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법무부 산하기관)] ||<-2> {{{#ffffff '''{{{+2 정부법무공단}}}'''[br]'''政府法務公團'''[br]'''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 ||<-2> [[파일:정부법무공단 로고.svg|width=200]]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08년]] [[2월 15일]] || || {{{#ffffff '''설립목적'''}}}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br][[http://www.law.go.kr/법령/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법 제1조]] || || {{{#ffffff '''대표자'''}}} ||[[조희진]] || || {{{#ffffff '''주무기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125명^^(2021년 3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 || {{{#ffffff '''비전'''}}} ||'''공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로펌''' || || {{{#ffffff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www.kgls.or.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http://www.law.go.kr/법령/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법 전문]]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674744 '''02-2182-00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로펌이다.[*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 2015년 4월 현재 5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에 있다.[*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설립 당시에는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었으나, 2020년 2월 3일 이전하였다.] == 주요 업무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여기서 "공공단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연구원]]을 말한다(영 제4조).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 == 역대 이사장 == [include(틀: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 ☆[[서상홍]] (2007~2009) * ★[[정동기]] (2009~2011) * ★[[김필규(법조인)|김필규]] (2011~2013)[*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 * [[손범규(법조인)|손범규]] (2013~2015) * ★[[박청수(법조인)|박청수]] (2015~2018) * 장주영 (2019~2022)[* 퇴임 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https://www.mbn.co.kr/news/society/4763813|#]] ] * ★[[조희진]] (2023~) == 여담 == * 공단 소속 변호사는 헌법상 10년 임기로 정해진 [[판사]]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10년마다 실적 및 자격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10년 임기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사장이 있었음. 정년은 63세. 참고로 판사와 달리 검사도 임기제로 임용되지 않음(규정에 따라 수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음). [[분류:기타공공기관]] [[분류:특수법인]][[분류:2008년 설립]][[분류: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