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신문사, rd1=전남매일)] [include(틀:부동산)] [목차] == 轉賣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되팔기, 문단=6)] 아래에서는 [[부동산]] 용어로서의 전매에 한정하여 다룬다. 개인의 되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되팔기]] 문서도 참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없는 물건을 파는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매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부동산에서의 전매는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그 자체를 팔고 사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라는 물건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격도 매우 비싸기에 구매자의 경제 사정의 변화나 국가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구매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구매를 포기(청약 포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구매의 권리를 넘겨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전매행위가 이뤄진다. 아파트의 전매는 크게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액이 달라질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분양권 전매는 잔금 납부 이전에 파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소득세#s-3.7|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미등기 전매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가리키며 세액이 훨씬 높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분양권 전매는 그나마 돈이 부족하여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한다 쳐도 미등기 전매는 대놓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 그렇다고 입주할 때까지 잔금만 안 내고 계속 버티며 프리미엄이 최대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할 수 없다. 잔금을 안 내고 버티면 청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잔금을 내되 최소한의 수준만 남겨 놓아도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미등기 전매로 파악한다. 준공 후 정해진 입주기일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역시 미등기 전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세금 앞에 잠자고 있을 [[국세청]]이 아니다-- == 專賣 == Monopoly. [[모노폴리]] 게임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상품의 제조,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전매라고 하나, 보통 이 경우 그냥 독점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 그래서 보통 전매라고 하면 국가에서 특정 개인, 기업에게 특정한 상품의 제조 판매를 독점하게 하는 것, 더 줄여서 아예 국가 그 자체에서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영어로 Government granted monopoly라고 하며, [[특허]]나 [[저작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국가에서 상품 제조, 판매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전매 제도는 [[춘추시대]]부터 유래된 유서깊은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매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 '''국가 세수의 증대뿐'''이다. 생필품을 국민(백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목적은 애당초 갖지 않았다. 전매의 대상이 된 제품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소금]]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하여 [[담배]]나 [[인삼]] 같은 고가의 기호식품까지 다양하다. 즉 무조건 국민이 계속 소비해야만 하는 물건이나 꾸준히 소비되면서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을 국가가 독점한 것이 전매인 셈. 다만 소금같은 생필품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연관이 깊었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가격을 매기면 민심이반을 초래하는지라 일단은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는 노력은 했다. 고려와 [[조선]]시대, 심지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기에도 이어진 전매 제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수립과 함께 이어받았으며 당시 재무부 전매국이라는 정부 부서로 시작되어 전매청으로 분리되었다. 이 당시 취급하던 상품은 [[소금]], [[담배]], [[홍삼]]이나 소금은 일찌감치 전매에서 해제되었으며 전매청 말기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바뀔 때까지는 담배와 홍삼을 취급했다. 하지만 그 조차 [[KT&G]]로 민영화하여 현재 전매 상품은 없는 셈.[* 염전매법은 1962년 1월 1일, 홍삼전매법은 1987년 4월 1일, 담배전매법은 1989년 1월 1일, 각각 폐지되었다.] 전매 제도 자체는 동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일본도 갖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전매 상품인 소금의 경우 대한민국이 [[1962년]]에 전매제를 포기한 데 비해 다른 국가는 전매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일본은 [[1997년]]까지 전매제를 유지했으며[* 아직 일본 소금 전매의 유산은 남아 있는데, 전매제 폐지 이후에 소금 생산 및 유통 조직을 폐지하지 않고 재단법인 소금사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분리하여 아직도 소금 유통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통하는 소금, 즉 구 전매제도 시절부터 내려오는 소금을 일명 센터소금이라 부른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S자 모양의 소금 봉투 또는 식탁염이라고 써 있는 소금병이 나오면 그게 센터소금이다.], 중국은 [[2017년]]에서야 완전한 소금 전매제 폐지를 실현했다. 담배 역시 대한민국은 아예 전매 제도 폐지는 물론이며 특정 기업에 생산 독점권을 주는 그 자체를 폐지하였으나[* 한때 [[우리담배]]라는 회사가 세워지고 [[우리 히어로즈]]란 이름으로 프로스포츠 팀을 지원하긴 했으나 다른 담배에 밀려 폐업하였다.], 일본은 형식은 민영이되 정부가 1대주주인 특수기업인 [[일본담배산업|JT]](일본담배산업)이 일본 내 담배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가 관리하는 중국연초[*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 수출하는 양은 의외로 적다.]를 중심으로 여전히 전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담배는 전매제가 아니지만, 주택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서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다 보니 주택은 사실상 독점제이다(...). 술의 경우, [[스웨덴|노]][[노르웨이|르]][[핀란드|딕]] [[아이슬란드|5]][[페로 제도|국]],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누나부트]] 등에서는 유타나 북유럽보다 규제가 더 강해 리커스토어가 아예 슈퍼마켓 형태가 아닌 약국이나 학교 매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아예 술을 못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유는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의 심각한 알콜 중독 문제.], [[미국]]의 일부 주[* 주로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한 유타 주나 바이블 벨트 지역인 앨라배마 주, 민주당 강세지역인 펜실베이니아 주 등지에서 시행 중인데, 2021년 유타 주의회에서 무려 [[공화당(미국)|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술 배달을 허용하자는 법안발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등에서 전매제도를 운영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민영화된 리커스토어보다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들의 전매제도 지지가 높은 편이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유럽 국가들보다 120% 더 비싼 술값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알콜도수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와인은 싸고 위스키, 보드카 등 고도주는 비싸게 되는 경우가 벌어진다. 게다가 고물가로 인해 외식문화도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주당들과 미식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인 국가로, 심지어 도박도 Norsk Tipping이라는 공기업에서 국가 독점으로 운영해 해외사이트 베팅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불법이다.], [[EU]] 등에서 전매제도에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전매담당 기관들과 국민들이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워싱턴 주]] 같이 전매제를 폐지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신에 워싱턴주는 고도주 주세를 아예 미국 1위로 올려버렸다. --그래도 노르웨이보단 싸다-- [[분류:암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