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5년 설립]][[분류:은행]] [목차] == 개요 == 장발장 은행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한 [[은행]]이다.[*웹사이트 [[http://www.jeanvaljeanbank.com]]] == 본문 ==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며, 벌금 미납자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신용조회]] 없이 [[담보|무담보]]•[[이자|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장발장 은행의 운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이뤄진다.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이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은 최장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발장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대출|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신분증 사본]], [[약식기소|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판결문 사본]], [[벌금|벌금액 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출처1 [[http://naver.me/FosaUwhK]]] [[빅토르 위고]]의 유명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 발장]]'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는데, 그는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빵을 훔치고 5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수 차례 탈옥 시도로 인해 총 19년형을 살았다.[*출처2 [[http://naver.me/xYgfdRHK]]]