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得厚 (? ~ 1389) [[고려]]의 인물. [[최영]]의 일당으로 부령을 지냈고 1389년 11월에 [[김저]]와 함께 황려현에서 [[우왕]]을 알현하며 복위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곽충보]]가 거짓으로 승낙한 채 이 일을 [[이성계]]에 알리면서 그대로 발각되었다. 이후 이성계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객에게 사로잡히자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붙잡혀서 순군옥에 심문을 받기 전에 자결했지만 [[공양왕]]이 김저의 옥사에 연관된 사람들을 용서할 때 김저, 정득후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이색(고려)|이색]], [[우현보]] 등을 석방시켰다고 언급된다. [[예천군]]의 김저에 관한 금석문에서 김저의 모의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는데, 기사년에 [[서울특별시]]에 이르러 전부령 정득후와 함께 폐주의 밀지를 받고 조문석사의 의리로써 다시 사직을 복구하려고 했다고 쓰여 있다. [[분류:고려의 인물]][[분류:1389년 사망]][[분류:대한민국의 자살한 인물]][[분류:날붙이에 죽은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