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議會 Constituent Assembly [목차] == 한 국가에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 ==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구성된 1대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제헌 헌법|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만들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으로 건국된 [[소련]]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제헌의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 1986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그룹 == [[제헌의회그룹]] 항목 참조. 이와 관련된 사건 내용도 있다. [[분류:의회]][[분류:정치]][[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