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3년]]에 조택코리아에서 사상검증 문구가 들어간 구인공고를 내걸어 물의를 빚은 사건. == 상세 == [[파일:external/i42.tinypic.com/2nrmtm9.jpg|width=360]] [[파일:external/i41.tinypic.com/2vt4axv.png|width=360]] 발단은 2013년 5월 11일에 [[플레이웨어즈]], [[쿨엔조이]] 등에 올라온 [[그래픽카드]] 유통업체인 [[조텍]]코리아의 구인 공고글. 신입 사원을 뽑는다는 구인 공고글은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었지만....지원자격의 첫 줄에 가장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할 것, 선거일에 100%투표 해야함."''' 물론 글의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아 재미있게 구인공고를 작성하기 위한 농담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고 만약 비판이 제기되었어도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해당 항목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자의 질문에 달린 '''[[조텍]]코리아 마케팅 팀장의 답변이 이 모든 가능성을 날려 버렸다.''' [[파일:external/i41.tinypic.com/9acx9j.jpg|width=640]] [[파일:external/i40.tinypic.com/9h47zs.png|width=640]] 심지어 댓글도 상식적인 정치관으로 고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 마치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전광훈/논란/2018년 이전#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발언 (1)|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전광훈]]에게 가해진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투표를 하고 사장에게 인증한다는 건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 [[북한]] 정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위법행위다.''' 밑의 위법성 항목을 참조. 여담이지만 정치사상 인증과는 별개로 요구사항들이 [[사축|회사의 노예]]를 원하는 듯한 조건이라는 게 쓴웃음을 짓게 한다. == 위법성 == 구인공고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3호를 위반한다.[[http://www.100kwa.net/%EC%84%A0/%EC%84%A0%EA%B1%B0%EC%9D%98%20%EC%9E%90%EC%9C%A0%EB%B0%A9%ED%95%B4%EC%A3%84.htm|법령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 1.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1.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또 투표 인증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당시는 이미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2013년 4월 24일) 끝난 시점이어서 법적인 조사는 없었다. 선거법 이외에도 노동법 위반이다. 정당, 종교단체 등의 '경향사업장'을 제외하면 특정 이념이나 종교를 채용의 제한으로 내세울 수 없다. 모 대기업에서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며 [[극좌]] 학생운동 경력이나 [[래디컬 페미니즘]] 운동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채용하지 않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지를 질문해 오는 관행이 존재해 왔으며[* 학생운동 경력을 알리지 않고 채용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고했을 시 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재판가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0년대부터는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 질문하는 사상검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 여파 == 이 구인공고 및 답변 내용은 캡쳐되어 곧바로 네티즌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조텍코리아의 홍콩 본사, [[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등에 진정서 접수 행렬이 줄을 이었고 [[다나와]]의 조텍 제품 상품평과 해당 구인공고 댓글, 그리고 각종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이 사건으로 그야말로 불이 붙어 달아올랐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밭갈이]]의 원조격 사건으로 손꼽히며 유사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s-3.2|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의 2찍 악마화 사건]]이 있다. == 사과문 == 상황이 더더욱 심화되고 언론 보도까지 되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3/2013051301339.html|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조텍]]코리아 측에서는 2일 뒤인 13일에야 공식 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파일:external/i40.tinypic.com/6gwjtf.jpg|width=640]] [[파일:external/i42.tinypic.com/rjqx39.png|width=360]] 결국 구인공고를 올린 해당 직원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고 구인공고의 내용을 개인이 작성했다는 데 많은 네티즌들이 허탈해하면서도 마무리를 짓는 듯했는데...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파일:external/i41.tinypic.com/1igb5x.jpg|width=640]] [[파일:external/i40.tinypic.com/dzz0wo.jpg|width=640]] 공식 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라온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외부의 삭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잠시 제기되었지만 페이스북까지 폐쇄되면서 자삭 확정. 이 예상치 못한 뒤통수에 많은 네티즌들은 당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조텍]]코리아를 옹호하던 일부 네티즌들도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지어 [[조텍]] 그래픽카드의 [[상품파괴인증]]을 한 [[http://www.ilbe.com/1230515664|일베 유저가 등장]]했다. 다만 2010년 조텍코리아 설립 이후 조텍코리아가 처음으로 유통한 그래픽카드는 GTX 450, GTX460 등 [[GeForce 400|지포스 400 시리즈]]였으며 그런 이유로 조텍코리아가 판매하지 않은 [[GeForce 200#s-2.2|GTX 260]]을 파괴해 오히려 욕을 먹었다. 이후 컴갤 등지에서는 [[조텍]]을 '좆딱'으로 부르면서 비하하고 있다. == 징계받은 해당 직원(?)의 근황 == 사건 당시 해당 직원의 직급은 "차장"이었으며 1인 마케터로 근무 중이었다. 사건 이후 [[조텍]]의 마케팅 팀은 5명으로 늘었고 당시 징계를 받았던 해당 직원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 사고]][[분류:2013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