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목록]]. [[법조인/목록]] [include(틀:제3대 국회의원/경기도)] [[파일:external/rokps.or.kr/500.jpg|width=150]] 鄭存秀 1910년 5월 14일 ∼ 1993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정치인]]이다. 호는 계암(㑧巖 또는 溪巖), 본관은 [[동래 정씨|동래]](東萊). 1910년 [[한양|한성부]] [[돈의문]] 부근(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도]] [[수원시|수원군]] 현덕면 인광리(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다.[[http://sisa.pyeongtaek.go.kr/bbs/board.php?bo_table=ca05&wr_id=22|#]]]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였다. 이후 [[검사(법조인)|검사]], [[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개성시|개성]]지청장,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장,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7년 자유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감찰위원장으로도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시|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무소속 [[황경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대한민국 참의원]] 선거에 옥중 출마하였다가 사퇴하였다. 1961년 3.15 부정선거 가담을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1963년 가석방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1963년)|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이윤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였다. [[분류:법조인 출신 정치인]][[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서대문구 출신 인물]][[분류:동래 정씨]][[분류:1910년 출생]][[분류:1993년 사망]][[분류:제3대 국회의원]][[분류:제4대 국회의원]][[분류:자유당 국회의원]][[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