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분류:학사 행정]] [목차] == 개요 == {{{+1 [[在]][[籍]]}}} [[학적]]이나 병적 등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으로,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제적]]과는 반대되는 단어다. == 대학교에서 == [Include(틀:학적)] [[재학]], [[휴학]], [[학사학위취득유예]]등이 재적에 포함되며, 넓은 의미로는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재적생에 포함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 의원직을 가진 국회의원을 재적의원이라고 한다. 재적의원 수는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나타내는 정족수를 산출할 때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