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인도견.jpg|width=100%]] || || [[래브라도 리트리버]] 안내견의 모습[* [[삼성화재안내견학교]]소속 안내견이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을 의미한다.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도우미견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디든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__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개털 알레르기]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__300만원 이하의 과태료__를 부과한다. 3. __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__ || == 종류 ==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다만 모든 농인이 [[구화]]를 못하고 수어로만 소통하지는 않는다.] 주인과 소통하기 위해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도 알아보도록''' 훈련받으며, '보청견'이라고도 부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935|관련기사]]. 청각장애인 보조견 역시 모든 곳에 출입 가능한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6|관련기사]]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Therapy dog)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http://mydog.samsung.com/blind/infocontent/blindCuredog.do|관련내용]] (출처: [[http://www.129.go.kr/info/info04_view.jsp?n=1593|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문서) [[분류:장애인]][[분류:특수목적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