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한나라의 공경)] 廷尉 [목차] == 개요 == [[한나라]]의 관직으로 9경(卿) 중 하나이다. == 상세 == 원래 전국시대 [[진나라]] 때부터 설치되었는데, 이후 [[한나라]]도 이를 계속하여 설치하였다. 사법과 형옥을 담당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 법무부장관이 결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남북조시기에 오면 대리(大理)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방 군국의 옥사 판결에 곤란한 점이 있으면 정위가 상신받아 평결하였다. 또한 황제의 뜻을 받들어 법률을 수정하고 전국의 판결을 통제하며 그 책임을 졌다. 대신이 죄를 지으면 정위가 직접 심리하고 투옥시켰다. 속관으로는 정위정과 정위좌우감이 있고, 후에 정위좌우평이 추가되었다. [[분류:한나라의 관직]][[분류:중국의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