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5> {{{#ffffff {{{+1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5> {{{#!wiki style="margin: -7px -12px;" || {{{-2 [[1960년]] [[7월 29일]]}}}[br][[제5대 국회의원 선거|초대 참선[br]5대 민선]] || → || {{{-2 [[1963년]] [[11월 26일]]}}}[br]'''6대 총선''' || → || {{{-2 [[1967년]] [[6월 8일]]}}}[br][[제7대 국회의원 선거|7대 총선]] ||}}} || || {{{#70000b,#fe8f9a '''투표율'''}}} ||<-4>76.1%{{{-3 [[제5대 국회의원 선거|{{{#blue,#0000ff ▼ 12.2%p}}}]]}}} || ||<-5> {{{#ffffff '''선거 결과'''}}} || ||<-5> [[파일:6대 총선 결과.png|width=100%]] || ||<-5>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835B38 calc(110*100%/175), #FFD700 0%, #FFD700 calc((110 + 40)*100%/175), #332B43 0%, #332B43 calc((110 + 40 + 14)*100%/175), #005848 0%, #005849 calc((110 + 40 + 14 + 9)*100%/175), #C2C247 0%, #C2C247 calc((110 + 40 + 14 + 9 + 2)*100%/175));" }}} || || '''정당''' || '''지역구''' || {{{#!wiki style="margin: 0 -10px;" '''전국구'''}}} || '''총합''' || '''비율''' || || [[민주공화당|{{{#!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font-size: .9em;" {{{#ffffff '''민주공화당'''}}}}}}]] || '''88석''' || '''22석''' || '''110석''' || '''62.85%''' || || [[민정당|{{{#!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D700; font-size: .9em;" {{{#000000 '''민정당'''}}}}}}]] || '''26석''' || '''14석''' || '''40석''' || '''22.85%''' || || [[민주당(1963년)|{{{#!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332B43; font-size: .9em;" {{{#ffffff '''민주당'''}}}}}}]] || '''9석''' || '''5석''' || '''14석''' || '''8.00%''' || || [[자유민주당(1963년)|{{{#!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5849; font-size: .9em;" {{{#ffffff '''자유민주당'''}}}}}}]] || 6석 || 3석 || 9석 || 5.14% || || [[국민의당(1963년)|{{{#!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2C247; font-size: .9em;" {{{#ffffff,#191919 '''국민의당'''}}}}}}]] || 2석 || 0석 || 2석 || 1.14% || [목차] [clearfix] == 개요 == '''[[제5대 대통령 선거|5대 대선]]이 치러지고 난 뒤 약 한 달 후인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지역구는 여전히 '''[[소선거구제]]'''로 유지되었으며 의원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 == 배경 ==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역사#s-9|헌법을 개정]]하여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2공화국 헌정체제를 종료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비례대표제]]([[전국구]])가 시행되었고, 지역구 131석+전국구 44석으로 구성되었다. 군부 정권은 정당 정치를 내세워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하고 [[공천|정당공천제]]를 의무화했다.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도 다수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제1당이 50% 이상을 득표했을 시 득표비례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를 전부 가져간다. === 전국구 비례대표제 시행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8월 23일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8230020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2-08-23&officeId=00020&pageNo=1&printNo=12557&publishType=00020|#]] 야당 인사들은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였으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022300239101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3-02-23&officeId=00023&pageNo=1&printNo=12863&publishType=00010|#]],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고회의 측은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111000329201003&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62-11-10&officeId=00032&pageNo=1&printNo=5243&publishType=00020|#]][[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82400329201002&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62-08-24&officeId=00032&pageNo=1&printNo=5176&publishType=00020|#]] 후일 김종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북 출신 혁명 동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국 제6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명칭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한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받은 표수의 합을 해당 정당의 표수로 간주하여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하고, 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까지는 제15대와 제16대 총선에서 사용된 배분 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 제6대 총선에서는 한 가지 특례 조항이 있었다. 바로 만약 득표율 1위 정당의 득표율이 1/2 미만일 경우,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수의 1/2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득표율 2위 이하 정당들은 남은 1/2의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하되, 만약 득표율 2위 정당의 득표수가 득표율 3위 이하 정당들의 득표수의 합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시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2위 정당에게 남은 1/2의 2/3, 즉 전체 전국구 의석의 1/3을 배분하도록 했다. 따라서 득표율 1위 정당은 무조건 전국구 의석의 1/2, 득표율 2위 정당은 무조건 1/3을 보장 받았다. 이같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에게 불비례적으로 많은 의석을 보장해주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은 보수 양당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최고회의 인사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10210020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10-21&officeId=00020&pageNo=3&printNo=12918&publishType=00020|#]] == 결과 == [[파일:Screenshot 2020-07-29 at 22.51.21.png]] ||<-7> {{{#ffffff '''정당 득표율''' }}} ||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 [include(틀:민주공화당)] || 3,112,985 || {{{#835B38,#5757ff '''33.5%'''}}} || 22 || || [include(틀:민정당)] || 1,870,976 || {{{#FFD700,#55ffd0 ''' 20.1%''' }}} || 14 || || [include(틀:민주당(1963년))] || 1,252,827 || {{{#332b43,#55ffd0 '''13.5%'''}}} || 5 || || [include(틀:국민의당(1963년))] || 822,000 || {{{#c2c247 8.8%}}} || [* 지역구 3석을 획득하지 못해 전국구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다.] || || [include(틀:자유민주당(1963년))] || 752,026 || {{{#005848 8.1%}}} || 3 || || [include(틀:보수당)] || 278,477 || 3.0% |||| || [include(틀:자유당(1963년))] || 271,820 || 2.9% |||| || [include(틀:정민회)] || 259,960 || 2.8% |||| || [include(틀:신흥당)] || 189,077 || 2.0% |||| || [include(틀:추풍회)] || 183,938 || 2.0% |||| || [include(틀:신민회(1963년))] || 165,124 || 1.7% |||| || [include(틀:한국독립당(1963년))] || 128,162 || 1.4% |||| || 총합 || 9,298,830 || 100.0% || 44 || ||<-3> '''{{{#abf200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 '''제1당''' || [include(틀:민주공화당)] || '''110석''' || || '''제2당''' || [include(틀:민정당)] || '''40석''' || || 제3당 || [include(틀:민주당(1963년))] || 14석 || || 제4당 || [include(틀:자유민주당(1963년))] || 9석 || || 제5당 || [include(틀:국민의당(1963년))] || 2석 || [[민주공화당]]이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여세를 몰아 1당이 되었다. 사실 공화당은 득표율은 33.5%에 그쳤지만 주요야당이 대선과 다르게 단일화에 실패해서 어부지리로 공화당에 과반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에서 지역구 14석 가운데 야당이 12석을 챙기고 공화당은 단 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야권분열의 여파로 대다수 지역구에서 공화당이 어부지리 당선을 챙기겨 압도적인 1당이 되었다. === 선거구별 결과 ===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항목 참조. == 비판 == 이렇게 온갖 이권이 개입된 선거였다보니, 그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의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5대 까지만 해도 20% 넘게 자리를 차지했던 무소속 의원은 제8대까지 전멸했으며, 그 이후로도 무소속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10% 넘게 차지하는 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고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의 약진이 이뤄진 선거들도 따지고 보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이인제/일생/당적 변경사|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혔다. 게다가 196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바로 다음날 기습 시행된 [[정당법]]의 영향으로 서울 밖에서의 정치 활동은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 완전히 봉쇄되었고, 결국 비수도권의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서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야기한 중대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건 30년이나 지난 뒤였고, 이후로도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분류:제6대 국회의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