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파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고.svg|width=300]]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https://www.nipa.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후신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9년]] [[8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 일부는 부설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도 수행한다. *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과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2015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노동조합 현황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 관련 문서 == * [[TOPCIT]] * [[누리꿈스퀘어]]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류:충북혁신도시]][[분류:충청북도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