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관련 정보]] [[파일:전국은행연합회 로고.svg|width=300]] {{{+1 全國銀行聯合會 /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목차] == 개요 == [[http://www.kfb.or.kr/|공식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928년 은행들이 함께 설립한 자발적 협의기구인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로 시작된 이래, 금융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1984년 5월, 현재의 형태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정사원으로는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특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시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및 일부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이 있고(현재 23개사), 준사원으로는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있다(현재 35개사).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 협조와 금융 문제의 조사 연구 및 은행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인의 자질 향상과 복리후생의 증진을 기하여 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은행 경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책건의, 사원은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업무개발 등이 있지만 이는 은행권 내부적인 인상이 강한 업무들이며,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가장 와닿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은 바로 '''공동 정보의 중계'''이다. 은행 공동으로 활용할 정보나 업무 처리가 있으면 공동 전산망이나 업무망을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거의 모든 은행[* 일부 공동 정보들의 경우는 은행권을 넘어 증권사, 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들과 교환하기도 한다!]이 사용하다보니 이쪽의 전산을 못 쓰게 되면 당장 마비되는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으로서 세금우대저축 취급 금융회사의 저축자료 집중 및 제공,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 중계 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자료의 중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사후조치와 관련된 정보들, 이를테면 어떤 한 곳의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정보]], [[대포통장]] 명의인정보, 비대면거래 제한자정보 등을 타 금융기관에 중계 하는것 등이 있다. == 연혁 == * [[1928년]] [[11월 1일]]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1948년]] [[9월]] 사단법인 서울은행집회소로 개칭 * [[1975년]] [[4월 1일]] 대한금융단 연수원(1975. 5. 1. 설립) 및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1960.10.1. 설립) 흡수 후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 [[1975년]] [[10월 1일]] 서울은행협회 연산부를 사단법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로 분리.독립 * [[1975년]] [[11월 1일]] 각 지방의 은행집회소를 지부로 흡수,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 확대.개편 * [[1976년]] [[2월 20일]] 금융인 새마을연수원 설치 * [[1976년]] [[6월 5일]] 전국은행협회 연수부와 금융인 새마을연수원 통합,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으로 분리.독립 * [[1981년]] [[1월 1일]] 전국지방은행협회(1973. 9. 5. 설립) 흡수 * [[1984년]] [[5월 9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1986년]] [[6월 2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신용정보관리부 인수 * [[1991년]] [[4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를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분리.독립 * [[1995년]] [[7월 6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 [[1996년]] [[12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준공 * [[1997년]] [[7월 31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 * [[1999년]] [[2월 1일]] 전직금융인재취업센터 설립 * [[2000년]] [[6월 1일]] 은행이용상담실 설치 * [[2001년]] [[12월 1일]] 금융신상품심의위원회 사무국 설치 * [[2003년]] [[5월 17일]] 금융기관 공동 [[임금]][[단체협약]] [[단체교섭|교섭]] 개시 * [[2005년]] [[1월 10일]] 「한국기업데이터(주)」지분 출자 * [[2006년]] [[2월 27일]]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신설 * [[2016년]] [[1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분리, 독립 == 역대 회장 == * 초대 김준성 (1984~1986) * 2대 신병현 (1986~1989) * 3·4대 정춘택 (1989~1993) * 5대 이상철 (1993~1996) * 6대 이동호 (1996~1999) * 7대 류시열 (1999~2002) * 8대 신동혁 (2002~2005) * 9대 유지창 (2005~2008) * 10대 신동규 (2008~2011) * 11대 [[박병원]] (2011~2014) * 12대 하영구 (2014~2017) * 13대 김태영 (2017~2020) * 14대 김광수 (2020~2023) * 15대 조용병 (2023~) == 사원 은행 == === 정사원 === *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 [[국민은행|KB국민은행]] * [[한국씨티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Sh수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대구은행|DGB대구은행]] * [[부산은행|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BNK경남은행]] *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준사원 ===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이 주로 준사원이다. * [[JP모건 체이스|JP모간 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미쓰비시 UFJ 은행]] 서울지점 *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 * [[미즈호 은행]] 서울지점 *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서울지점 * [[BNP 파리바]]은행 서울지점 * [[ING(기업)|ING은행]] 서울지점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 서울지점 * 유바프은행 서울지점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 [[소시에테 제네랄|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 대화은행 서울지점 *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 *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 *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 [[HSBC|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중국은행]] 서울지점 * 메트로은행 서울지점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 [[Wells Fargo|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 * 오버시차이니스은행 서울지점 *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 [[모건스탠리|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서울지점 *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 * 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 == 여담 == * 일본 일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一般師団法人 全国銀行協会)라고 한국의 전국은행연합회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https://www.zenginkyo.or.jp/|홈페이지]] * 그 외 업무 간혹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정보나 사망자 정보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금융 기관에 문의해보면 금융 기관에서 "은행연합회에서 등록한 정보이니 은행연합회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은행연합회에 문의해보면 "은행연합회는 중계 기관일 뿐이고 등록은 금융 기관이 하며 해제 또한 금융 기관에서 할 수 있으니 등록한 금융 기관에 문의하라"고 한다. 확인 결과 '등록 사유 확인'이나 '해제 요청' 등은 "등록 금융 기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게 맞다. 연체기록정보 등록을 '은행연합회'에서 등록했다고 잘못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16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해당 업무가 모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정보 발신처명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아닌 '은행연합회'로 운용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이다. 현재는 연체기록정보 등 신용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 입사 입사난이도는 A매치에 버금가며 상당한 복지와 워라벨이 장점이다.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처우저하 이슈로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에서 대거 이직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 물론 입사 및 채용정보가 불투명하고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점은 흠이다. == 관련문서 == * [[금융결제원]] * [[금융감독원]] * [[뱅크사인]] [[분류:사단법인]][[분류:금융]][[분류:경제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