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傳]][[單]][[紙]] / Flyer, Leaflet}}} 홍보용으로 여기저기 뿌리는 [[종이]]. 표준어는 '전단'이지만, '전단지'라는 표현도 널리 쓰인다. == 상세 == 대개 야외에 뿌리므로 비나 눈 따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닐]]로 코팅하는데, 이로 인해 [[재활용]]하여 종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광고용으로 그냥 내다버리기 때문에 자원적인 측면에도 영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불법 룸싸롱이나 도박 광고 전단지를 줍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선 [[전단지 아르바이트]] 문서를 참고하자. 여러 매체에서는 [[미아#s-1|미아]]나 잃어버린 [[강아지]]/[[고양이]]를 찾기 위한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과거에는 실제로 전세 전단지, 미아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과외를 구하는 전단지들이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요철을 두른 전봇대 등 이를 막기 위한 기법이 보편화되면서 보기 힘들어졌다. 정치 선전을 위해 살포되는 [[삐라]] 또한 전단지의 일종이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치라시([[찌라시]])'이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문'을 격하시켜서 부를 때 찌라시라고 한다. [[한국의 개신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동안 나누어주는 것 역시 전단지의 한 종류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네 교회의 주보[* 매 주마다 나오는 소식지 같은 것으로, 그 주의 예배순서와 설교내용 요약, 교회의 현황과 신자들의 동정이 다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를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보의 일부분에 전도용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는 전단지 광고를 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에 [[조여정]]이 변호사사무장으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면 [[징계]] 감이다. 이러한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06660|#]] 영화 [[변호인(영화)|변호인]]에서는 명함을 전단지처럼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독하는 [[신문]]에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신문 출판소와 광고하는 업체간의 계약[* 보통 장당으로 계산한다고 한다.]에 의한 것이다. 영화관에서는 홍보를 위해 [[영화 전단지]]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 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601호 관련하여] 2023년 11월 24일부로 '''영화 전단지가 [[일회용품]]에 포함되어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되었다.''' 당일부터 일부 메가박스 극장에서는 전단지를 전부 없앴으며, 나머지 멀티플렉스 극장들에 남아있는 전단지들이 차례차례 수거되는 중이다. 중국어에서는 전단(传单)이라고 하며 전단지는 전단용 종이를 뜻한다. [[분류: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