 국민들의 여론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및 수정을 해서 2011년 12월까지 시행했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국내 상황 == === 공공기관 ===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 제도|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중간 1시간 점심 시간은 별도.]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 게 원칙이다. 설령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다.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으며, [[경찰]]과 [[소방]]도 그 뒤를 이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 특수지 제외.] 단, 이렇게 주 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현역병과 2023년 6월을 끝으로 사라진 의무경찰, 의무소방 한정[* 이들도 일과만 안 할 뿐, 휴가를 제외하면 영내에 남아있어야 하기는 하다.]이며 직업경찰, 직업소방,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 민간 사업장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서는 주 5일제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 6일제는 기본이며, [[월화수목금금금|주 7일제]]까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복지 혜택, 특근 수당, 대체휴무 등의 복지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5인 미만 기업 등의 예외가 아닌 한 불법이다.]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들의 불만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보통 토요 격주 휴무 형태이며, [[지방(지리)#s-2|지방]][* 특히 [[경상도]] 지방의 기업들이 노동자 처우가 안 좋기로 유명하며, 임금도 매우 짜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주 6일로 경영하는 공장들이 매우 많다. 아예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놓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없애려 하고 주 6일제 근무표를 내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옹호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07|#]] 대부분의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 공사장[* 소규모 [[하청|하청업체]]들이 난립하기 때문.]도 기본적으로 주 6일로 돌아간다. == 국외 상황 ==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 5일 근무 제도로 돌아가지만[* 일부 [[개발도상국]] 포함] 몇몇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주 6일 근무 제도로 돌아간다. 현재 월~토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홍콩]][* 선진국인데도 아직도 주 6일제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볼리비아]], [[적도 기니]], [[우간다]] 등이 있다. 토~목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이란]], [[팔레스타인]], [[지부티]], [[소말리아]]가 있다. 일~금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네팔]]이 있다. [[인도]]는 주 6일제를 시행 중인 데다 12시간 이상 근무를 당연시하는 풍조[* 인도의 [[노동법]]에는 주 52시간 같은 시간제한이 없다.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처럼 일단 취직하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장시간 근무로 때우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로 [[주재원]]을 나간 한국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근무일수는 대략 240일 정도인데 인도의 경우는 약 300일 정도라고 한다.[* 이는 인도가 공휴일이 적기 때문이다.] [[인도]]로 [[주재원]]을 나갈 사람이면 근무일수도 같이 알아보고 합당한 보수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 == 주 6일제 시절에는 토요일 강의를 [[교양과목]] 위주로 편성한 대학이 많았다. [[분류:노동법]][[분류:조직관리]][[분류:사회]][[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