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북한/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목차] == 소개 == [[북한]]의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으로써 [[1998년]] 9월 '''정무원'''이라는 이름에서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련]]과 [[중국]]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 [[국무원(중국)|국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현재 내각은 8위원회, 35성, 2국, 1원, 1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원수에 예로써 대우를 받는데 반하여 내각 총리는 정부수반의 예로써 대우받으며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으로써 기능을 하는 부류이며 내치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과두제로써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정은,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이 서로 회의하거나 협력하며 삼권분립이 사실상 존중되고 있으며 사실상 김정은이 1인자로써 국가원수의 최고봉인 최고령도자로써 국가를 다스리고 있으며 최룡해는 국가원수의 하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김덕훈은 정부수반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 대신 현지지도를 파견나가며 경제의 모든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박봉주 역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내각 총리로써 현지지도를 다닌 적이 상당하였으며 내각 총리를 소환되고 결국 부총리급인 경제담당 부위원장으로 배려되는 조치를 받고도 계속 김재룡과 김덕훈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현지지도 다니며 많은 노하우를 김덕훈과 김재룡에게 지도해준 적이 아주 많다.] 내각 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혼용한 체제를 바탕으로 사실상 국무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실상 인민경제의 20%의 비율로 상당부분 김덕훈 총리에게 배정되며 많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수반이 아니었던 정무원과는 배치되며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인센티브와 경제의 일부 권한들이 내각총리에 부여되면서 박봉주 전 총리와 김재룡 전 총리 등 상당한 현지지도를 다니며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기능 ==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118조 [* 공식 명칭은 공화국 헌법이지만, 여기서는 편리하게 "헌법"이라고 칭하겠다]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相, 장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헌법 120조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121조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헌법 122조 :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23조 :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124조 : 사업에 필요한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헌법 125조 :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 126조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헌법 127조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헌법 128조 :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헌법 129조 :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30조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 조직 == * 총리 : [[김덕훈]] ([[2020년]] 8월 21일 ~) * 부총리 * 임철웅 * 리주오 * [[리룡남]] * 전광호 *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에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 고인호[* 농업상 겸임] * 김일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 사무장 : 손영훈 === 위원회 === || ''' 명칭 ''' ||위원장||비고|| || ''' 교육위원회 ''' ||김승두|| || || ''' 국가가격위원회''' ||최강|| || || ''' 국가검열위원회''' ||장기호||[* 구 국가검열성] || || ''' 국가계획위원회 ''' ||김일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다]||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리충길|| || ||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리철진|| || || ''' 수도건설위원회 ''' ||조석호||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불명''|| || === 성 (省) === 35개의 성(부서)가 있다. 이는 [[소련 장관회의|구 소련 정치체계]]를 답습한 부분. || ''' 명칭 ''' ||상||업무||비고|| || ''' 건설건재공업성 ''' ||박훈||건축, 토목공사용 자재의 품질 검수, 실험, 감독 관리 등|| || ''' 경공업성 ''' ||최일룡||섬유, 직물, 잡화, 식료품 산업|| || ''' 고등교육성 ''' ||최상건||고등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 관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직]|| || ''' 국가건설감독성 ''' ||권성호||국방시설 제외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축조 산업의 설계, 감독|| || ''' 국가자원개발성 ''' ||김철수||국가 차원의 지하자원 개발과 수출의 증대||[* 2010년 12월 1일 채취공업성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성급으로 승격시켰다.]|| || ''' 국토환경보호성 ''' ||김경준||환경오염과 대기, 수질 담당|| || ''' 금속공업성 ''' ||김충걸||쇠, 구리, 철, 중석,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광물자원 중 금속 분야와 금속 가공 분야|| || ''' 기계공업성 ''' ||양승호||기계 생산, 기계설비 설치와 조립|| || ''' 농업성 ''' ||고인호||농산, 축산, 농촌 개발, 식량, 농지, 수리, 축산, 잠업||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대외경제성]]''' ||김영재||대내외 무역, 수출, 수입 업무||[* 구 무역성을 2016년에 새로 개편]|| || ''' 도시경영성 ''' ||강영수||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리 및 도시 재개발||[* 2017년 6월 완공된 [[평양]]의 려명거리 재개발도 이 부서에서 담당했다.]|| || ''' 로동성 ''' ||윤강호||노동에 관한 업무||[* 전임자 정영수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으로 인해 교체.]|| || ''' 륙해운성 ''' ||강종관||륙운 수송과 교통계획, 해운, 운송, 항공 운행|| || ''' 림업성 ''' ||한룡국||삼림과 임야, 삼림 개발과 훼손에 대한 인허가 담당|| || ''' 문화성 ''' ||전명식||문화와 예술와 관한 사무|| || ''' 보건성 ''' ||오춘복||보건, 위생, 방역|| || ''' 보통교육성 ''' ||김승두||초·중등 교육|| || ''' 상업성 ''' ||김경남||상업, 물자 행정, 물자 배급랑 획정, 물가 행정, 무역에 관한 사무|| || ''' 석탄공업성 ''' ||전학철||석탄, 광물 채굴, 가공|| || ''' 선박공업성 ''' ||강철구||조선업에 관한 업무||[* 2019년 4월 신설] || || ''' 수매양정성 ''' ||문응조||추곡 수매와 농수산물 생산 조정, 분배 관련 사무|| || ''' 수산성 ''' ||송춘섭||해양, 수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외무성]] ''' ||[[리선권]]||외교에 관한 사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 ''' 원유공업성 ''' ||고길선||석유와 원유 개발, 수출입, 동력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무|| || ''' 원자력공업성 ''' ||왕창욱||원자력, 핵개발|| || ''' 일용품공업성 ''' ||리강선||생활 필수품 생산 및 품질 사무[* 구 식료일용공업성]|| || ''' 재정성 ''' ||기광호||경제에 대한 정책 총괄|| || ''' 전력공업성 ''' ||김만수||전력에 대한 사무|| || ''' 전자공업성 ''' ||김재성||전자 공업, 전자 기계에 대한 사무|| || ''' 지방공업성 ''' ||조영철||지역 공업|| || ''' 채취공업성 ''' ||렴철수||삼림 작물, 삼림의 식용 생산물의 채취, 가공 사무||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철도성]] ''' ||[[장혁(북한)|장혁]]||철도에 관한 업무|| || ''' 체신성 ''' ||김광철||우편 총괄, 생명 보험, 우편물 출항세에 대한 사무|| || ''' 체육성 ''' ||[[김일국]]||체육에 관한 업무|| || ''' 화학공업성 ''' ||장길룡||화학 산업, 군용 화약, 화학 약품 제조 및 가공|| === 국 (局) === || ''' 내각사무국 ''' || 손영훈 || || ''' 중앙통계국 ''' || 최승호 || === 원 (院) === 국가과학원 (원장 : 김승진) [* 현재 북한자유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주성이 국가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 === 중앙은행 === [[파일:external/www.yonhapmidas.com/160203200550_298591_1.jpg]]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60203200550_298591|출처]] 2019년부터 김천균이 은행장을 맡고 있다. 원래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였던 게 모태가 되었다. [[1946년]] [[10월 29일]] [[소련]]의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이 [[북한 원|조선 원]]을 발행하며, 통화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 (저축), 정부 기관, 기업소에 대한 대출 등 여러 나라의 시중 은행 업무도 맡고 있다. 보험업, 기관이나 기업소 [* 한국의 회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회사는 사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한 편, 북한의 기업소는 [[조선로동당]]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즉, 기업소의 지배인도 당원이다.] 가 관할하는 국유 재산도 관리한다. 외화 관리 (외환)이나 대외 관리 허가 등 국제 업무는 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 북한의 중앙당 재정경리부 소속이라고 한다] 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주로 내국 금융만 관리한다. 무기를 관리하는 은행도 있는데, 단천상업은행이라는 곳이 무기 거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의 합자 은행으로 [[화려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 내각 산하 기관 === 자원개발부 철학연구원 == 정무원 == 현 내각의 전신으로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전의 초기 내각이 개칭된 기관이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장관)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행정 집행과 지도를 담당했다.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26년 만에 폐지되고 다시 내각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류:북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