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
'''{{{#ffffff 언어별 공식 명칭}}}''' || || '''[[한국어]]''' || 제1차 한일협약[br](第一次韓日協約)[br]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br](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 || || '''[[일본어]]''' || [ruby(第一次日韓協約, ruby=だいいち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br][ruby(日韓外国人顧問傭聘, ruby=にっかんがいこくじんこもんようへい)]に[ruby(関, ruby=かん)]する[ruby(協定書, ruby=きょうていしょ)] || [목차] [clearfix] == 개요 ==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22일 외무 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는 외무부 대신 [[이하영]]이 서명했어야 하나, 때맞춰 일부러 병가를 냈기 때문에 윤치호가 조인하게 되었다. 이미 이 당시 윤치호는 내각과의 상의를 거치지 않는 고종의 독단적인 외교 활동과, [[내탕금]]을 벌기 위해 황실이 마구잡이로 맺던 경제 밀약[* 광산 개발권이나 산림 채벌권 등을 팔아가면서 돈을 마련했다. 이마저도 자국 자원의 가치 파악이나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여기에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다.] 등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 없이 조약에 서명했다. 원래 이름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 협약이란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이전에 당해 2월, [[러일전쟁]]이 발생한 직후 일본은 서울을 점령해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 내용 == 내용은 한일 의정서에 1조에 의거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즉 일본인재정 고문 1명을 고용해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해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게 주 된 내용이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大郞, 1853~1926)[* [[가쓰 가이슈]]의 사위로, 일본 최초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졸업자이기도 하다.]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보다도 [[메가타 다네타로]]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통감부]]를 설치,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 하에 둔다. == 같이 보기 == *[[경술국치]] *[[기유각서]] *[[을사조약]] *[[정미 7조약]] *[[한일의정서]] *[[화폐정리사업]] [[분류:대한제국의 사건사고]][[분류:메이지 시대/사건 사고]][[분류:1904년 협정]][[분류:조일관계]][[분류: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