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북한/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목차] == 소개 == [[북한]]의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이다. [[1998년]] 9월 "정무원"이라는 이름에서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련]]과 [[중국]]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 [[국무원(중국)|국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내각은 8위원회, 35성, 2국, 1원, 1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능 ==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118조 [* 공식 명칭은 공화국 헌법이지만, 여기서는 편리하게 "헌법"이라고 칭하겠다]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相, 장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헌법 120조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121조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헌법 122조 :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23조 :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124조 : 사업에 필요한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헌법 125조 :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 126조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헌법 127조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헌법 128조 :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헌법 129조 :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30조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 조직 == * 총리 : [[김덕훈]] ([[2020년]] 8월 21일 ~) * 부총리 * 임철웅 * 리주오 * [[리룡남]] * 전광호 *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에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 고인호[* 농업상 겸임] * 김일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 사무장 : 손영훈 === 위원회 === || ''' 명칭 ''' ||위원장||비고|| || ''' 교육위원회 ''' ||김승두|| || || ''' 국가가격위원회''' ||최강|| || || ''' 국가검열위원회''' ||장기호||[* 구 국가검열성] || || ''' 국가계획위원회 ''' ||김일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다]||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리충길|| || ||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리철진|| || || ''' 수도건설위원회 ''' ||조석호||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불명''|| || === 성 (省) === 35개의 성(부서)가 있다. 이는 [[소련 장관회의|구 소련 정치체계]]를 답습한 부분. || ''' 명칭 ''' ||상||업무||비고|| || ''' 건설건재공업성 ''' ||박훈||건축, 토목공사용 자재의 품질 검수, 실험, 감독 관리 등|| || ''' 경공업성 ''' ||최일룡||섬유, 직물, 잡화, 식료품 산업|| || ''' 고등교육성 ''' ||최상건||고등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 관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직]|| || ''' 국가건설감독성 ''' ||권성호||국방시설 제외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축조 산업의 설계, 감독|| || ''' 국가자원개발성 ''' ||김철수||국가 차원의 지하자원 개발과 수출의 증대||[* 2010년 12월 1일 채취공업성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성급으로 승격시켰다.]|| || ''' 국토환경보호성 ''' ||김경준||환경오염과 대기, 수질 담당|| || ''' 금속공업성 ''' ||김충걸||쇠, 구리, 철, 중석,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광물자원 중 금속 분야와 금속 가공 분야|| || ''' 기계공업성 ''' ||양승호||기계 생산, 기계설비 설치와 조립|| || ''' 농업성 ''' ||고인호||농산, 축산, 농촌 개발, 식량, 농지, 수리, 축산, 잠업||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대외경제성]]''' ||김영재||대내외 무역, 수출, 수입 업무||[* 구 무역성을 2016년에 새로 개편]|| || ''' 도시경영성 ''' ||강영수||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리 및 도시 재개발||[* 2017년 6월 완공된 [[평양]]의 려명거리 재개발도 이 부서에서 담당했다.]|| || ''' 로동성 ''' ||윤강호||노동에 관한 업무||[* 전임자 정영수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으로 인해 교체.]|| || ''' 륙해운성 ''' ||강종관||륙운 수송과 교통계획, 해운, 운송, 항공 운행|| || ''' 림업성 ''' ||한룡국||삼림과 임야, 삼림 개발과 훼손에 대한 인허가 담당|| || ''' 문화성 ''' ||전명식||문화와 예술와 관한 사무|| || ''' 보건성 ''' ||오춘복||보건, 위생, 방역|| || ''' 보통교육성 ''' ||김승두||초·중등 교육|| || ''' 상업성 ''' ||김경남||상업, 물자 행정, 물자 배급랑 획정, 물가 행정, 무역에 관한 사무|| || ''' 석탄공업성 ''' ||전학철||석탄, 광물 채굴, 가공|| || ''' 선박공업성 ''' ||강철구||조선업에 관한 업무||[* 2019년 4월 신설] || || ''' 수매양정성 ''' ||문응조||추곡 수매와 농수산물 생산 조정, 분배 관련 사무|| || ''' 수산성 ''' ||송춘섭||해양, 수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외무성]] ''' ||[[리선권]]||외교에 관한 사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 ''' 원유공업성 ''' ||고길선||석유와 원유 개발, 수출입, 동력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무|| || ''' 원자력공업성 ''' ||왕창욱||원자력, 핵개발|| || ''' 일용품공업성 ''' ||리강선||생활 필수품 생산 및 품질 사무[* 구 식료일용공업성]|| || ''' 재정성 ''' ||기광호||경제에 대한 정책 총괄|| || ''' 전력공업성 ''' ||김만수||전력에 대한 사무|| || ''' 전자공업성 ''' ||김재성||전자 공업, 전자 기계에 대한 사무|| || ''' 지방공업성 ''' ||조영철||지역 공업|| || ''' 채취공업성 ''' ||렴철수||삼림 작물, 삼림의 식용 생산물의 채취, 가공 사무||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철도성]] ''' ||[[장혁(북한)|장혁]]||철도에 관한 업무|| || ''' 체신성 ''' ||김광철||우편 총괄, 생명 보험, 우편물 출항세에 대한 사무|| || ''' 체육성 ''' ||[[김일국]]||체육에 관한 업무|| || ''' 화학공업성 ''' ||장길룡||화학 산업, 군용 화약, 화학 약품 제조 및 가공|| === 국 (局) === || ''' 내각사무국 ''' || 손영훈 || || ''' 중앙통계국 ''' || 최승호 || === 원 (院) === 국가과학원 (원장 : 김승진) [* 현재 북한자유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주성이 국가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 === 중앙은행 === [[파일:external/www.yonhapmidas.com/160203200550_298591_1.jpg]]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60203200550_298591|출처]] 2019년부터 김천균이 은행장을 맡고 있다. 원래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였던 게 모태가 되었다. [[1946년]] [[10월 29일]] [[소련]]의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이 [[북한 원|조선 원]]을 발행하며, 통화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 (저축), 정부 기관, 기업소에 대한 대출 등 여러 나라의 시중 은행 업무도 맡고 있다. 보험업, 기관이나 기업소 [* 한국의 회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회사는 사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한 편, 북한의 기업소는 [[조선로동당]]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즉, 기업소의 지배인도 당원이다.] 가 관할하는 국유 재산도 관리한다. 외화 관리 (외환)이나 대외 관리 허가 등 국제 업무는 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 북한의 중앙당 재정경리부 소속이라고 한다] 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주로 내국 금융만 관리한다. 무기를 관리하는 은행도 있는데, 단천상업은행이라는 곳이 무기 거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의 합자 은행으로 [[화려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 내각 산하 기관 === 자원개발부 철학연구원 == 정무원 == 현 내각의 전신으로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전의 초기 내각이 개칭된 기관이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장관)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행정 집행과 지도를 담당했다.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26년 만에 폐지되고 다시 내각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류:북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